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택철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바 있으며 지난 11월 13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정안의 심사를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득하였을 경우 본 수정안은 당초 원안과 합쳐져 새로운 원안이 되어 심사를 하게 되고, 동의를 득하지 못했을 경우 당초 원안만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전 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수정안을 당초 원안과 합쳐서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