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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정옥주 의원 발언

273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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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창열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할 때 국장·센터 소장 및 실과소장, 의료원장, 홍삼연구소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열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