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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한동인 의원 발언

212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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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6쪽 제9조 3항에 보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고 5급 상당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최대 인원을 9명으로 봤을 때 그러면 4명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3분의 1 미만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2명 정도만 관계공무원이 함께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밑에 보면 5호에 부교수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저도 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가고 있는데 굳이 부교수로 하지 않고 조교수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분의 1을 3분의 1로 하고 5호에 부교수를 조교수 이상으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