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택철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양양군에서도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의 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의 주요 원인의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산불예방 우수성과 마을에 대한 지원, 안 제7조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자인 제가 지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들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