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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252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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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김의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운영 의안심사 처리에 대한 자문 그리고 의회 관련 쟁송사건 발생 시 소송수행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대한 사항, 안 제9조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량제 봉투 무료 지급 대상을 경로당까지 확대하여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경로당의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수수료의 감면 조항에 경로당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각 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양양군의 위상을 높인 체육우수선수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상위 수준의 경기력을 지닌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우수선수 선발기준, 안 제7조와 제8조에 지원과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