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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73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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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우리도 잘 모르죠. 우리는 아는것만큼만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 그 사람들이 더 발견되면 그만큼 또 그걸 보존하고 하는 것인데, 당초에 돌무더기가 있는 땅하고 그 옆에 있는 필지가 2필지까지 총 3필지가 우리 군유지예요.

군유지인데 그것을 일반 개인한테 임대를 했다가 최근에 자꾸 주민들이 이게 다 없어져가지고. 이 사항이 일제시대 때에 우리 주민들이 용담댐을 막기 위해서 일본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노역을 해가지고 돌무더기를 싸놓은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구증으로 증명이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싹 용담댐하면서 없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그걸 잘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고 없고는 추후에 판단하더라도 일단은 보존을 해야 그 사항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계속 주민들이. 물론 의견이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 필지, 딱 돌무더기가 있는 필지만 이번에 임대 계약을 안 하고 나머지 2필지는 임대 계약을 그대로 또 하고 있어요. 이게 그 행정업무에 있어서 문화재를 지키고자 하는 업무인지를 잘 판단이 안 된다. 그리고 그러면 계약을 우리가 공공의 용지고 우리 진안군의 땅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진안군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대부계약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보냈냐면,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보냈어요. 저는 이 업무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당초에 있는 돌무더기를 제외한 986-7, 986-8번지에 대해서는 추후 재임대 또는 매각 요구가 있을 시 우리 부서에 반드시 우선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