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점숙 의원 발언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