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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점숙 의원 5분자유발언

233회 제4총무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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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점숙 --> 김세경 김세경 --> 진태종 진태종 --> 박주형 박주형 --> 김세경 김세경 --> 김호 김호 --> 김익상 김익상 --> 신순화 신순화 --> 이경옥 이경옥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0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점숙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위원장 박점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영상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위원장 박점숙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요새 고생이 많지요.

또 특히 복지 쪽에 양이 많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한 가지 다른 건 이해를 좀 하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보다 보니까 1386쪽에 보면 위탁 사업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아, 저희들 계속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있었습니다. ○ 김익상 위원 근데 이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장애인에 대해 갖고 저희들 가구당 380만 원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계속 예전부터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 김익상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래 업무보고라든지 또 추경에 봤을 때도 이걸 들어본 적이 좀 없어서 그래 생소한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이게 없죠?

없어 기재 안 됐었죠? 책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계속 예, 여기에는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항목이 없어가지고 안 들어갔었는데 이게 계속 사업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 김익상 위원 그면 이게 보니까 작년에 24년도에 내용을 보니 그 23년도에서 24년 7월인가 그것까지 돼 있던데 보니까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대해서 얼마 정도 했습, 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저희들 매년 10건씩 해가지고. ○ 김익상 위원 1년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주택 개수 보수를. ○ 김익상 위원 이게 처음에 언제부터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게 한 20년 넘었을 겁니다.

시작했는 게. ○ 김익상 위원 아, 그랬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편의시설이나 이런 위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 김익상 위원 이게 복지, 사회복지 쪽에서 계속해 왔었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아하 그런데 우예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생소하게 몰라 봐가지고 아, 그럼 지금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그 지금 복지과에 복지관에서 직접 이래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 김익상 위원 동으로 해서 이첩 시켜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읍면동을 통해갖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 김익상 위원 그러면 이게 상주시 전체를 보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그 읍면동 몇 건, 동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상주시 전체에 24개 읍면동 전체가 해당됩니다. ○ 김익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장애인 쪽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게 또 지원해 주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실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김익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위원 과장님 1378쪽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17번 항목에 민간자본 보조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여기에 보시면 다솜둥지복지재단에서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제 하셨는 게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이게 민간자본 보조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게 이제 농촌 관련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로 저희들 지원이 돼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다솜둥지복지재단으로 지정이 돼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 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자, 민간자본 보조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 수행을 하는 단체의 어떤 자본상의 이득이 있거나 이랬을 때 민간자본 보조가 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이게 민간경상 보조나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게 이제 다솜둥지복지재단이 봉사 단체거든요.

실제는. ○ 김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래 갖고 이 사업비 전체를 다른 데 인건비나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보수비로만 저희들한테 사업에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업 전체 예산에 대해 갖고는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로 저희들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경상 사업 보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자본 보조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경상보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 김호 위원 저희가 보조 형태에 대해서 민간행사 보조도 있을 거고 민간자본 보조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김호 위원 근데 이게 자본 보조가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업 시행은 다솜둥지에서 했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농촌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는 부분이 맞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이게 민간자본 보조의 형식이 맞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거는 뭐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 김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김호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항목에 있는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차량 구입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자본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민간자본에 대해서 차량 구입이 생겼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자본 이득이 됐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김호 위원 그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고 예. ○ 김호 위원 근데 다솜둥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1380페이지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1380페이지하고 1399페이지를 연계해서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에 상주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 근로 사업을 하셨습니다. 14억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11억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자, 그리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라든지 이제 여기에 상주 주거복지센터 보광 건축에 대해서는 사실 2023년도 지난 자료에는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사업은 계속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겠지만 자, 1399쪽에 보시면 상주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저희가 집행액이 총 5,700만 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이 5,700만 원에 대해서는 위탁 사업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건 바우처 사업입니다.

저희들. ○ 김호 위원 바우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바우처는 위탁 사업에 안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자, 그러면은 그면 139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여기에 지금 1380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는 상주 주거복지센터 보광 건축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 김호 위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래서 여기 1399쪽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럼 이거는 여기는 뭐죠?

보광 건축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거는 자활센터에서 명하는 단체인데요. 이거는 이제 별도로 자립 해갖고 구성된 사회복지단체로 해갖고 수익 사업을 이룩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따지면. ○ 김호 위원 이 보광 건축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돼 있는 부설기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자활센터에 들어가 있는. ○ 김호 위원 자활센터에 들어가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수익 사업을 위해 갖고 있는 기업 하나의 회사로 해가지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38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전년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저희가 자활기금은 우리 상주시에 일반,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조성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전출이 되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러면 이제 상주시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도 상주 시민의 세금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김호 위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라든지 혹시 이런 부분도 혹시 있나요?

자활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 김호 위원 자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계획에는 전체 총괄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 김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뭐 별도로 대여하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신청하신 분이 없어 가지고. ○ 김호 위원 사업자금 대여에 대해서는 없단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김호 위원 사업자금 대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7,000만 원까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연 몇 프로 이자죠? 1%.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1% 미만으로. ○ 김호 위원 여기에 보시면 2024년도에도 신나는 빗자루에 대해서는 또 인건비를 지급을 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이게 지적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이제 5년째가 되니까 2024년도까지 올해는 지급이 안 됐겠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올해는 지금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했는 상태입니다. ○ 김호 위원 다른 사업으로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저희가 자활 기업에 대해서 사실 한시적 인건비를 최대 5년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저희가 최대 5년 동안을 다 채우셨네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뭐 지금 자활 사업 추진하는 자활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하지 않을 근거가 없는 것 같으면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호 위원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근거는 또 뭐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제 규정에 사업 규정이 안 맞든지 뭐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별도로. ○ 김호 위원 수급자가 저기 여기에는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자가 해당이 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총자활센터하고 하는 게 한 106명 정도 됩니다. ○ 김호 위원 아니요.

여기 신나는 빗자루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신나는 빗자루에만. 그게 지금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하겠는데. ○ 김호 위원 자, 여기 자활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 자체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리고 이렇게 5년 동안 지원을 하려고 하면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지원 적절성의 여부를 따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비수급자 같은 경우에 1년 단위로 보장 기관이 우리 보장 기관 상주시에서 이게 적정하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지금 조건부 수급자들로 해서 이제 저희들 자활 근로 사업자들이 조건부 수급자이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호 위원 탈수급이 안 됐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탈수급이 안 돼갖고 계속 수급을. ○ 김호 위원 어떻게 5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3,000만 원씩의 3*5=15 1억 5,000을 받으면서 어떻게 탈수급이 안 되는 거죠? 자활에 대해서 이건 자활 자체가 잘 못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사업 대상, 저희들이 지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분은 수급자가 아닙니다. ○ 김호 위원 수급자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그 뭡니까?

그 전문가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전문가에 지원해 주는 게 3,000만 원이고. ○ 김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대상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수급자는 거기에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실제 이제 저희들 수급자가 되면 탈수급 하는 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상태입니다.

실제. ○ 김호 위원 그래서 여기 신나는 빗자루에서는 저희가 1억 5,000을 지원을 해서 탈수급 하신 분들이 몇 분이 되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전체 탈수급 하신 분들은 한 10여 명 매년 한 10여 명 정도 나옵니다.

전체로. ○ 김호 위원 그럼 여기에서 10여 명 정도를 고용을 하셔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아서 10명 정도가 나오셨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래 이제 그 신나는 빗자루만 포함됐는 게 아니고 자활사업단 전체에서 나간, 탈수급. ○ 김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신나는 빗자루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4년도까지 하면 5년이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김호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한 업체에 최대 5년을 다 지켜가면서 돈을 주셨는데 그만큼 탈수급이 됐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런데 이제 자활센터에서는 다른 사업단보다 여기에 사업단을 요청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했는 결과에 따라 갖고 지원을 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은. ○ 김호 위원 그면 다른 사업체는 없는지 한번 그 자활센터하고도 상의를 한번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근데 이제 다른 사업단도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단이 있는데 일단 신청 들어오는 게 빗자루 사업단으로만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와 갖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갖고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호 위원 그리고 우리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예,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 김호 위원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지역사회 복지 계획에 실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김호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김호 위원 1399쪽 보시면요.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409쪽과 또 연계해서 한번 보시면 1409쪽에는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거기에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도 2억 1,100만 원이 지원이 또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리고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에도 차량 구입에 대해서 1,9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왜 1399쪽에는 안 들어가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 시에서 직접 운영하라 하게 돼 있는 거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쪽에 위탁해 갖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대상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설에 보시면 이웃사촌 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들어갈 뭐 회계를 따로 분리하기 때문에 분리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지원에는 빠져 있는 그런 실정. ○ 김호 위원 그래서 1399쪽에는 빠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이게 빠져 있는 게 맞나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복지관하고 별도 회계를. ○ 김호 위원 회계가 따로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그러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설로 되어 있는 여기에는 그럼 기초푸드뱅크는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기초푸드뱅크도 별도로 해갖고. ○ 김호 위원 근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거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직접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 김호 위원 근데 기초푸드뱅크는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근데 그거는 직접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고 협약 없이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갖고 들어가는 거고 이웃사촌은 상주시하고 별도의 협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갖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종합사회복지관 부설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기초푸드뱅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웃사촌 복지센터는 회계 방식이 틀리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호 위원 예. 제가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복지법인도 그렇고 우리 저 뒤에 과를 하시겠지만 아이여성행복과도 그렇고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저희가 지방보조금은 총 3억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은 1억에 대해서 실적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실적 보고서는 이게 한 해에 회계연도가 끝나고 난 이후 한 3월 31일 정도까지 실적 보고서를 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제출받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10억 넘는 거에 대해 갖고는 결산 보고까지 해서 받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10억 넘는 거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회계 감사 관련해갖고 또 받고. ○ 김호 위원 그래 결산 보고를 해서 당해 사이트에 올려놓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래 제가 들어가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자, 우리 상주시 지역자활센터는 우리 상주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별도 법인인가요? 뭐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상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도 자활센터도. ○ 김호 위원 자, 우리 천봉산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러면 우리 상주 지역자활센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거는 조계종 관련해 가지고 조계종 관련 사회복지시설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 김호 위원 우리 상주시에서 지역자활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조계종에서 먼저 만들어, 본인들이 해서 지역자활센터를.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 김호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계종에서 관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1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안 받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 김호 위원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나중에 부서로 돌아가시고 나면 3월 26일 천봉산에 결산 공고가 나와 있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상주시 지역자활센터의 결산 공고가 나와 있는 걸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김호 위원 지역자활센터에는 저희가 총 2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결산 세입세출결산 공고 딱 한 장만 들어와져 있어요.

그런데 천봉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재무회계 규칙에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결산 보고서에 첨부해야 될 서류 자체가 외부 회계 감사를 맡게 되어 있고 세입세출 결산서부터 해서 과목 전용 조서, 예비비 사용 조서부터 해서요.

정부 보조금 명세서, 후원금 입출금 내역, 인건비 명세서 이런 부분을 다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김호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근데 지금 상주시에서 관리하는 데 중에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데가 있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걸 다 첨부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 김호 위원 없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천봉산 요양원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해서요. 80, 90쪽이 넘는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첨부를 다 해 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인건비 명세서 그리고 인건비 명세서 세부 보조금, 사업비 명세서, 후원금 수익금 내역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해놨는데 관리 감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호 위원 굉장히 눈먼 돈이 많고 새는 돈이 많고 그럴 수도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런 제도가 많이 강화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김호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김호 위원 다른 부분이 여쭙고 싶은 게 참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03쪽에요.

예산 및 운영사업 전체 현황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여기에 보시면 시장 진입형 해서 케어사업단하고 뭐 이제 사회서비스형하고 쭉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이게 지금 예산 자체가 14억 8,500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023년도에는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 김호 위원 전년도에는 2억 3,600이었거든요.

예산 지원액이요. 2023년도에는 2억 3,600이었습니다. 2024년도는 여기 행감 자료를 보고 나면 14억인데요.

이게 12억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게 그런 것 같으면 23년도에 사업 예산액 자체가 사업별로 해갖고 구분이 덜 적어졌는 거 같습니다. 예산 전체 총괄 금액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제는. ○ 김호 위원 그럼 행감 자료가 작년에 잘못됐다는 겁니까? 전년도에는 2023년도에는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간병 도우미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에 7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 지금 당해 자료 보면 2억 500입니다. 학교 청소용역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는 7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740만 원, 7,400만 원이네요.

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학교 청소용역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참여자 수가 수급자 2명, 차상위 2명 해서 4명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거기보다 자료, 한 명이 더 늘어났는 거밖에 없어요.

늘어 그런데 이 숫자는 2023년도는 70만 원인데 여기는 지금 7,000만 원입니다. 돈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게 숫자가 작년에 오류가 있었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은 지금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작년이나 24년도나 23년도나 실질적으로는. ○ 김호 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확인해 보고. ○ 김호 위원 저한테 답변을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옥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이경옥 위원 1371쪽 보훈회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이경옥 위원 통합 보훈회관 건립 이제 부지 매입은 다 됐고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돼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저희들 설계비 해서 지금 국비는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설계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전에 이제 사전 용역을 줬는 상태입니다. ○ 이경옥 위원 그 9개 보훈단체가 다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그러면 통합 보훈회관을 했기 때문에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저희들이 지금 보훈회관에 대해 갖고 단체별로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전체 입주가 다 되는 거 같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물 관리에 대해 갖고 연합회를 통해 갖고 하든지 뭐 예산을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직접 관리를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그거를 하기 전에 통합 보훈회관인 만큼 9개 단체를 수시로 해서 그 관리 운영 규정을 딱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지금 안 그래도 보조금 주는 거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경옥 위원 예. 거기에 가서 다 떨어져서 이렇게 각각으로 있을 때는 그냥 뭐 카더라 카더라 이러지만 이제 한 곳에 가서 하게 됐을 때 그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이경옥 위원 그리고 그 9개 단체가 가는 만큼 보훈회관 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뭐 특별히 또 문제되는 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국비 신청해 놨는 상태에서 문제되는 건 특별한 문제 되는 건 없는 상태입니다. ○ 이경옥 위원 그 단체에서는 어른들이 연령이 좀 많이 높으신 어른들이라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이경옥 위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뭐 거기에 대해 갖고는 지금 계시는 분들도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자기 본인들이 얘기. ○ 이경옥 위원 예. 그래 본의원도 만나 뵀었는데 주차장을 너무 걱정을 하지 말라 거의 차를 자가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뭐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경옥 위원 예.

그런데 하여튼 끝나고 나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조례 규정, 규칙, 운영 그런 방법을 정확하게 좀 세워 놓고 시작을 하자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1391쪽 그 각종 민원 서류 접수현황을 봤을 때 왜 동일인이 이렇게 많이 31건이나 접수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분은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고질 이제 민원이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게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청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이분이 지금 하나 민원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민원을 넣는 사람이거든요. ○ 이경옥 위원 여기 처리 접수일에 보니까 매일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이경옥 위원 이분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이경옥 위원 그래 되니까 이걸 매일 듣는 게 거의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 쪽이 비슷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 책자를 하나 줘서 이렇게 견출지 다 달아서 그렇게 하는 거를 좀 기분 안 나쁘게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책에 읽어보면 다 나오는 그런 민원인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 이경옥 위원 또 개인적인 민원도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받지를 안 합니다.

이분이, 저희들이 설명을 해도 본인이 원하는 것만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하는 걸 관철하지, 되지 않으면 계속 이의 신청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대1로 면담을 하면 기본 1시간은 기본이고요. 실질적으로. ○ 이경옥 위원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이분에 대한 응대하는 거를 그냥 와가지고 우선 급하게 뭐 했으니까 들어주고 뭐하고, 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그 정확한 거는 안 될지 몰라도 대책이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이 건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오면 녹음도 하고 영상도 캡처도 하고 화면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 갖고는 이분이 지금 상주로 오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민원으로 해갖고 계속 문제가 돼갖고 경찰 고발까지 당했는 상태거든요.

실제는 그래 상주에서 고소 고발하기 전까지는 제가 봐갖고는 다른 데로 가지를 않을 상 싶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그런 영상을 지금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하는 거 본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까지 끌고 와갖고 하고 지금 또 이분이 가장 지금 핵심이 되는 게 바우처 사업도 지금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도 지금 하고, 그리고 제3자를 동행해 갖고 와 갖고 왜 안 해주냐부터 시작을 해갖고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바우처 사업에 지금 72시간, 36시간 혜택을 받고 있는데 72시간을 안 해준다고 그것도 지금 이의 신청을 하고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상으로 해가지고는 다 설명을 하고 통보를 했는데도 본인이 이해를 해야지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 갖고는 진정이나 민원 들어오면 그대로 처리를 하고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감사계에도 계속 불친절 공무원이라 하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법 테두리 한도에서는 법적으로는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경옥 위원 아, 그러면 이분은 현재 상태가 어떤 차상위 계층입니까?

수급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수급자입니다. ○ 이경옥 위원 수급자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이경옥 위원 수급자이면서 계속 이렇게 이거는 악성 민원이시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이경옥 위원 그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보통 해서 너무 쉽게 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나서서 그런 분들은 뭐 나쁘게 우리 시민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이경옥 위원 그냥 무조건 그 장소만 피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이 나서서 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저도 계속 이분을 면담을 합니다. 하고 저만 면담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부시장님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 면담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 이경옥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리고 복지부에도 자기가 수시로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는. ○ 이경옥 위원 아, 예. 걱정이 많은데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갖고는 계속 자료나 이런 걸 확보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접수 일자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저기 그 서류를 만들어서 그분에게 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를 좀 인지를 시켜주고 더 이상 오지 말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런데 그게 본인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는 분을 대해갖고 그렇다고 또 돌려보내면 또 민원 불친절부터 시작을 해갖고 민원 서류 거부부터 해갖고 따지기 때문에 오면 저희들은 일단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저희들이 해드리고. ○ 이경옥 위원 내용은 보니까 그 이렇게 민원으로 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하여튼 자료를 해서 좀 그분을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어쨌든 간에 다른 건 몰라도.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대책을 해보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1402쪽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체납현황.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이경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지난해 7건인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이경옥 위원 이제 1건밖에 안 남았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이경옥 위원 이 한 건은 조금 전에 할 때 분할 해서 상환하겠다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저희들 계속 분할로 해갖고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체납하면은 또 직원으로 봤을 때는 늘 또 신경 쓰이고 걱정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이번에 분할 해서 하고는 더 이상 이런 게 체납이 되기 전에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게가 관심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이경옥 위원 사실은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일은 하는 대로 하는데 욕은 많이 먹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그동안에 고생했는데 그 읍면동에도 보면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발로 뛰기는 뭐 많이 힘들게 하는데 또 그렇게 불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이경옥 위원 그래 고생하는데 더 열심히 해서 민원과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복잡한 자료가 안 올라오도록 과장님이 좀 들고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만나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분에 대해 갖고. ○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1369페이지 상주시 통합 보훈회관에 대해서 잠시 질의할게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지방재정 투자심사현황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조건부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조건부라 하면 조건이 미이행 시 사업추진이 어렵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진태종 위원 국·도비 확보하라고 23년, 24년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국비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뭐 희망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뭐 보훈, 대구지방보훈청장도 면담을 했었고요. 거기에서도 좋은 이야기를 들었었고 일단은 뭐 중앙 정부로는 제출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 진태종 위원 제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국비를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혹시 안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러면 순수 시비로 하려고 하면 지방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갖고 조건부를 빼고 순수 시비로만 건립을 하든지 뭐 이래야. ○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진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안 그래도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진태종 위원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있어야만 이게 통합 보훈회관이 완비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그래 미리미리 그런 건 좀 준비하셔서 여러 루트로 한번 상의하셔서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진태종 위원 그리고 우리 저 충혼탑에 대해서 잠시 질의할게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우리 저 충혼탑 지금 순수 시비로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다른 시군도 다 그렇고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는 상태입니다. ○ 진태종 위원 그리고 지금 프라임 경제에 보니까 충혼탑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 불멸의 혼이라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이 모델로 우리 충혼탑을.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 디자인 공모했는 작품으로 당선작으로 충혼탑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당선작이 발표가 되고 이러면 이런 언론지상보다는 의회에 이런 걸 미리 좀 이야기하시고 의회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 진태종 위원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서로가 협조하고 협의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상주시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진태종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충혼탑 잘 건립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진태종 위원 그리고 1408 페이지 정재수 기념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지금 현재 정재수 기념관이 계속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뭐 효, 효에 관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뭐가 지금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아, 따로 없습니다. ○ 진태종 위원 없는데 점점 많이 늘어나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건 코로나 때 이제 인원이 많이 줄었다가 통상적으로 한 2,500명 정도는 매년 코로나 시기 아닐 때는 한 2,500명 정도는 지금 찾아오시거든요. ○ 진태종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닫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열어놓습니다. ○ 진태종 위원 열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그럼 이 1명이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이분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일직 근무로. ○ 진태종 위원 일직 근무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근데 이 참 정재수 기념관이 누가 봐도 지금 그렇죠?

지금 상태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건물 상태가 D등급으로 해가지고 뭐 재건립을 해야 될 입장인데 실제 부지도 지금 교육청. ○ 진태종 위원 부지때문에 또 교육청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거기에 재건립을 새로 한다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았거든요. 실제는. ○ 진태종 위원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효’라는 거가 근본이 되면 인성 교육도 될뿐더러 우리 전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참 이렇게 서로 아래위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될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꼭 하셔야 돼요.

거기를 재건립을 하는 거는 무리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부지가 아닌데 그죠?

그렇다고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그럼 저렇게 계속 방치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저희들 그전에도 이제 용역을 사회복지과로 왔는 게 2020년도 업무가 이관이 됐었거든요.

실제는 이제 그전에는 다른 과에서 하다가 보물단지 해갖고 거기에 전승기념관이 화서에 있음으로 해갖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가 용이하다 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로 넘어왔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래 사회복지과에서는 ‘효’ 문화하고도 관련이 없는 과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과에 전승기념관이 인접해 있다고 통합 관리를 하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넘어왔는 상태고 그 시설물 자체를 용역을 했을 때 D등급에 해가지고 재건립을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전시물을 이제 그때 대안으로 나왔는 게 전승기념관에 일부 전시하는 방법도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 건물을 교육청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건물을 지금 있는 것 같이 지으려고 하면 그 건축 비용도 실질적으로는 4~5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당성이, 그걸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도 지금 의심스럽거든요.

실질적으로는. ○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이게 단지 사회복지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상주시 전체의 문제고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의 책임하에 무엇을 하자는 게 아니고 공론화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서로가 강구해야 될 거라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고민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참 먼저 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부터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1387페이지요. 22번 특수시책 신규 추진현황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사실은 우리 노인들이나 연세 많은 장애인들이 고독사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자꾸 이 증가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김세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집배원들이 우체국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돼 가지고 우편물을 발송하고 하다 보면 집에 가서 보면 쓰러져 있거나 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사실 이 많은 인원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관리 감독을 못 하고 좀 넘어갈 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김세경 위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손이 부족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상주시 50% 우정사업본부 50%로 해가지고 3,600만 원입니까? 360만 원 이래 가지고 등기 우편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데 경북에서 최초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정말로 이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고맙습니다. ○ 김세경 위원 사실 우리가 제가 장애인협회 협회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문해 교실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장애인들이 사실 글을 못 깨우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많고 하다가도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인들이 된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아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이런 경우에 전에 뭐 인간시대 같은 데 나왔는데 이제 우편집배원들이 가서 읽어주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 모르니까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이런 걸 찾아서 해주는 거는 상주시에서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꼭 해서 그분들이 혹시나 하고 마침 갔을 때 아플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그러면 우리 면에 복지사들, 복지과 이야기하시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그런 건 참 잘한 일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고맙습니다. ○ 김세경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시설이나 재활 시설 같은 경우에 아까 김호 의원도 좀 짚어주셨지만 이런 부분이 정말 그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그 정부 지원금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장 가지고 다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어떤 데는 80장이 넘는 거를 세금 계산서까지 다 내고 이러는데 한 장 가지고 그걸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예. 잘 살펴, 참 거기는 복지 쪽에는 상주시의 예산이 30% 이상 들어간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눈먼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철저하게 좀 해야 되고요.

지난해부턴가 그다음에 문제는 사회복지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상주에도 많지요?

지금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뭐 전체 총괄로 해갖고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뭐 시설하고 다 따지면 사회복지사로 등록돼 있는 분들도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자격증만 갖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인원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 김세경 위원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종사하는 사람들은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정부에서 복지사 수당을 다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그런데 단체나 이런 데 더 힘든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은 복지사 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인근에 우리만 없는 게 아니고 없는 데도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또 있는 데도 있어요.

안동 같은 경우는 최대 월 1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데 우리 법이 그래 되어 있어요. 1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고 장애인들한테는 지금 못 받고 있어요.

힘은 시설보다 더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여기 보면 장애인들도 12가지 유형이 있는데 시각이나 농아 같은 부분에 그런 데는 다 받고 있습니다. 복지사 수당을.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거기에는 두 군데는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받고 있는 걸로. ○ 김세경 위원 예. 센터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받는데 다른 단체들은 또 못 받고 있는 단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있고, 있다가 전에는 지체 같은 경우에는 편의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 직원이 다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 편의 직원 2명만 빼놓고 안 주는 거라요. 그런 경우에 허탈감에 2명이 바로 그만뒀어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집에서 장롱에 있는 저 자격증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복지사들은 수당을 좀 근무 연수에 따라서 좀 차별적이라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거는 도에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좀 해보시고 꼭 뭐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니고 너무 복지사들이 많습니다.

많고 근데 저도 장애인단체 회장으로 가 있으면서 제일 먼저 했는 게 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2년 동안 공부해 땄는데 저는 뭐 내가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받는 사람들은 14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한 달에 그리고 똑같이 일하는 시간도 같은데 장애인단체는 한 명도 못 받고 있다는 거는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일단 타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 김세경 위원 관련 부서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이거를 좀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좀 차후에 결과를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1377쪽에 제일 상단에 사회복지박람회와 사회복지대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참여 인원이 2,000명 해서 4,500만 원 예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밑에 같은 경우에는 150명 해서 360만 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이 대회의 성격이 복지사들의 복지 증진이나 뭐 이렇게 소통 이런 차원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신순화 위원 성격이 비슷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복지 박람회에는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해갖고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 신순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 대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협의회에서 주관을 해갖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나 뭐 교육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럼 조금 전에 복지사 자격증이나 아니면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분이 뭐 150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지금 참여를 하고 행사를 할 때 오시는 분이 한 150명 정도 된다 하는 거지. ○ 신순화 위원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행사가 150, 1,000명 이상은 될 건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저희가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요양원이나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관련된 주간복지센터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1,000명에서 150명이 이 교육하고 어떤 처우 개선 복지사 대회에 참여를 했다면 이 대회는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360만 원이지만 뭐 어떤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좀 다르게 찾아야 되지 않나 형식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시 내에도 우리 공무원 내에도 복지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지금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죠. ○ 신순화 위원 그렇다면 이걸 교육을 이런 어떤 대회라는 개념보다 아니면 교육 쪽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건 이제 기념행사하고 더불어 갖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주간에 이제 교육 기념식과 더불어 갖고 뭐 워크숍같이 강의를 특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대회 사업이고요.

사회복지박람회는 일반 이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 현장에 있는 시설들이 다 참여를 하면서 부스를 차려놓고 일반 시민들이 거기를 견학하고 어떤 사업을 상주시에서는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 갖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박람회는. ○ 신순화 위원 우리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신 분을 예를 들어 5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재교육은 매년 받아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 신순화 위원 그렇다면 이 150명 참여율은 대단히 저조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거는 교육은 별개로 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보수교육은. ○ 신순화 위원 아니 이 행사를 교육하고 어떤 처우하고 하기 위해서 복지사들만의 대회를 하신다고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거는 이제 기념식과 더불어 갖고 특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신순화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사들의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될 수 있도록 복지사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관리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1382쪽에요. 민간위탁 지도점검현황 최근 3년간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는 22년도에도 시정 2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23년도에도 시정 2건, 24년도에도 시정 1건 있어요.

예산 대비 이거 뭐 내용을 지적 사항을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 있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인사기록 카드라든지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후원금 영수증 발급 미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장 근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되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한 10억, 11억 정도. ○ 신순화 위원 예.

아까 11억 정도라 말,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직원은 거기 17명 정도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그렇다면 이 서류 담당 행정 담당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17명 정도면 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시정이 두 건씩 한 건씩 발생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뭐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페널티를 준다든지 뭔가를 해서 특단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96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생겼는. ○ 신순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예. 96년이면 근 지금 30년 가까이가 되었는데 아직도 가장 근본적인 인사기록 카드나 뭐죠 기부금 영수증 미발행이나 이런 게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3개년에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런데 이제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자주 이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해가지고 이직을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인수인계가 좀 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담당자가 이제 업무 담당자들이 바뀌고 이러니까 그전에 지적됐는 거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그분들도 그냥 하던 대로만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하니까.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30년 동안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지급이 되고 지도 감독은 지도 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결론이에요. 30년 동안 한 단체가 계속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예.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처럼 지나쳐 버리니까 직원이 바뀌더라도 단체의 법인에 이사장도 있을 거고 대표인 뭐 시설장도 있을 거고 사무국장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밑에 어떤 행정이나 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3개년 동안 똑같은 지적 사항을 감사 지적을 받았다는 거는 지도점검을 받았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정말 눈먼 돈이 없고 종합 상주시 9만 인구의 취약계층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갖고는 하반기에 저희들 과에서 한 팀을 5명 정도를 한 팀 해갖고 한 3일 정도를 점검을 할 계획을 시설마다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보면서 나가면 뭐 하루를 채 못 받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한 시설 담당자들을 다 팀마다 있는데 그 담당자들하고 팀장하고 해가지고 한 5명을 한 3일간씩 시설에 투입을 해가지고 그 전에 서류하고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걸 매년 하기는 힘드니까 2년에 한 번 정도라도 저희들이 과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럼 25년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좀 발생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지도가 감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1406쪽 우리 상주시 복지 대상자 현황에 보면 36번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32,666가구에 36,783명이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그 밑에 자료에 또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실적하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통합조사 보장 결정 현황하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거는 현재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32,666가구에 36,780명이고. ○ 신순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통합조사 추진 실적은 저희들이 확인 조사나 신규 신청이나 이래 갖고 조사를 하는 그 건수입니다. ○ 신순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매년 그리고 통합조사 보장 결정은 신규 신청이나 이래 했을 때 신규로 책정했는 숫자지 매년 한 번 책정됐다 해가지고 끝나는, 매년 책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계속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 신규로 이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 갖고 조사해 갖고 결정하는 게 36-나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36-에 가나가 있는데요.

저희 복지 대상자 현황은 그러면 어떤 조사에 의해서 이런 가구와 이런 숫자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 신순화 위원 예.

그렇다면 추진 실적하고 제 말은 보장 결정은 신청에 의해서 뭐 숫자가 작을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근데 이 추진 실적에 있어서는 이렇게 차이가 기초연금 같은 경우 기초연금 같은 경우 인원이 25,976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근데 여기에는 기초연금이 1,770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게 이제 확인 조사나 이래서 자료가 변동되는 사람들만 옵니다.

자료가 저희들한테 조사를 하라고 월별 조사가 있고 이제 상하반기에 확인 조사가 있고 두 종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개인별로 재산이 늘어나든지 이자가 변동이 되든지 소득이 변동되는 자료에 대해 갖고 조사를 하라고 저희 복지부 시스템으로 해갖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오면 그거에 대해 조사하는 게 36-가번이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수급자가요. 기초연금을 본다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수급자가 우리 추진 실적에는 1,770명인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또 2,106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나머지는 변동이 없어 가지고. ○ 신순화 위원 아니 더 많이 늘어났다고요.

추진 실적이 1,770명인데 수급자가 2,106명으로 그러니까 이 수치가 대단히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너무 급격하게 나고 이 보고서가 신뢰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기초 수급자하고 기초연금 대상자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업 자체가. ○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초연금만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기초생활 수급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초연금이 제일 처음에 복지 대상 현황에는 25,976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근데 기초연금 통합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한 실적.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실적은 1,770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그런데 또 통합조사에 해서 보장 결정 이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아야 된다고 보장 결정한 사람은 또 더 많아져서 2,106명이에요.

어떻게 추진했는 인원하고 이 보장 결정했는 인원이 300 한 30명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 지금 기초생활도 그렇고 한부모도 그렇고 차상위도 그렇고 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뭐 한 5% 내외의 차이는 신뢰할 수 있는데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이 차이가 지금 7~80%씩 차이가 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한 단체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추진하는 건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맹 이거를 다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게 이제 변동 차이가 나는 게 위에 조사 통합조사 추진 실적에는 그 파트에 대해 갖고만 조사를 하는 거고 밑에 결정 사항은 기초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했는 분 중에 65세가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자까지 같이 책정을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밑에는 36-나는 중복으로 숫자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실제는. 위에는 순수하게 기초연금만 신청하신 분이 대상이 되는 거고 밑에 부분에 대해 갖고 통합조사 보장 결정은 기초연금 숫자가 1,770명보다 2,106명이 되는 이유는 기초수급,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자 중에. ○ 신순화 위원 아니지 기초연금만 본다니까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자꾸 기초생활 수급자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현황은 5,848명이에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24년도에 추진 실적은 뭐예요?

만약에 6,000명을 했을 때 2,000명, 2,000명이면 30% 1,894명만 추진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그리고 또 기초생활 수급자는 그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 보장 결정은 1,174명이 했어요.

그면은 현황이 5,848명인데 보장 결정을 받은 사람은 1,174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한해에 그런 거고 이거는 기존에 누적돼 있는 수치고. ○ 신순화 위원 위에 현황은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5,848명은. ○ 신순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누적돼 있는 수치입니다.

이때까지 수급자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숫자고. ○ 신순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밑에 36-나는 24년도에 신규 책정했는 분이 1,174명이라 하는 뜻입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제가 놀랐는데 36- 복지대상자 현황이 이게 연도별로 나와야 되죠.

밑에처럼 이거 누적 인원을 여기다가 놓으면 제가 인구 91,000인데 복지 대상자가 36,783명이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면 30%가 우리 복지 대상자인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저희들. ○ 신순화 위원 그러면은 서식이 양식이 이 양식이 위에 복지 대상자 현황도 연도별로 나와야 되죠. 밑에 추진 실적이나 보장 결정처럼 이렇게 몇 년 치가 몇 년 치로 누적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지 대상자 현황이 36,000명이나 되는 이 36,781을 몇 년 치를 누적했는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몇 년 치를 누적했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보장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수급자나 기초연금으로 책정됐는 숫자를 예전부터. ○ 신순화 위원 자, 그면 우리 지금 상주인구가 92,000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92.000중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5,800명이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기초연금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25,000. ○ 신순화 위원 25,000명이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한부모가 530명이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또 차상위가 3,080이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이거 쭉 해가지고 지금 36,783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면 우리 9만 인구 중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30% 이상이. ○ 신순화 위원 30% 이상이 복지 대상자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면 이게 24년, 24년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24년도. ○ 신순화 위원 그러면 밑에 하고 또 말이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근데 이제 위에 거는 복지 대상자 현황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총괄을 관리하는 상주시에서.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24년 총괄이란 말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24년 전체 이때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숫자. ○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년 총괄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24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가지고 인원이 36,000명이라는 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24년도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우리 상주시에 인구의 현황에 사회복지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신순화 위원 네. 그러면은 이 밑에는 22년, 23년, 24년 연도별.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매년 추진했는 실적. ○ 신순화 위원 추진 실적이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위에 24년도 기초생활 수급자 인원이 5,848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맞죠? 24년도만 누적이 아니고 24년도 대상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 신순화 위원 예.

그러니까 24년도 대상이 5,848명인데 아까 또 누적이라고 하셨어요. 24년도에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실적을 보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2,000명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그러면은 이 5,848명 기초생활 수급자는 어떻게 누가 선정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5,848명이 나왔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맹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정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근데 추진한 거는 5,848명 중에 왜 1,894명만 추진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거는 변동이 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별 확인 조사 그리고 상하반기 확인 조사로 해가지고 변동 가구별로 변동됐는 게 있을 때 저희들한테 자료가 옵니다.

복지부에서. ○ 신순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 사람들을 조사했는 숫자가 1,894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 신순화 위원 자, 그러면 그 밑에 36-나에 기초생활 수급자 5,848명 중에 보장 결정은 1,174명만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그면 이 나머지 차이 분은 어디 갔죠?

기초생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나머지는 대상이 안 됐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변동됐는 사람하고 신규. ○ 신순화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36-에 5,848명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통계를 내신 거잖아요. 우리 인구 중에 36,783명이 이 여섯 가지에 해당이 된다며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근데 보장 결정은 왜 6,000명 중에 1,100명, 1,174명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조사했는 실적에 대해 갖고 한 해에 했는 대상자고 23년도에 측정했는 분들은. ○위원장 박점숙 신순화 의원님 예, 잠시만 과장님.

신순화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개별적인 설명을 좀 들을까요? ○ 신순화 위원 아니요. 다른 요거는 그럼 두고 다른 거 할게요.

조금 전에 정재수 기념관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저는 거기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지금 우리가 정재수 기념관이 건물이 D등급이고 많이 낡았고 코로나 때는 인원이 작았지만 지금 2,500명 평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서 보면 불안해요.

건물이 무너질까 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관람 중에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그래서 그 건물은 학교 부지고 거기에 신축이나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으니 제가 생각컨대는 우리 화령장 전투 기념관에 혹시 건폐율이나 부지가 여유 부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건물을 새로 신축할 여유 부지는 없습니다.

기존의 건물 안에 빈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전에 대안이 나왔는 게 거기에다가 뭐 기념품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보관하는 이런 식으로. ○ 신순화 위원 같은 화서면 맞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정재수 기념관도 화서면이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또 우리 지금 화령장 전투 기념관도 화서면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우리 화령장 전투 기념관에 우리 그 교육청하고 정재수 기념관 임대차 계약이 몇 년 도에 종료되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저희들 한 번 할 때 5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 신순화 위원 그니까 언제 종료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27년도. ○ 신순화 위원 27년도가 계약 만료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아직 시간이 2년 정도는 남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그래서 이 대안을 용역을 주시더라도 제 생각이에요.

충과 효는 같이 가도 무방하다고 보고요. 같은 화서면이라면 그 장소에 증개축을 하고 신축을 하면 보다 좋겠지만 그 장소는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화령장 전투 기념관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셔서 효자 정재수 기념관을 신축하는 게 작게나마 그래서 충과 효를 같이 우리 상주를 방문하시는 분이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27년까지 그게 어렵다면 다시 재계약은 하지 않고 조금 전에 화령장 전투관 안에 공간이 있다고 하시니까 우선 거기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기념관을 새로 신축해서 정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대안을 좀 해서 하셔야지 거기 가면 정말로 학교 건물이 무너질까 봐 관람하는 자체가 불안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가 다 깨져갖고 철근이 보여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조금 전에 거는 다시 마치고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위원 과장님 우리 정재수 기념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2년 전인가 정재수 기념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상주시에서도 했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때 당시에 화령장 전투 전승기념관에 공간 자체가 2층 어디에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옮길까의 방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었었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김호 위원 전승기념관하고의 효자 정재수하고는 연관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결론이 도출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정재수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 화남이지 않습니까?

소속 자체가 화남 소곡에 고향이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본래는 뭐. ○ 김호 위원 예.

그래서 사산 초등학교를 다니셨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정재수 기념관을 지금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게 지금 사실 그만한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증개축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개축을 한다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맞질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화령초등학교하고 상의를 하셔서 화령초등학교 한쪽 편에 한 10평 규모나 15평 규모의 이제 그런 정재수 기념관을 이제 대신하는 그런 효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도 한 15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래서 하고 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을 하고 나면 충분히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 상주시에서 제일 돈이 이제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아예 또 없애진 않는 방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것도 뭐. ○ 김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이제 보다 보면 정재수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그만한 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주시에서 좀 매입을 해서 우리 중화 지역에 다른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김호 위원 예.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위원장 박점숙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21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점숙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영상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아이여성행복과) ○위원장 박점숙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이여성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옥 위원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 이경옥 위원 그 북천 어린이 물놀이장을 23년, 24년 2년 하셨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니 24년 한번 했습니다. ○ 이경옥 위원 23년은 안 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저희들 1회 실시했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아, 그래 그러는데 그 2주 넘어 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3주 했습니다. ○ 이경옥 위원 3주 아, 20 맞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23일간 했습니다. ○ 이경옥 위원 23일, 23일을 했는데 그 23일 동안 어린이들이 방문했는 부모님들하고 몇 명 정도가 돼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7,465명 방문했습니다. ○ 이경옥 위원 부모하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 이경옥 위원 어린이하고 그래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다는 평가를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물에 뭐 냄새가 나고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이경옥 위원 들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이경옥 위원 거기가 보니까 그 잔디 광장을 쓰게 되니까 너무 날씨가 더워서 물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냄새가 났던 거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거기 당초에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 잔디광장이 이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물이 고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설치할 때 이제 방수포를 작년에는 깔지 않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이 계속 이렇게 이제 젖은 부분을 계속 밟다 보니까 조금 냄새가 났는 그런 상황은 있었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런데 그거는 미미한 민원이었고 좋았다는 게 많았는 게 저도 들리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이경옥 위원 그래 되는데 그 광장에서 좀 더 옆으로 해서 그 법원 앞에 보면 어린이 놀이공원 지금 설치하는 거 아시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어린이 놀이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그런데 거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니까 그 옆에다가 광장을 만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물놀이장을 위해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지금 올해 장소를 검토하다가 건설과, 도시과 같이 세 과가 모여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한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일단 저희들이 잔디광장에서 실시를 하고 향후에 지금 이제 그 주차장 쪽은 지금 포장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잔디가 좀 적은 그 주차장 쪽에서 이제 다음에는 행사 개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 작년에 했던 장소 거기 잔디가 고사했는데 보수는 어떻게 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보수는 이제 올해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잔디를 다시 식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행사를 하고. ○ 이경옥 위원 그 자리에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그래 내년에 이제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지금 건설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원한 거는 이제 한 잔디의 한 3분의 1 정도를 포장을 해주면 안 되겠나 향후에 이제 계속 어린이 물놀이장을 해야 되면 바닥이 잔디보다는 이렇게 포장된 게 조금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향후에 이제 건설과하고 도시과에서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냥 포장만 하는 거는 메리트가 없고 그 포장을 했을 때 그 여름 한 철이라도 그 바닥 분수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상주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공원하고 같이 어린이 놀이터하고 같이 함께해서 그쪽에 사실은 장소야 정말 좋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이경옥 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바닥 분수를 하는 걸로 해서 건설과하고 함께 그렇게 좀 장소 변경을 좀 했으면 하고 매년 거기다가 그 더운철에 해서 아이들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다 좋긴 한데 그 보수하자면 그래도 몇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잔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그러니까 매년 그게 들어간다면 그 어린이 물놀이장 그거 빌리는 그 도구보다도 그거 하는 게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 장소를 북천시민공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실시를 해보고 향후에 또 도시과랑 건설과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또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어쨌든 그 사업이 성공하는 사업으로 보이고 무리가 없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올해도 정말 그동안에 직원들 고생하는 건 보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이경옥 위원 그렇지만 23일이라는 긴 시간을 했는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때 갈 데도 없고 뭐 휴가를 아주 젊은 그 부모들이야 뭐 휴가 데리고 가서 그런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은 또 그 가정들도 많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형 위원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박주형 위원 우리 1427쪽을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여성행복과에 9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위원. ○ 박주형 위원 우리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그중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아동 급식위원회,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아동복지 심의 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서는 서면 회의만 했는데 뭐 특별한 바빠서 그랬나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주요 안건이나 이렇게 심의 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이나 사업 결과를 보고 하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 출석보다는 서면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 박주형 위원 근데 이 아동 급식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주시 아동 급식 지원 조례에.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박주형 위원 매년 상하반기에 한차례 개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 박주형 위원 예. 그래서 그만큼 아동 급식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신경을 써라 하는 부분일 건데.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 박주형 위원 이런 부분은 이게 어차피 법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박주형 위원 그래서 또 위원은 위촉을 했고 위원회를 해서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박주형 위원 법적인 요건이나 또는 개최를 함으로 해서 또 어떤 경각심이나 좀 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이 형식에 그치지 말고 좀 충실하게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경 위원 예.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 김세경 위원 저는 뭐 다른 거 묻는 것보다도 상주보육원에 거기에 지금 기숙사가 다 됐다면서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지금 저희들이 3월 공사 완공되어서 지금 6월 말 준공 검사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세경 위원 이제 그는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하셨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공모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비를 이제 신청해서 딴 부분입니다. ○ 김세경 위원 다른, 다른 시군에도 보육원이 그렇게 한 데가 있습니까? 기숙사를.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니요.

다른 시군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거의 최초일 것 같습니다. ○ 김세경 위원 예. 그 이제 저도 보면 원장님도 그 보육원을 운영하는데 참 적극적으로 하시고 하는데 애들이 적어가지고 어떨 때는 고민을 하실 때도 있어요.

시설이 좋아야지 타 시군에서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김세경 위원 예.

그런 시설을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 다 같이 고생하셔 가지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줬다는데 저는 좀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감사합니다. ○ 김세경 위원 제가 어릴 때 그리 중동까지 가다 보면 거기 보육원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같이 놀고 했던 적이 있어서 저도 어릴 때 그 추억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참 그 옛날에는 힘든 그런 시절이 있어서 지금 가서 이래 보니까 시설이 너무 좋고 음식도 너무 잘 나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 김세경 위원 저도 가서 한 번씩 밥을 먹는데, 그런데 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덕분에 애들이 밝게 자라고 그까지 거기는 꼭 부모가 없는 사람하고 지금은 편부모가 많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은 아동학대라든지 뭐 조손 가정 애들이 많습니다. ○ 김세경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줘서 고맙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컴퓨터 그는 보니까 거기 컴퓨터실이 따로 있다면서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컴퓨터실에 12대 컴퓨터가 있습니다. ○ 김세경 위원 예. 그런 거는 좀 잘한 부분이라서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감사합니다. ○ 김세경 위원 예. ○위원장 박점숙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영상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노인장애인복지과) ○위원장 박점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옥 위원 과장님 그 저들 시정질의·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 이경옥 위원 거기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것을 몇 번을 그 부탁도 드렸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 이경옥 위원 25년도에는 달라지는 게 뭐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라든지 도에서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 요양요원이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뭐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는 분은 두더라도 못 받는 분들만 조사를 해서 그렇게 첫해부터 뭐 그렇게 많은 어떤 예산을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뭐 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맞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 이경옥 위원 예. 그게 제일 큰 우리가 목적이고 그래서 작년에 왜 도 단위 그 수련대회인가요?

체육대회를 한번 한 적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 이경옥 위원 그래 그런 거라도 한번 실시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안 그래도 지금 협회하고도 그렇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아니 과장님이 검토, 검토하는데 시의원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검토입니다. 검토가 그러니까 발전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뭐 생각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는 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 검토하지 말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추진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니어클럽 이제 우리 농우마실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시니어 복합센터로. ○ 이경옥 위원 복합센터를 그랬을 때에 지금 하고 계시는 거기 위탁해 가지고 있는 데가 그 직지 재단.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가 그 대표하시는 분도 그쪽에 계시는 분이고 또 실장님도 그 상주분이 아니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아,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본의원이 알기에 그런데 그거를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 직원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이 자주 가셔서 또 시니어 근로 센터를 만들 때에 거기에 대한 구상하고 할 때도 우리 그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생각하는 그런 안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고 나서 뭐 빠졌는 걸 다시 넣고 그게 아니라 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림을 좀 잘 그려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고맙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노인회관 마주 보는 데에 그 빈집 두 집 있는 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거 사서 주차장 해드리면 안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현재 주차장 관계는 제가 교통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 집 주인이 지금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안 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검토를 할 그 단계가 아닙니다. ○ 이경옥 위원 거기에 진짜 힘들어요. 가기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 이경옥 위원 그 주차장 때문에 건물 해놓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우려했던 부분이 나타나는 거지만 그래서 하여튼 협의를 해보시고 뭐 금방 안 팔더라도 지금 빈 집으로 돼 있는 거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 이경옥 위원 팔지 싶습니다.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그 오시는 분들이 보니까 그 우리가 그 나이가 좀 되셨는 어른들도 요즘엔 거의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그런저런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하여튼 요양 요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큰 금액보다는 시작이 중요하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 이경옥 위원 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설추모공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20년도부터 지금 시작되었는데 계속 지금 우리 시민들의 염원에 반해서 사업이 자꾸 지체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일정표에 보면 1564쪽에 보면 최종 후보지를 지금 올 6월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 신순화 위원 다 이렇게 검토나 용역 결과나 이런 거 다 나왔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사업 설명회 다 끝나고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추진위원님들과 이제 최종 선정이 남았습니다. ○ 신순화 위원 추진위원들하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 신순화 위원 그래 뭐 주민 설명회도 저번에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다 했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로 공정하게 불협화음이 없도록 저희가 선례가 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 신순화 위원 예.

함창 했을 때 문경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그때도 조건부로 재검토가 두 번이나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사업이 5년 동안 지금 그냥 지연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추모공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시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만하게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 신순화 위원 뭐 어디가 되든 다 상주시인데, 상주 시내에 있는 곳이지만 또 우리 상주 시민들 간 갈등이 조장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또 노인장애인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부탁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았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 신순화 위원 이분의 말씀은 25년도 사회조사 결과 노인복지정책이 불만족인데 그 불만족에 빈곤 노인 그리고 뭐 이렇게 고 혼자 있는 외로운 노인들 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42.5%로 가장 많이 나타났대요.

그 이제 상주시에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단순 노무나 또 일용 근로 이런 거 말고 혹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현재는 저희들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게 보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대부분이 사업을 주선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그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227명 정도가 노인 일자리는 늘었습니다. 늘긴 늘었는데 이게 충분한 그 일자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 신순화 위원 예.

그래서 이 민원 하신 분도 제가 얘기를 들으면 본인은 어느 정도의 어떤 경험이나 사회적 경륜이나 이런 걸 갖췄는데 단순 노무나 일용 근로하기에는 자기가 뭐 좀 그거 하니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사명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경제적 도움도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우리가 지금 상주가 노인 인구가 거의 40%를 육박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맞습니다. ○ 신순화 위원 37% 정도 되니까 이 시점에 이제 상주만의 어떤 특색 있는 일자리 창출을 좀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특수시책으로 근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좋은 의견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되는 거는 맞는데 현재 노인 일자리 인구라든지, 장소라든지 상주 여건으로 봐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노인이 하루종일 8시간 근무하시기는 무리라면 오전, 오후라도 해서 근무하시든가 아니면 10시부터 한 4시까지 근무하시든가 해서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사명감도 가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주만의 어떤 특색 있는 시책을 좀 개발해 주시고 타 시군의 어떤 예를 들어서 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민 제보가 또 있어요. 경로당도 맹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경로당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하시죠.

여기는 이제 냉림동의 경로당 문제인데 이분 말씀은 83년도에 토지주가 사망하면서 자녀들이 상속받으면서 뭐 이게 평수가 한 17~8평, 20평 미만이니까 자녀들이 여섯 분이 계셨는데 다섯 분은 그냥 지역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던 동네니까 경로당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 승낙서를 해드렸나 봐요. 근데 이제 그중에 따님이 계시는데 따님이 사망으로 인해서 사위는 여기에 이렇게 통보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분은 토지 사용승낙을 해줬지만 한 분은 토지 사용승낙을 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매매, 매매되면서 내용증명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보냈다고 하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 신순화 위원 예.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혹시 그 회신을 어떻게 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저희들이 있는 대로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 보고 현재 저희 과에 있는 거에 대해서만 통보해 드렸습니다. ○ 신순화 위원 통보를 어떻게 답변하셨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그 서류라든지 거기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종목에 그 사용 승낙서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저희들 과에 있는 거는 다 제출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한 분에 대한 사용 승낙서는 안 받은 게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현재 안 받은 거 맞는데 여기서 그거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안 받았다면 이제 우리 어떤 법률적 검토를 했을 때 최근 5년 것만 이 뭐죠?

사용료에 대한 그걸 줘야 된다면 이분하고 그냥 내용증명의 답변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분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분하고 대화와 소통을 해서 제 얘기는 책임을 추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화와 소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를 좀 해주시고요. 또 이 이후에 어쨌든 매매가 돼서 다른 분으로 매매가 됐더라고요.

이분 말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 신순화 위원 그럼 매매되신 분하고도 추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으니 이분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이거를 시에서 매입을 하시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안 그래도 그 관계가 지금 법률상으로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 가지고 법률 자문을 구해보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과에서는 현재 다 특별하게 어찌할 방법이 없고 그분께서 직접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을 걸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런 답변을 하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그분이 직접 통화는 못 해 봤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분은 내용증명을 보낸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내용증명 보내고 그 이후에는 제가 연락을 못 받아 가지고 조금 더 소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내용증명 안에 그분의 신상이나 연락처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나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그러니까 충분히 소통할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알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 소통을 하셔서 이런 민원이 이게 제가 뭐 그냥 민원이 아니고 상주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현수막이나 인터넷에 제보가 있는 분은 제보를 해주십사 하고 했는데 이 제보가 상주시의회에 들어온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분은 상주시청 집행부에서 본인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냥 지금 집행부에서 가만히 계시니까 의회에다가 또 제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제가. ○ 신순화 위원 원만하게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통화를 해서 그거는 조속히 해결토록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부탁도 드리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1535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과태료, 과징금 등 이런 장애인복지법 위반 같은 이런 거 뭐를 위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이거는 자동차 있잖아요.

장애인 자동차에 보면 스티커가 있는데 그거를 뭐 복사를 한다든지 위조를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과태료입니다. ○ 김세경 위원 그런 것도 지금 저 앞에 붙여서 다닌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매긴 겁니다. ○ 김세경 위원 편의법 위반은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요거는 장애인주차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차선을 주차를 하는 걸 방해했다든지 아니면 주차 구역에 본인이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 김세경 위원 이 장애인 그 주차장은 좀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 김세경 위원 앞에 막아 놓고 참 자기도 못 그렇지만 남도 못 대도록 장애인도 못 대도록 그런 사례가 엄청 많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자주 들어오는 거 예, 많습니다. ○ 김세경 위원 시민들이 이제는 그래도 의식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장애인 주차선을 그 주차장을 막고 있든지 대고 있으면 장애인 그 차량 안 되는 사람들이 그면 고발 많이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지금 저희들도 계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세경 위원 예.

그래 그거를 이제 또 여기 교통장애인협회나 지체장애인협회나 장애인단체하고 주기적으로 좀 캠페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예.

저도 그것 때문에 몇 번을 싸운 적이 있는데 나는 내가 다 대려고 하는 것보다도 버젓이 그래 대놓고 다 되레 큰소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신분 밝히고 그래 여러 번 다툰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안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 김세경 위원 거기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그거는 그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건 너무 많아 가지고 기억은 못 하는데. ○ 김세경 위원 그래 제가 이제 왜 이런 저도 이제 제보를 받아서 아니 노인 일자리를 하는데 공무원 퇴직자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연금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못 받고 너무 많다는 거라요. 뭐 때문에 왔는가 묻는데 물어보면 집에 있기 혼자 심심해서 정말 연금도 받고 능력도 저 못 먹고 살 형편도 괜찮은 사람들이 거기에 일자리 하러, 돼서 오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왜 저한테 하매 두 번 찾아왔어요.

이걸 조치 좀 해달라고 그런 거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해야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은. ○ 김세경 위원 심심해서 오는 사람을 다 능력 형편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두 번 찾아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연금 받고 있는 분이 갈 수 있는 그 직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8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00 몇 개 중에서 극히 일부인데 보시는 분이 공무원이 그래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 김세경 위원 예.

뭐 그분 말씀은 100% 듣는다기보다는 아, 그런 분 저런 사람이 저래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나 이래 시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해야 되지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 김세경 위원 신순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분야가 있고 하면 그렇지만 그쪽 편에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일부 단순 노무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 김세경 위원 그래 도시락 싸서 그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그거를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세경 위원 예.

그런 거는 좀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경로당 식사 제공 도우미 운영에 검토해 주시고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 자체 예산 등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사례도 많은 만큼 집행부 차원에 적극적으로 좀 식사 제공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 김세경 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거기도 노인들이 이제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경로당 가니 기다려요. 엄청 기다리고 그 반찬이나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사실은 뭐 저도 거기 가서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음식도 잘 나오고 전부 다 좋답니다. 너무 엄청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면 단위 사실은 면 단위 노인들은 못 먹어본 음식이 많아요.

장 보러 못 가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 김세경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알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노인 인구가 많은 만큼 또 독거노인도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 김세경 위원 독거노인들이 저 노인이라든지 우리 지역에는 안전망을 이래 구축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좀 안전하게 너무 혼자 외로워서 지금 이런 말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 우리 시에는 어떻게 독거노인들을 대처하고 있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저희들이 독거노인을 위해서 안심 건강 서비스도 하고 있고 건강 음료 배달도 하고 있으면서 독거노인들이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그 저기 뭐랄까 노인 맞돌 같이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세경 위원 제일 이제 불편한 게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병원에 가실 때 그런 부분이 참 혼자 자식도 못 부르고 아프긴 아프고 병원 동행 서비스 이런 거 좀 하셨으면 바람입니다.

병원에 가실 때 면사무소에든지 어디 연락해서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또 부름콜 같은 경우도 지금 급수가 안 되면 못 타요. 노인이라고 아주 그 저 그것도 부름콜도 그래요. 너무 저 급수를 너무 높여 놓으니까 낮춰놓으니까 5급이 중증이 아니면 그 등록이 안 돼요.

못 걸어도 안 돼요. 급수 너무 그런 걸 제한을 두지 말고 장애인과에서 그런 것도 아주 독거노인이나 걷지 못하는 근력이 없어서 못 걷는 거를 그거를 장애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좀 확대를 해서 그 병원 가시는 분들 좀 동행 서비스 이런 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그 해당 과와 같이. ○ 김세경 위원 너무 할 게 많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저는 욕심이 내가 그렇지마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불편해서 정말 혜택을 못 보고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거는 좀 제가 봐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복지를 쪽에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직원들도 물론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좀 성품들이 안 좋아요.

좀 괴팍한 분도 많고 소리 지르고 욕도 많이 먹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래도 어쩝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57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23년도도 그렇고 또 24년도도 보니까 65개소에서 23년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거의 그대로 재발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거의 지적 사항들이 대동소이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비슷합니다. ○ 진태종 위원 예. 그면 보면 회계, 예산 관련 처리 문제, 후원금 대장 정리 미비 등 뭐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대부분이 그쪽입니다. 그분들이 보면 회계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정비를 해드려도 이상하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진태종 위원 이거를 한번 뭐 이렇게 한번 전체를 모아서 하는 방법 모아서 지도 교육을 하는 방법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 붙어야 되면 이 시설들이 너무 많으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 진태종 위원 좀 불가하지 않느냐 어떻게 뭐 이게 개선될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게 복지 차원에서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회계라든가 서류라든지 미비한 게 본인들이 서툴다 보니까 이런 미비점이 나오는데, 가보면 속이려고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 진태종 위원 예.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단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게 없어서. ○ 진태종 위원 그래 기준이 안 맞아서 그렇지 뭐 다른 뜻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죠.

전부 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시정이라든지 권고가 안 나오는 쪽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진태종 위원 예.

잘 지도점검 하셔가지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점숙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위원장 박점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권양희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영상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원) ○위원장 박점숙 예.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형 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 박주형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저희 의회나 시의원들한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지적을 좀 해 달라고.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 박주형 위원 엄격하게 담당 과장님을 혼을 내 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들어오는데.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아, 예. ○ 박주형 위원 저희도 이 평생학습원에 대해서도 저도 좀 이렇게 짚어달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 박주형 위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179페이지, 1791 페이지 보면 특수시책 사업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 박주형 위원 이 신규 사업에서 상주 만화 웹툰 페스티벌을 작년에 개최하고 올해도 또 개최할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 박주형 위원 이게 방문객에게서 대단히 본 위원은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호응이 대단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 박주형 위원 그래서 시립도서관 게시글에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일부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 박주형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온라인에 좀 참석 그 신청을 못 한 사람이라든지 또 가고 싶은데 현장에서 가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할 방법이 있을까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이제 만화 축제 기간 중에 저희가 웹툰 작가와의 만남 그런 거를 시행을 했는데 이제 그 4, 그 저희 상상홀에서 실내에서 특강을 했던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야외에서 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받지 않고 그냥 오픈해서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실내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은 상황에 본인은 이제 신청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이제 신청을 받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서 현장으로 바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질게 뭐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요. 의자를 이렇게 추가로 배치해서 그렇게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형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 박주형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작은 도서관, 참 시립도서관.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 박주형 위원 예.

그 개관을 하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질의해 달라는 내용은 일을 못 해서 이렇게 이 질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일을 잘하니까 칭찬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보면 하나는 도서관 이용 시간을 좀 늘려달래요. 가서 실적도 보면 10 몇만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특히 이제 그 우리 주민 생각이겠죠.

주말 같은 경우 좀 개관 시간을 늘려달라는 쪽에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그 인력하고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뭐 함부로 늘리기는 어렵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저번 안 그래도 저번 임시회 때도 아마 그 주말에 운영 시간 관계 해가지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시까지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당직은 6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일직하는 그 시간까지는 저희가 1시간 정도는 그 연장을 해가지고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저희가 6월 1일부터 시간을 저녁 6시까지로 그렇게 연장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시간, 평일에 시간을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국비 그 인건비가 좀 지원이 되면 인원을 기간제 근로자를 더 채용을 해서 시간을 그렇게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 박주형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박점숙 예. ○ 박주형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보충 질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점숙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형 위원 국장님, 국장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 부분은 그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걸 이제 보고 안타까움도 있고 좀 더 잘해달라는 얘기 부탁도 하고 하는데 우리 현재 평생학습원 소관으로 되어 있는 그 시립도서관 같은 부분은 본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상주시에서 했던 어떤 사업 중에서 그 아주 성공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본의원은 대단히 좋은 아주 정책이고 또 사업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 좋은데 실상은 보면 우리 부서에 다 인력난은 그때 총무과장님만, 총무과 할 때 하니까 다 인력난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안 그래도 고육지책으로 평생학습원에서 내년에 국비 사업도 응한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같은 경우 이런 사항을 좀 파악하고 계시죠? ○행정복지국장 임희식 예. 안 그래도 그 평생학습 사안은 뭐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사실 조금 전에 우리 평생학습원장 얘기도 있었지만 그 시간 조정을 일요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근무를 하니까 그래 이제 그 시간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우리가 개방을 하자 그래 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저희들이 기간제를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하더라도 사실 기간제만 못 두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상 인력의 이제 저희들이 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정규직 공무원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기간제가 이제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 시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주말에 하다 보면 사실 그것도 조금 공무원의 피로 누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우리가 인력을 가, 과원으로 더 투입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좀 따를 것 같고. ○ 박주형 위원 좀 무리가 국장님 이게 새로운 시설이나 또는 이게 생기고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북문동 같은 경우 최근에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인력이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 비교하면 그 인원 자체가 상당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행정이나 이런 거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는 맞는 말씀인데 또 한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자,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요. 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과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 또 더 많은 11만인가 10 몇만이 아니고 2025년도는 15만을 돌파를 하고 제가 2년 전인가 갔던 일본 다케오 도서관은 인구는 우리하고 비슷한데요.

도서관 이용객 수가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런 것까지는 우리 규모는 안 되지만 그러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인력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공무원인데 이쪽에 맡았다 해가지고 주말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은 저는 이제 행정복지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육지책도 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또 참고를 하셔가지고 당장에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한여름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지금 그래도 또 참 감사하게 1시간을 연장해 주신 건 고마운데요. 겨울 같은 건 괜찮아요.

여름 같은 경우는 5시에 나가라고 그러면 해가 중천이 아니고 낮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연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해서 여튼 1시간이라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격무 체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국장님께서 관할 또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 신경을 써서 한번 잘 근무서는 걸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임희식 총무과에 감사할 때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원 인원이 4~50명이 되거든요.

그래 이제 뭐 우리 시민들 이용 측면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쪽의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명인 따나 그 도서관에 배치하는 게 맞는데 지금 4~50명 거의 읍면동이나 전 부서에 거의 1명씩 결원된 상태에서 또 그 추가적인 부담은 사실은 뭐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런 어떤 우리도 그 시민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그걸 두고두고 뭐 어떻게 방안을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만이 어떻게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 박주형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희식 그러면. ○ 박주형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임희식 예.

하여튼 뭐 고민은. ○ 박주형 위원 일단 또 내년에 또 원에서 또 공모 사업도 하신다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주셔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 박주형 위원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화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 신순화 위원 안 하려다가 한 5분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 신순화 위원 1798쪽에 보면 저희 평생학습관 정기 과정이 상반기 36개, 하반기 35과목 그다음에 여름 특강 13과목 이렇게 대단히 많아요.

그죠?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 신순화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만족도도 대단히 높아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 신순화 위원 그런데 늘상 나오는 얘기가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아서 강좌를 늘리고 프로그램을 강사들도 잘 와서 해주시고 다 잘하는데.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 신순화 위원 장소가 너무 좁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불만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 신순화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보면 우리 조례를 제정했죠. 1797쪽에 보면 앞쪽에 보면 24년 3월 27일 시립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었어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 신순화 위원 예.

규칙도 만들고 근데 또 저희가 23년도에도 성동 기찻길 작은 도서관 특화 운영 방안에 대해서 건의도 한 적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 신순화 위원 그래서 본의원은 혹시 이게 지금 작은 도서관이 저희가 준공된 지 3~4년 정도밖에 5년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협소하긴 하지만 거기도 그래서 여기를 제2 평생학습관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아까 35~6강좌 중에 여름 특강하고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50강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16강좌, 16주 끝나고 여름 특강은 따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그렇죠. 16주 정기 과정 16주 끝나면은. ○ 신순화 위원 특강.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하반기 시작 들어가기 전에 그 남는 7월 한 달 그때 특강을 시행하는 겁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 35~6강좌가 그 우리 지금 동성동사무소 앞에 그 평생학습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럼 대단히 복잡하다는 거는 우리 원장님도 거기 계시니까.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 신순화 위원 이해되시죠?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 신순화 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 작은 도서관도 맹 평생학습원에서 관리하는 주체니까 같은 주체니까.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 신순화 위원 방안을 운영 방안을 좀 특별하게 모색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제2 평생학습관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같은 주무 부서니까 강좌의 한 30%라도 거기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마음대로 건물을 바꾸거나 그렇게는 못 하고 활용은 저희가 한번 하는 거를. ○ 신순화 위원 그래 아까 제가 조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시립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에 그 조례를 어떻게 협의를 좀 잘해서 도시재생 도시과하고 해서 좀 원만하게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 신순화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 1782쪽에 보면 83쪽에 성동 동네마실 운영센터라고 있어요.

이거는 위치가 어디죠?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맹 그 도서관 건물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그 명칭이 성동 동네마실 운영센터. ○ 신순화 위원 맹 같이 붙어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그 건물이 이름이 이거예요.

동네마실 운영센터. ○ 신순화 위원 근데 여기에 왜 화장실하고 샤워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당초에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면서. ○ 신순화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아니요.

그 2층에 화장실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샤워실하고 이런 거를 추가로 이제. ○ 신순화 위원 근데 거기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길래 샤워 시설이 아니 화장실은 예를 들어 남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모자라서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은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샤워 시설이 왜 필요하죠?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2층이 체력 단련실이라 해서 그 운동기구나 이런 걸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이 나고 하니까 거기서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예. ○ 신순화 위원 예.

하여튼 작은 도서관을 좀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알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위원장 박점숙 우리 시립도서관 개관하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한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위원장 박점숙 작은 도서관이 우리 8개소가 있는데 사실 예산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지는 않고 있죠?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잘 되는 데는 또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박점숙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8개에서 잘 되는 곳이 주로 어디 쪽이 잘 되고 있을까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제일 잘 되는 데가 고동람, 함창에 있는 고동람 작은 도서관하고요.

황희정승 작은 도서관도 이게 되게 활성화가 잘 되고 지금 안 되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외서하고 여기 모서하고 여기가 조금 저조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그래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위원장 박점숙 그러면 이쪽에 잘 되는 부분은 또 특별히 또 잘하는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위원장 박점숙 이런 부분들을 잘 안되는 도서관하고도 좀 공유해서 잘 안되는 도서관도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위원장 박점숙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성동 기찻길 작은 도서관 여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위원장 박점숙 그동안 우리 여기 계셨는 전황덕 팀장님하고 제가 여러 차례 소통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많이 또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수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좀 많이 생겼지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위원장 박점숙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인지 원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이제 저희가 그 편의시설 증축 공사를 한 그 내역에 보면 3층 옥상에다가 화장실을 남녀 화장실을 하나씩 이렇게 증축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려고 3층 옥상을 이렇게 파니까 거기에 단열재 부분에서 물을 먹어가지고 이 물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당시에 도시재생 그 공사를 했던 업체하고 공무원하고 감리 이런 부분들을 다 현장에 불러가지고 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어떤 결론을 못 내고 이게 처음에 공사할 때 하자인지 어느 부분에 저게 잘못된 건지 그거를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 화장실 증축 건은 일단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래서 그 지붕에 물이 고이는 게 하자인지 여부를 저희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서 그 건설공제조합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게 하자인지 여부를 좀 가려 달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그 공제조합에서는 당초 설계 조서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공사하자는 아니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설계도서대로 잘 시공을 했다면 방수를 해서 그사이에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위원장 박점숙 근데 이 고여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그 뚜껑을 열어놓고 있어도 날씨가 좋아도 그 물이 없어지질 않았거든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거를 옥상 부분에 방수했던 그 부분을 다 다시 걷어내고 그렇게 다시 옥상 방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화장실 증축 공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그거를 지금 우리가 장마가 지금 오늘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도 하매 며칠 전부터 됐고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위원장 박점숙 또 여름철에는 어떤 기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모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평생학습원에서는 대비를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공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을 기존에 옥상을 걷어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건지 그런 부분을 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도 또 산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액 가지고 공사를 할지 아니면 모자라면 그거 남아 있는 돈으로 도저히 공사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름 방학 기간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돌봄 사업, 작은 도서관 그 돌봄 사업을 여름 방학 중에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또 이제 사업 공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공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원장님 이 문제가 이번에 보수 공사를 하려고 그걸 뜯어내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위원장 박점숙 지금 전황덕 팀장, 담당 팀장님이나 원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작년 연초에 겨울에 눈이 오고 이게 해동이 될 때부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 과장님들 불러서 현장 확인하고 보수를 한다고 하고 전문가 그러니까 관련 과장님들이 전문직 그러니까 토목직, 건축직 뭐 다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위원장 박점숙 보수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보수가 되겠지 하고 해 놨는 게 근본적인 해결을 문제를 못 찾았기 때문에 해결을 못 했었던 거거든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위원장 박점숙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서는 설계 도면이 아무리 설계 도면대로 했다고 해도 하자 보수에 그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서가 하자가 있든지, 공사가 하자가 있든지 이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위원장 박점숙 예, 근거를 찾아서 이번에 완벽하게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가는 그것도 맹 가려내야 되고요. ○위원장 박점숙 예.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공사도 진행은 해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 지금 파놓은 상태로 그렇게 마냥 둘 수만은 없는 상태고요. 또 시민들이 이 시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사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그래 처음에 하매 준공되면서부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물이 흘러내린다.

밑에 뭐 유리창 틀이 이게 뭐죠? 이게 저거 해 놨는 게 자꾸 떠서 그런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했었었거든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위원장 박점숙 예.

그런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됐었어요. 이번 기회에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안 그래도 그래서 그 뭐 계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균열도 벌써 있고 해서. ○위원장 박점숙 그렇죠. 예.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저희가 일단 안전 진단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그래 지금 이게 건물 준공됐는지가 4년, 5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계단에 균열이 가고 비가 참 그 물이 차여서 지금 뭐 하매 한 달, 두 달 이상 거기 그냥 뚜껑을 열어 놨었잖아요.

그런데도 물이 계속 고여 있다는 거는 이건 진짜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이 부분들 한번 이번에 원장님이 사실 올해 오셔가지고 업무 담당은 안 하셨는데 공무원은 무한 책임이시잖아요.

전임자가 책임을, 전임자도 책임을 져야겠지만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명분으로 일단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위원장 박점숙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하여튼 세심하게 좀 이번에 분석을 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동성 성동 기찻길 작은 도서관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목적 자체가 처음에는 작은 도서관이 아니었었는데 이게 사업을 변경하면서 작은 도서관이 되었었거든요.

그래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면서 작은 도서관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은 이게 목적이 주민들 자율적인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그런 주민 공동 사용 목적을 위해서 건립한 건물이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위원장 박점숙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용도에도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일단 저한테 맡겨진 작은 도서관 활성화 부분이나 이 시설에 지금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하여튼 뭐 원장님 지금까지 담당도 안 하셨는데 오늘 또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어려운 지적을 해서 상당히 좀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원장님하고 전에 같은 좋은 인연으로 좋은 감정으로 많은 근무를 해 와서 제가 원장님의 업무 스타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하여튼 책임감을 지금 업무를 맡았다는 그런 것으로 책임감 있게 하여튼 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그리고 추진되는 과정을 저하고 소통 좀 자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8명 박점숙 김세경 진태종 박주형 김 호 김익상 신순화 이경옥 ○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전 문 위 원 김영만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임희식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