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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212회 제3본회의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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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부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용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및「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보령시 및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의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유민주주의 정신 계승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집기와 물품구입비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 사항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운영의 책임성 강화 등 공정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관계공무원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민간위원의 대학교수 사항 및 위탁취소관련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추진의 한 축으로 다양한 행정수행에 동반자 역할을 하는 이통장 자녀 학자금 장학생의 자격에서 성적 제한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3개 지역 청소면, 대천2동, 대천3동의 명칭을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 재산 또는 토지취득의 경우 1천㎡ 이상 해당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조성 재산취득의 건,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토지취득 변경의 건, 관창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센터 건물취득 변경의 건, 개화3리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토지취득의 건, 성주리 마을주차장 조성 토지취득의 건 총 5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바다진흙등을 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문석주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장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문석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의거 관내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기상여건 악화로 여객선 결항시 육지 체류 숙박비 등 일부 지원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령시 조직개편 완료 및 보령축제관광재단 인수·인계 추진으로「보령시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동인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장

한동인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과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그리고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와 재단법인 보령축제 관광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발굴하면서, 시민의 열망과 고귀한 의견을 담아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41건으로 시정 41건, 주의 91건, 건의 9건으로 시 행사 및 민간보조행사 시 각종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지역 업체 이용과 보조사업의 철저한 정산을 비롯한 사후관리 등 행정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령시 의정사상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토지소유자 다섯 분이 참석하여 의원님들과의 열띤 토론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유재산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영상자료와 사진을 준비하여 지적보다는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건의사항을 보면 농민수당 도입, 빗물저금통 사업, 아동친화 놀이터 조성, 소규모 축사 순환시스템 보조사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에 접목이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시정 및 주의사항을 비롯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정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작성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모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105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5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개 기금에 1억 원으로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지방세 30억 원, 세외수입 11억 원, 지방교부세 39억 원, 국도비보조금 41억 원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 잔액에 대한 예산조정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가용재원을 발굴 하는데 집행부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규모 7,020억 원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 32억 4,700만 원을 삭감해 일반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7,3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2개 기금에 185억 원으로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및 안전, 교육, 문화관광 등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으며 201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다음 연도의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전자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로 이번 제212회 제2차 정례회가 2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많은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하시면서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회기 내내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8년 한 해를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보령시가 보다 새롭게 도약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보령시가 되도록 다함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갑시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