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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남숙 의원 발언

213회 제1본회의2019-01-24

백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 처음 열리는 자치행정위원회입니다. 올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하신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충호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열 한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김충호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

김충호의원입니다.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으로 대기의 질을 개선하고,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계획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과 안 제6조는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전기자동차를 우선 구입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와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충전 인프라의 관리위탁,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19년 1월 9일부터 1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시 관련부서 의견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1월중 개최하여 회신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인 최민수 고문에게 자문한 결과 단체장의 의견은 지방의회에서 안건심사 시 참고할 사항이지 법적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체장의 의견청취는 일반적으로 구두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라고 자문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환경보호과장과 사전에 이번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를 비롯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님 전원이 공동발의 해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계획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 안 제6조는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전기자동차를 우선 구입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와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충전 인프라의 관리위탁,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를 비롯한, 충전인프라 구축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미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까 보고된 것처럼 법률 고문의 자문 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한 재정부담 안건 등에 대한 단체장 의견은 지방의회에서 안건심사 시 참고할 사항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의회운영 해설문헌에 따르면 재정부담 안건 등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청취 이런 규정이 있고 또 자치법규 길라잡이 해설 문헌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시길 바라며 그동안 법령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일단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예, 지방보조금 사항이기 때문에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노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재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내용적인 부분은 아니고, 조례 전문에 보면 ‘법에 따라’로 하는데 여기도 보면 다 ‘규정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5조에 보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 의한’이라는 표현을 ‘에 따라’로 바꾸는 추세인데 표기상 문제없습니까?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한동인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전기자동차의 지원 방안인데 보령에는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가 얼마나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18개소에 23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 23개소에 28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충전소가 거의 공공건물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공공건물에 설치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이번에 설치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인프라 구축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급속충전소 하나를 만드는데 금액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완속 충전기는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고속은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정훈위원

전기자동차가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즘 나온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해서 오래가는데 다른 전기자동차는 충전소를 찾아다니려면..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한번 충전하면 많게는 400km정도 주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 개선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100km정도 였는데 지금은 성능이 좋아져서 400km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김정훈위원

시청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해서 천북이나 어디를 갖다오면 배터리가 방전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초창기에 나온 전기자동차가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완속 충전기는 실제로 가정에서 쓰는 건데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가정이 아니고 완속 충전기도 일반 충전기처럼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 가정에서는 콘센트에 꽂을 수 있는 충전기가 구입할 때 따로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보니까 공동주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 충전기가 없어서 구입의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공공주택은 자동차도 많고 이용하는 분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현재 설치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5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차대수를 50으로 나누어서 콘센트를 얼마 정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집합건물에 500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몇 세대 이상이 있으면, 장소만 제공을 해 주면 정부에서 설치하는 것은 다 예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합건물에서 신청하는 것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요청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건설하는 업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요청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아직 없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용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활성화되면 집합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차를 이용하고 구입하는 것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아파트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 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습니다. 그때 그 조항의 문구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신설 아파트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기존 아파트에도 장소제공만 되면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그런 것이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을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충호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호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철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열 한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내용입니다. 조성철의원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조성철의원입니다.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는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공공조형물의 정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공공조형물의 정의는 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공공건축물은 보령시에서 시민을 위한 관공서 등의 시설물로 하였으며 표지판은 공공조형물 등에 제5조에 따라 현지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동판․석판 등 기타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설치 및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한 전체비용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설치자 또는 시공자가 표지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개 범위를 공공조형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개 방법 및 내용을 공공조형물과 공공건축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19년 1월 9일부터 1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시 관련부서 의견은 조례안의 명칭을 당초 ‘보령시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는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치 및 시설비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님 전원이 공동발의 해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치 및 시설비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의 공공조형물의 정의는 기존에 있는 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인용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은 보령시에서 시민을 위한 관공서, 교육·문화·예술·복지·체육시설 등의 건축물과 부대시설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광장, 녹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설치․건립비용을 시공자가 표지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개 범위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설치비 5,000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은 3억 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공개 방법을 조형물과 건축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고 조형물은 시설물명, 설치일시, 시공업체, 설치비용, 관리 부서를 명기하고, 공공건축물은 공사명, 준공일시, 발주기관의 명칭, 설계자의 성명, 감리자의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시민의 공개행정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집행예산에 대한 공개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공개 방법 및 내용은 공공조형물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개 범위를 각각 적절히 명기하여 표지판 등으로 공개토록 하였기에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문적인 것은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내실 의견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건축물을 짓는 표지석을 한다든지 기둥 입구에 해 놨는데 시민의 알권리와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가 재산관리 부서이고 청사관리, 공사 계약하는 부서로써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투명성을 위해서는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표지석에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조성철 의원님 외 열 한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철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일정이 있는 관계로 담당팀장님께서 대신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인사팀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인사팀장

자치행정과 인사팀장 양희주입니다.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인원 확대를 통해 노동관계 법령의 자문의 폭을 넓히고, 다수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객관적 정책 결정과 강화되고 있는 노조 활동에 대한 다양한 사례 검토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자문수당의 현실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개정 추진하였습니다. 2항 주요 내용입니다. 안3조와 같이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안5조 고문 노무사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3항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22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생략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증가 추세에 따라 단체협약 사항 검토, 노동관계 법령 질의 및 근로자 산업재해보상 처리지원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자문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자문의 폭을 넓혀 복수의 대응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금년부터 고문 공인노무사를 2명 이내로 위촉하고 자문 수당도 상향 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3조에서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이내로 안 제5조에서 고문 노무사 자문 수당을 기존 월 20만원 이하에서 월 3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안으로, 우리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1월 현재 공무직 총 1,840명이고 노동조합은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보령시비정규직지회와 보령시 공무직 노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타시군 사례를 보면 강화군의 경우에는 2명에 10만원, 건당 5만원이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2명에 10만원의 수당을 드리고 있고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1, 2명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1명에 33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공인노무사 수는 1명에서 2명이고 수당은 3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기준법령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시 정당한 피해보상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재까지 위촉하지 않고 있던 공인노무사 제도를 금년부터 2명까지 위촉하여 원활한 노사관계를 유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고문 공인 노무사가 부서마다 자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희주

양희주인사팀장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었고 작년에 공무직 전환되면서 2명이 충남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3건이 제소되어서 저희가 승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이죠?
희주

양희주인사팀장

네.

최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방대길입니다. 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가차원의 대처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은 해당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지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2017년 12월에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그 후에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파크 센터에 화재가 발생하고 2018년도 1월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등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피해주민 장례비나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사회재난을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7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 4호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지원 내용으로 바꾸고 1호에서부터 3호까지는 사회재난 발생 시에 생활안정지원과 각종 융자금 세금감면 등 간접지원비 그리고 피해주민에 대한 수색, 잔해물 등 피해수습 진행 등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4호가 신설 추가된 사항으로서 통상적 비용의 장례비와 치료비를 추가하였고, 4조 제2항에 지원금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보령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통상적 비용의 장례비와 치료비가 어느 정도인가가 문제인데 장례비 사례를 찾아보니까 15년도에 메르스 사태 시에는 1,000만원, 16년도 우면산 사태 시는 500만원, 17년도 제천 스포츠파크 화재 시는 3,000만원, 18년도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위자료 포함해서 5,000만원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각각의 재난 상황에 따라서 상이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추후 사회재난 발생 시 물가변동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한 후에 시 재난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서 확정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통상적 치료비도 부상자의 소요 실비적 경비인데 사례를 찾아보니까 99년도에 인천 라이브호프집 화재사건 시에는 3,000만원 내외, 2003년도 대구 지하철 화재 시에는 4,000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료비 지원도 추후 종합적인 검토 후에 지원기준을 마련한 후에 시 재난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서 확정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4조의2도 신설조항으로서 지원금액 등의 구상 및 이의신청 조항으로서 시에서 모든 지원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재난 피해유발자 즉, 원인제공자에게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인제공자가 시장이 청구한 비용이 과다할 경우에는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초과금액은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이의 조항을 두었습니다. 11쪽 제9조 2항도 신설조항으로서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호의 및 중복 등으로 확인된 경우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환수조치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 후에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여기서 사회재난이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과 통신, 교통, 금융, 수도 등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을 말하며, 이러한 사회재난 중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절차와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2018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의 변경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지원항목, 구상권, 이의신청 규정을 추가하고 용어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4조에 장례비와 치료비지원을 추가하고 안 제4조의2에 사회재난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피해주민 지원금액 비용청구와 비용청구에 대한 원인제공자의 이의 제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에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행 조례 명칭인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의’자를 빼는 자구정리하고 안 제4조의2 지원금액 등의 구상 및 이의 제2항에 원인제공자에게 시장이 청구한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의 이의 제기 근거 조문을 “원인제공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에서 “원인제공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로 근거 조문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4조 1항은 지원내용을 규정한 것이고 4조의 제1항은 지원금액을 청구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원규정 청구에 대한 구상권 이런 내용으로 근거조문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결과 수정이 필요한 조문과 기타 심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정정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하시고 그 이외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을 먼저 이야기하고 할까요? 아니면 질의 먼저 할까요?

한동인위원

말씀하신 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최주경위원장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전문위원님이 두 개의 사항을 검토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3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안제4조의2제2항 중 ‘제4조제1항에 따라’를 ‘제4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두 건의 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보령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는 충청남도 신규 특수시책에 맞춰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규정을 안제1조에서 2조까지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사업에 대한 규정을 안 제4조에, 입양가정 지원에 대한 규정은 안 제5조, 지원 신청에 대한 규정은 안 제6조, 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규정은 안 제7조의 사안으로 도 조례에 맞춰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대장 비치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에 실무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조례안입니다만 통상적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두 가지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에 제5조 입양가정지원입니다. 1항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1호 입양축하금으로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보령시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을 주기로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입양 특례법시행령 제7조제1항 여기는 장애아동입니다.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의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의 한도로 지원하도록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쪽 부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7조 환수의 내용을 봐주시고요. 부칙의 내용에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2조 적용례로 제5조는 입양가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 제6조 신청에 관한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일이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으므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일을 맞추고자 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6조에 의하여 재계약이 가능한 사안으로 재계약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개요는 시설명은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며 위탁대상 단체는 사단법인 보령시청소년교화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교화연합회는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연간 이용인원은 65,754명입니다. 재계약 규정에 의한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단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정성 검토결과 2017년에서 2018년 보령시에서 실시한 회계 관리 및 시설운영 관련 지도점검결과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성실히 보조금을 집행하였고,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 인원도 많습니다. 또 특이한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평가결과가 우수하여서 재계약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에 위탁기간을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코자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시설의 관리·운영, 청소년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일정입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위탁 적정여부를 심의한 후에 재위탁 계약을 해서 4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보령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2019년1월1일 이후 보호대상아동, 여기서 보호대상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아동을 입양한 경우 양친이 6개월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신청을 받아 입양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입양축하금 지급제도는 2013년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시작으로 전국 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금년부터 도내 전 시·군이 함께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9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보령, 공주, 부여, 서천, 태안, 홍성 등 6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충청남도의 입양축하금 지원금이 내시되어 금년도 본예산에 30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시에서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29명의 입양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입양 아동 수는 29명입니다. 안 제5조 제1항제1호에 입양축하금은 1명당 300만원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에 대하여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 취지가 금년 1월 1일부터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함으로서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시의 인구유입에도 일조코자하는 것으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면 본 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더 구체적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제정안 2조 적용례를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내용은 기존에 입양아동 29명에 대한 입양축하금도 2019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면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혼동될 수도 있으므로 이렇게 검토하였습니다. 제5조1항1호의 입양축하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양 후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형식을 갖추었으나 다만, 조문별 검토대비표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2조의 부칙하고 5조 제1항제1호 안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님 검토도 야기될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맞다고 봅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2조에 아동이란은 내내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으로 규정하신 거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아동이라고 했을 때 청소년 미만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8세로 규정하는 건가요? 그렇게 18세로 규정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생각을 안했지만 한번 법령을 정확히 보고

한동인위원

아동복지법에는 분명히 18세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김정훈위원

구체적으로 적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입양가정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입양가정 지원 5조에 보면 입양축하금 자체가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거든요. 보호대상 아동은 정의에 보면 아동복지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위원님 말씀은 더 명확한 표현이 되지만 이 조례안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한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입양아동이 29명 있다고 했는데 입양아동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지난해까지는 29명이 되어서 입양을 하면 만13세까지 월 15만원씩 양육수당을 줍니다. 올해는 3명이 만 13세가 넘어서 1월에 26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명을 입양할 때 약 2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왔다갔다하는 경비나 입양서류, 입소 아동을 데려오는데 필요한 경비를 양육시설과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국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국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입양 아동이 차후에 어떻게 잘 지내는지 만18세까지는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조례를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아동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후관리가 다 되고 있고요. 입양이 안 되고 양육시설에서 지내다가 자립하여 퇴소한 아동까지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아동들이 입양을 간난아이도 할 수 있고 큰 아이도 할 수 있고 여러 연령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입양축하금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나가는 거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소급으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월 말이잖아요. 2월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1월 1일 이후에 입양한 아동에 대해서만 300만원을 주는 거고 이전은 안 됩니다.

최주경위원장

그러니까 1월 1일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1월 1일자로 집행이 되는 법이라면서요. 그러면 지금은 그 이후잖아요. 그 전에 입양했던 분들은 보령시민들은 못 받고 있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1월 1일부터만 받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2조를 ‘(제2조 입양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입양축하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양 후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입양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보령시청소년교화연합회에 위탁한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기간이 금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3년 연장하여 재계약코자 미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6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에 따라 청소년시설 즉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위탁운영 제6호에 따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보령시청소년교화연합회에 대한 운영관리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보조금 등 7개 사업비 예산집행 점검 결과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성실히 보조금을 집행하여 지적사항이 없었고, 2017년 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수련 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우수” 등급으로 중앙부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등급은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90점 이상 최우수 등급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도 수탁기관을 전반적으로 공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령시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운영 및 재계약하는데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사)보령시청소년교화연합회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와 중앙부처 평가결과 “우수” 평가를 받았고, 운영관리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동의안을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기관의 운영상황과 실적, 청소년들의 반응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추가 청취하신 후 위탁동의안 동의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보령시 청소년교화연합회가 종교단체인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교 부분은 아닙니다. 운영자가 종교인이라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전공하시거나 전문가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관장님 빼고 다 전공자이십니다.

한동인위원

제 이야기는 관장님도..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경력상 전문가이십니다. 실제 여기는 사회복지 시설은 대개 5년 위탁을 하는데 여기는 3년만하고 재위탁 평가를 해서 하고 그 후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공간의 협소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계속 이야기 해 왔었는데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죠? 그런데 토지는 있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토지는 있는데 현재 나머지 야외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동인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거거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내용은 들었습니다. 이 후 그 시설은 확보할 때 국비가 지원되는 사안도 있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게 100여 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보령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2019~2022)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호식입니다. 제4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보령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2579번입니다. 보고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제4기 보령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장계획의 수립개요를 보시면 대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으로 4개년입니다. 계획 수립은 작년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수립했습니다. 수행기관은 코리아리서치에서 주민욕구조사, 충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주민욕구 및 자원조사,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소요예산은 2,730만원이고 주민욕구조사에 750만원, 계획수립에 1,980만원이 투입했습니다. 수립체계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수립해서 공고 20일을 거쳐 지난 18년 12월 14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보고해서 충청남도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수립 현황은 제4기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2쪽입니다. 2018년 월별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3월에 충남도내 15개 시·군별 주민욕구조사를 각 400가구 도 예산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8월 도 예산 부족으로 시·군별로 도에서 150가구만 전담하고 250가구는 각 지자체 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코리아리서치에 했습니다. 10월 26일 주민욕구조사 결과를 코리아리서치에서 보령시에 보냈고, 11월에 충남지방 행정발전연구원에서 2차 보고서를 보령시로 송부해서 초안을 충청남도에 11월 30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에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심의를 거쳤습니다. 3쪽입니다. 계획수립 기본방향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등 6대 영역 24개 세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사유는 보고서의 230에서 2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특성, 욕구조사, 자원현황, 실행가능성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보편사업 배제하고 자체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과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 세부사업 추진방안, 사회보장분야의 재정 및 행정계획입니다.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현황을 보면 6대 추진전략에 24개 세부사업입니다. 참고하시고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점 및 세부사업 현황에서 연도별 목표수준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 % 및 몇 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쪽 재정 및 행정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시비를 혼합해서 예산을 연도별 투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8쪽 행정 계획으로 보령시 지역사회보장영역 관련 과는 2개실 3개국 23개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6개 읍면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16개 읍면동이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 지원, 장애인, 보훈,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원 등 맞춤형 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운영 현황을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이 33명, 보장협의체 실무분과가 10대 분과에 132명, 지역사회 실무협의체 위원이 34명,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 16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6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계획은 연초에 TF팀을 구성해서 현장방문과 서면확인 등을 거쳐서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여부와 서비스의 양적, 질적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은 매 분기별로해서 12월말에 결과산출 및 피드백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과 활용 계획은 사업 내용과 부진 현황,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 부진 사업별 사유 분석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수립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2019년 1월 말에 충청남도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추진 방향 230쪽에 보면 계속 연도별로 같은 프로그램이 연계되는 겁니까?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전 3기 때보다 지역특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55쪽을 보시면 조사내용 속에 보시면 하단에 기본적인 것 이외에 충남도 특화문항하고 보령시 특화문항이 있습니다. 많이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연도별로 거의 같은 프로그램을 하셔서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4년을 1기로 보기 때문에 계획에 들어가면 그 조항에 대해서 조사를 연도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