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조준열 의원 발언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5항 진안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제16항 진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에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일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진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의원면직 제한 및 사유확인을, 안 제4조에는 위반자에 대한 문책을, 안 제5조에는 징계절차에 대한 신속한 처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과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7항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