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위원 이우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범위, 방법,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을, 안 제9조에는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진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휴가, 출장, 업무인계 등 근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휴가 및 출장의 절차를,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과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