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위원 신갑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여비의 지급 구분 및 기준, 안 제5조에는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안 제6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진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심사기준, 제9조에서 제15조에는 조기퇴직수당 지급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과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