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조준열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장려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기증활동의 장려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활동의 지속적 장려로 생명나눔의 분위기 조성 및 기증 문화정착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