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정옥주 의원 발언
위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청소년이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을 위한 활동에 사용 가능하도록 드림카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중·고등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청소년과 만 13세에서 만 18세인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대상이며, 문화·체육시설, 독서실, 직업기술분야·예능분야 학원, 서점,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등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조례안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에서 당초에는 관외 중·고등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했던 규정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외 중·고등학교에 다니더라도 주소가 진안군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 인재로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