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조준열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지원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및 언어사용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농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