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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영숙 의원 발언

344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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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안태민·장성운·김용호·이규서·정성용·손세영의원이 공동발의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에 근거해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화재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이행에 관련된 진술을 듣기 위하여 주식회사 서희건설 김팔수 대표이사 등 4명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요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최영숙·안태민·장성운·김용호·이규서·정성영·손세영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