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관순 의원 5분자유발언
박관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후생복지제도 적용범위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안 제8조에는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진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을, 안 제5조부터 제18조까지 시험응시자의 제출서류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임용 및 각종 승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회의규칙 관련 인용 조문 변경과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위해 진안군의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과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