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2조를 ‘(제2조 입양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입양축하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양 후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입양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