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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7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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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과 악취관리지역, 신고대상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악취 방지 및 저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악취배출사업자에 대한 책무 세분화, 환경영향 검토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가축분뇨 처리실태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