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3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안제4조의2제2항 중 ‘제4조제1항에 따라’를 ‘제4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