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이규서입니다.
관내에서 시행하는 여러 종류의 관급공사를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예고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관급공사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둘째, 사전예고를 통해 공사로 인한 불편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공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과의 소통을 증진합니다. 넷째, 교통약자들의 도로환경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 안전확보 및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생활편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이규서의원 외 13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