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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점숙 의원 5분자유발언

234회 제1본회의2025-09-01

박점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점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 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병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상주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예. 실장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본조례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도 조례 제정을 하라는 이런 권고 사항이 내려왔는 부분인 거죠. 협조 요청에 대해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이게 1조 이제 목적에 보시고 나면 상주시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해서 적용 대상을 범위를 정했는데요. 이 여기에 대해서 목적이나 정의 외에 따로 우리 적용 대상에 대한 이런 조항 자체는 없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어떤.

김호위원

적용 대상에 대해서만 이 조례를 적용받는 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상주시 소속 행정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에서 출자한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적용이 안 되나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게 지금 적용되는 거는 우리 상주시하고 그 소속 기관이 이제 우리 시에 그러니까 폭넓게 우리 시의 각 부서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정보, 개인 정보 시민들 정보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호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우리 상주시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됩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출자 출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속 기관으로 보기는 좀 출자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주시 장학회 하나가 있거든요.

김호위원

예. 이제 저희가 타 지자체 조례도 제가 이제 비교 검토를 해보고 나니까 거기에는 적용 대상의 구분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 산하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도 여기에 적용 대상을 규모, 명시를 해 놓은 부분이 따로 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 예.

김호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출자 출연 시 부분이 좀 크고 이런 데는 출자 출연 기관이 시설공단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장학회 그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이거를 별도로 예를 들어가 소속 기관 해가지고 뭐 그 법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도 포함한다. 그거는 별도로 명시를.

김호위원

그럼 일단 제정하시고 나서 나중에 향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부분인 거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이게 이제 출자출연 기관이 늘어난다든지 이래 자꾸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쪽으로 그래.

김호위원

여기에 이제 그 9조 항목에 보시면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이제 부시장님으로 명시를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는 어디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거는 각 부서장이 됩니다.

김호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각 부서에서 업무상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저걸 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그러니까 뭐 환경과 같으면 환경 그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정보 그러니까 각 부서장이 됩니다.

김호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는 몇 명으로 딱 명시된 부분은 아니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들은 전부 다 관리 책임자가 되시는 거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기획예산실은 별도로 이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관리 책임자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호위원

그러면 예산실장님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건 기획예산실장이.

김호위원

예산실장님은 여기 3번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관리 책임자가 되시는 건가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그럼 영상 정보 관리 책임자는 누가 되시는 거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부서장 같으면 저희가 물론 저 딱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하는데 이제 우리 저희가 주로 하는 게 CCTV 위주가 영상 저게 많이 됩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이제 안전재난실장은 무조건 이제 되고 그 외에 또 그 업무상 필요로 해 영상 시스템을 하는 그 처리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 부서가 있으면.

김호위원

환경관리과도, 환경관리과도 되겠네요. 그렇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김호위원

교통에너지과가 될 수도 있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그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뭐 3개 과가 거의 영상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또 운영이 되는 그런 부서라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렇죠. 다 CCTV를 좀 많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호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4번 항목에 영상 정보 관리 책임자하고 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하고 이런 부분이 좀 이게 혼돈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 예.

김호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영상에 들어가고 어떤 부분이 또 개인 정보 관리 책임자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또 개인 정보보호 책임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개인정보 처리자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처리자가 우리 상주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어디 몇 조에.

김호위원

그러니까 2조 정의에 보면 6번 항목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우리 상주시와 소속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개인정보 처리자는 우리 상주시가 됩니다. 그 용어의 정의 6호에 돼 있기 때문에.

김호위원

그러면 우리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걸 직접 다루는 그 관련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이제 이 총괄적인 업무는 우리 행정정보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으로서 이제 인력이 저희가 뭐 다 해서 이걸 전담팀이라든지 그래는 안 돼 있고 그 팀에서 업무 담당자가 있는 거기서 이제 총괄을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김호위원

그 업무 담당자에 대한 그분이 이제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 이제 21조에는 해당이 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CCTV 관제센터를 재난실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현재는 직영이죠. 위탁입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직영으로 다 돌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지금 직영이지 않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옛날에 용역을 줬다가, 예.

김호위원

예. 예전에는 위탁이었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위탁을 관제센터는 주지를 않을 계획이신가요? 만약에 준다고 하면 위탁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김호위원

예.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저희가 직영을 하는 저기 그때 옛날에 이제 처우 개선 때문에 그래 했는데 만약에 다시 위탁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처우가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위탁으로 가는 거는 상당한 고민과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향후라도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가 불과 한 2년 전까지 위탁을 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라도 위탁을 주게 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기에 명시를 하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위탁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첨부 서류에 보면은 별지 서식 1호로 해가지고 개인 정보 유출 신고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이거 개인 정보 유출 신고서는 우리 관에서 정보 처리자가 취급을 하다가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었을 때 이 유출 신고서를 통해서 이게 보고의 양식인 거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자 그러면 이런 유출 신고서가 있고 만약에 이의신청을 달 때는 이의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지금 조례에는 별도로 서식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률에 따른 서식으로 준용해 하면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할 때는.

김호위원

이의 신청,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왜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 신청서 양식 자체가 왜 보이지를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20조에는 이의 신청에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거기 보면 이제.

김호위원

뒤에 별지 서식에는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 이제 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5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예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른 서식으로 하면 된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이걸 안.

김호위원

그 법률에 따른 서식 자체가 이 개인정보 열람 등 이의 신청서 이의 서식이 맞나요? 같은 겁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거의 같습니다. 이게 이거는 꼭 열람 이제 이 민원이 열람을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를 그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포괄적인 총괄적인 민원 그 법률에 따라가 그 이의신청 건명에다가 이 열람 이거 저 그 거부에 대한 이의 신청 이래 표기를 해 하면 그에 준해 할 수 있습니다.

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우리 조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한 양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또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아서 정부에서도 권고를 했던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도 발빠르게 그렇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의 한 36% 정도밖에 지금 안 돼 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좀 빨리.

진태종위원

좀 빨리 하는 편인데.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대한 빨리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우리 16조 한번 펴보세요. 16조 4항을 한번 보세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인 개인정보 유출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밑에 보면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구성하는 구성 팀 대응팀을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이세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일단 여기에 뭐.

진태종위원

만약에 이제 이게 통과 된다면.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하게 되면 신속 대응팀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부서의 정보 담당 부서하고 그래서 외부의 유지보수 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보안 서약을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대응팀을 구성해야 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이제 정보가 유출되면 상급 기관에 다 아까 뒤에 서식해 보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 하면 그 상급 기관에서도 그 전문 거기서도 우리한테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지원 요청을 받아 가지고 이거는 뭐 아직 상황이 발생을 안 돼 봐 가지고 이거를 한번 연구를 더 깊게.

진태종위원

이걸 좀 깊게 연구하셔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이 조례안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AI 신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데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조례가 아니고 그냥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일 뿐이다라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에서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다고 전문 기술자를 고용해서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그러할 능력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죠.

진태종위원

그렇죠. 이게 통과되더라도 그 팀을 구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꺼려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 하신 거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조례 제정이 반영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진태종위원

이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법 조례안은 법령상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데 그냥 집중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조례안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보다 이제 다음에 이게 이제 정착되고 나면 좀 더 기술적으로 신기술이나 뭐 이렇게 해킹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을 막아낼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양성할 필요는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실질적인 신속 대응팀도 꾸려야 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게 통과되고 나면 한 번 더 우리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조금 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진태종위원

그러니까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실장님 지속가능 기본 조례 제정은 언제 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2022년도에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2022년 12월 30일.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12월 30일날.

신순화위원

했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상주시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조례상에 명문화만 돼 있고.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22년도에 제정을 했으면 23, 24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았나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근데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 안 한 이유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저기 내용이 보면 이제 분과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좀 이게 유사한 기능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그 조례에 따라 구성은 안 했습니다. 그 안 한 대신에 이거를 이제 정책자문위를 대체 대신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서류상의 이제 조례상에 법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별도로 구성을 안 하고 그 자문위원회로 하는 걸로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신순화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2년이 지나도록 운영 안 한 것을 정책 자문위원회가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대신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정책 자문위원회는 저희 지금 30명으로 해서 23년도에 몇 회를 했고 24년도에 몇 회를 위원회를 열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횟수는 통상 하게 되면 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자, 여기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7조에 보면 회의가 있어요. 회의는 정기 회의는 연 한 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총회.

신순화위원

예.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지금 몇 번을 실시해서 어떤 상주시 정책이나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 우리 협의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었는지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23년, 24년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속가능 발전 조례 9조를 보면 47쪽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 내용들은 다 지금 그러니까 삭제가 되겠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2항부터 5항까지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그리고 지금 그냥 9조 조례만 두는 경우고 10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제척, 기피, 회피 등의 내용이 다 삭제가 되고 그냥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조례가 굉장히 지금 축소되고 있어요. 11조도 보면 위원회 해촉에 대해서 상세하게 5항까지 있는데 그냥 시장은 지속 가능 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 일부를 민간 협력 단체 연구기관 등에 그냥 위탁할 수 있다로 조례를 굉장히 축소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그리고 12조부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 운영의 세칙까지 모두 삭제를 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가 정책자문위원회에 어떻게 귀속된다는 느낌요? 이 조례는, 조례를 이럴 것 같으면 조례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대부분의 중요 신구대비표에 보면 중요 조례를 다 축소하거나 없앴는데 삭제하거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이 조례에 내용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 현행 조례에 보면 1조부터 15조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그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대신한다라고 하고 난 뒤에 이 지금 삭제된 게 위원회 운영에 대한 거만 여기 운영에 대한 거면 별도로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왜.

신순화위원

그래서 제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자문위원회 운영하는 데에도 맹 이런 게 있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그 법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에 해촉이라든지 뭐 어떤 상세 어떤 세부 사항이 없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신순화위원

조금 전에 7조 읽어드렸듯이 회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 아까 우리가 삭제하는 9조에서 15조까지의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총괄하는 거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최고 우리 조례 중에 상위 그 일반적인 게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입니다. 그래 이 기본 조례안에 이 삭제된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복돼 가지고 그래서 그 운영에 관한 것만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정책자문위원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고 지금 상주시 기본 조례에 그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에 보면 2조 기능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 상황에 따라 상주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시정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및 집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정에 대한 행정 개선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 기능을 가지고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당연히 정책자문위원회가 저거를 대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대신 하는데 2조 정책자문위원회 제2조 기능을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듯이 지속 발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어떤 내용을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충분히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부칙에 보면 우리가 다른 조례 개정해 가지고 안 그래도 저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 가지고 그 4호를 5호로 하고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호를 상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 제9조에 따른 심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명확하게 해 놨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런데 9조를 지금 현행에서 개정했어요. 그래서 지속 발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내용을 담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정책자문위원회는 그 선출직 시장님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책 자문을 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는 상주시의 백년대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범위가 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광범위한 범위를 다 조금 전에 12조에서 15조까지 삭제를 하고 9조를 축소하고 10조를 축소하고 11조를 3개 조를 축소한 상황에서 정책자문위원회가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에 보면 기본 제2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제3조 상주시 추진 계획의 수립 이행, 제4조 추진 상황의 점검, 제5조 조례의 제정 개정에 따른 통보, 제6조 지속가능 발전 지표의 개발 보급, 7조 상주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 8조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의 작성 등 이 내용을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가 담기에는 저는 역부족이라고 보거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근데 2조.

신순화위원

아니 기 있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니요. 2조, 3조 쭉 하는 부분은 우리 그 집행부 행정부에서 이거를 수립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그 위원회에서 검토 의결을 하는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이 조례하고 지속가능 발전법에 따른 우리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은 뭐 정책자문위 지속가능위원회의 의결을 심의를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수립하고 하는 부분은 상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자, 지금 현재.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 자체 수립하고 하는 거를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순화위원

지금 현재 제5기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30분이 계시는데 대부분이 교수예요. 교수님들이 많고 뭐 이렇게 또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상주시 그 해 예를 들어 민선 10기의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이 우리 공무원의 여러 부서들하고 이런 정책을 세웠을 때 가능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20년, 50년, 100년에 대한 상주시의 방향성을 정하고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부족하다고 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 아니 실장님 정책자문위원회가 23년도에 몇 번 열렸는지 어떤 정책 자문위원회가 어떤 회의를 했는지조차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을 하시는 실장님께서 23년, 24년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는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자료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신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최소한 정책자문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를 대신한다라고 하면 24년, 23년도에 어떤 정책자문위원회를 했고 몇 번을 했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업무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업무 파악이 지금 되어 있지 않다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더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를 정책자문위원회에 대신하게 한다. 이거는 그 당해 그러니까 뭐 9기면 9기, 10기면 10기 그 당해의 시장님의 어떤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을 수 있지만 상주의 백년지대계는 담기에는 정책자문위원회가 부족하지 않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러면 뭐 의원님이 이제 판단하고 생, 하시기에 따라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본 전략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주체는 상주시입니다. 시가 해가지고 수립한 거를 각 분야의 뭐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걸 좀 더 다듬어 나가고 할 수 있는 그 사항입니다. 거기서 직접 하는 건 물론 심의 기능은 그 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인 그 계획의 수립 주체는 상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순화위원

자, 상주시 10기, 10기 그때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그때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의하고 안을 작성하고 연구 용역을 주고 하셔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년, 우리 선출직 시장님의 임기에 대한 게 아니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12기, 13기 그 어떤 30년, 50년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 어떤 당해 연도나 아니면은 그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나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 용역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해요.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에 가서 민간 정책자문위원회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데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만든 이유의 취지와 우리 이, 이 조례를 아직 한 번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주시의 어떤 거와 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이게 그냥 전략적으로 그냥 합쳐놓는 위원회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둬야 되는데 그 조례를 그냥 위원회를, 위원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조례와 이 조례의 목적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정책자문위원회의 목적은 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방향 설정과 정책 수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주시 정책 자문위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위원회 구성을 보셔야 되는데.

신순화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회 구성이 30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과연 이분들이 상주의 미래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어떤 안을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위원들인가에 대해서 5기 상주시 정책자문위원 구성 현황을 봤을 때 의문이라는 거예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은 상주시가 주체가 돼가 용역을 줘가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공무원들이 뭐 저거 한다 하지만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보면 시정 중장기 계획도 20년짜리, 10년짜리 이런 걸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무원들이 그만 저기 단기만 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저희 중장기 계획이나 2040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용역을 줘서 하고 있어요. 있는데 저희 2040 계획도 있고 있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그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 정책자문위원들은 그때그때 그해나 그 당해 시장님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해주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방향이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기본 그 이 사람들이 그거고 이 대신하고 할 때는 이 심의 사항을 하게 될 때는 여기 보시면 그 구성원들이 그래도 나름 공직자 출신이고 또 교수들이고 그 공공정책 학회 전문연구원 이런 사람이 골고루 여기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 구성된 의원들이 미리 지속가능발전 기본 그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고 판단하신 거는 좀.

신순화위원

자 그러면.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5기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현황에 경제 산업 분야를 볼게요. 전 대구시 달서구청 과장님, 무슨 식품 대표님, 낙동강 생물자원연구실장님, 파머스 그룹 대표님, 엠비 리서츠 대표님, 캐릭터 이모티콘 작가, 회계법인 감사부 이사,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인데 상주가 농업 수도라고 외쳐요. 이 경제 산업 분야에 정책자문위원 여덟 분 중에 농업 분야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여기 농업 분야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우공의 딸기 정원 같으면 그게.

신순화위원

우공의 딸기 정원이 어디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박홍희.

신순화위원

아니 경제 산업 분야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덟 분을 다 읽어 드렸잖아요. 여기에 농업 관련된 자문위원 한 분도 안 계세요. 농업 수도 상주를 외치고 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분들이 자문을 해줘야 되는데 농업에 대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들이에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경제산업분과에 박홍희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위원

이 분이.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우공의 딸기.

신순화위원

우공의 딸기.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여덟 분 중에, 여덟 분 중에 지금 그러면 우공의 딸기에 박홍 한 분 계시는데 과연 우리 상주시의 미래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우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신할 만큼 전문화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본의원은 의문입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네. 그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신순화위원

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요청한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및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내용에, 세부 회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순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자료를 정책자문위원회가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 조례를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제 자료 요구를 보고 그거를 좀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실장님 좀 전에 우리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우리 금일 중에 나올 수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오늘 나올 수 있습니다.

박점숙위원장

나올 수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박점숙위원장

기획예산실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책자문위원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구성 현황 및 세부 회의 내용에 대해서 금일중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셔서 그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회의록 말입니까? 세부 내용 같으면.

박점숙위원장

구성 현황 및 세부 회의 내용이라고 신순화 의원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박점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공보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오늘 자로 공보감사실장에 임명받은 권영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점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보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순입니다. 상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위원

과장님?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박주형위원

그 임명장 받으시고 첫 업무가 의회에 업무보고 하시는 거네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주형위원

상주시의 최단 기간에 하시는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위원

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 청렴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저희 의회도 청렴도 관련해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원 조례안을 또 집행부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종합 평가할 때 말씀하셨지만 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상주시 청렴도가 이제 하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주형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대한 어떤 그물망 같이 해서 좀 이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일단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조례 제정에 따라서 또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도 향상에 기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라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스스로의 어떤 자정 작용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위원

예. 필요해서 또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 청렴도 부분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은데 외부에 공표가 되면 우리 시나 의회나 청렴도가 대단히 낮은 쪽으로 오인받는 소지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청렴 노력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노력도 부분이 반영이 좀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박주형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을 신규로 또 만들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이 시의 청렴도 향상에도 또 실장님 맡은 업무가 또 그 감사 업무도 있기 때문에 또 제정을 해서 하면 잘 좀 부탁을 드리겠다. 또 심도 있게 이거를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진태종위원

우리 청렴도에 대해서 이제 점점 좋아지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어디에 봐도 이 포괄적으로 청렴도를 지금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취약 분야가 있습니다. 취약 분야.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진태종위원

취약 분야가 어디냐 하면 공사, 용역, 인허가 등 부패 취약 업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과 집중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다른 잣대를 갖다 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실은 좀 생경한 분야이기도 하고 뭐 공무원 생활하면서 접한 부분이긴 하지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뜰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

그 부분을 좀 알뜰히 챙기셔서 우리 청렴도가 다시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이 조례 제정 취지가 청렴도를 향상시키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예.

진태종위원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취약 업종 취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과 이렇게 함으로써 청렴도는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자 우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세무사에 관한 안건이 2개가 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우리가 납세자보호관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선정 대리인 운영 제도를 납세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목을 넣는다는 항목인가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아 납세자 관련되는 사무처리, 사무처리 조례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 제정돼서 운영되는 중인데 상위법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에서 이제 영세 납세자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라든지,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리하는 업무를 자치단체에서 선정하는 대리인의 업무 자체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포함하도록 하는 이제 개정에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은 개정안을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김호위원

여기에 대한 선정 대리인 운영 제도라는 게 우리가 흔히들 어떤 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뭐 피고나 피의자에 대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국선 변호인을 대주는 것처럼 우리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약간은 그렇게 보시면.

김호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기에 11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지정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 상주 분도 계십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상주에 한 곳이 있습니다.

김호위원

우리 이정형 세무사님이 그쪽에 담당하시는 건가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아 잠시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림, 무림 세무법인.

김호위원

맞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나마 이제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 상주가 포함돼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원 대상자하고 마을 세무서 마을 세무사하고는 좀 틀린 거죠. 이게 과세전 적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관에서 담당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마을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간단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위원

처리를 하는 게 마을 세무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여기에는 청구세액이 2,000만 원이라는 거는 이게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아! 그거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김호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면 마을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네. 거기는.

김호위원

300만 원 미만이라는 거 왜 그렇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영세 사업자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호위원

300만 원 이상이 되고 나면은 좀 더 어떤 뭐 가정 형편 생활에 대해서 300만 원 기준을 딱 둔 부분이 따로 있나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뭐 기준이라면 그런데 이게 어떻든 마을 세무사도 그렇고 납세자보호관 부분도 그렇고 지식적인 재능기부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세 기준 2,000만 원을 둔다 어느 정도 맥시멈을 둔 거는, 죄송합니다. 그거 이상의 어떤 뭐 최고 한도에 뭐 몇 억, 몇 억 이상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도를 두는 것은 그거 이상 되는 부분들은 어떻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다 재능기부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청구 세액에 대해서.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네.

김호위원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에는 이제 2,000만 원이라는 항목을 뒀지 않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마을 세무사는 청구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상향을 뭐 한다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네.

김호위원

1,000만 원까지 하는 군데도 있어요. 하는데도 있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그까지 미처 몰랐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이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을 세무사에 대해서 청구 금액이 얼마까지 해당이 된다 이게 지침이 내려온 게 따로 있나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일단 그 26년 2016년도에 행안부 지자체나 한국 세무사의 협약에 따라서 시행이 되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게 지자체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냥 저희도 이제 마을세무사 같으면 세 분이 지정이 돼 있는데 그 협약에 의해서 저희 임의대로 이렇게 상향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좀 제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에서 1,000만 원까지라고 되어, 명시가 돼 있는 걸 보면 그냥 300만 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그 기준을 300만 원으로 두는 것 같아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그 선정 대리인 운영 제도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까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납세자보호관 제도 자체가 법인이라든지 자영업자 기준에 대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2,000만 원이라는 기준을 뒀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제 보는 부분인 거고 마을 세무사는 300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을 상대로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이제 이 청구 세액 자체가 300으로 두고 나면 똑같은 어떤 마을 세무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도움을 드리고 어떤 분은 도움을 못 받으실 분들도 분명히 그 중간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경계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아!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이제 조례라는 거는 딱 그 어떤 기준점을 정해 놓고 물론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촌에서도 이제 저희가 뭐 좀 대농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소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중에서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이 조례의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취지이겠지만 사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또 있는 반면에 그만큼의 또, 또 혜택을 못 받게 되면 지역에서 굉장히 또 분열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도내 지자체 5곳 정도가 지금 먼저 제정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서 좀 형평성 있게 한번 챙겨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경상북도내는 다들 300만 원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물론 또 경상북도에 미리 지정된 이 조례도 봤겠지만 또 도시권에 있는 또 시군 단위의 그런 조례를 보다 보니까 그런 데는 1,000만 원까지 해당이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데하고 우리 농촌 지역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도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실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실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

여기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말씀이 있었지만 국세, 지방세 민원 처리 300만 원 미만의 영세 업자들에게 이걸 하다 보고, 보니 마을 세무사 세무 상담 비용이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이렇게 됐을 때 행정 절차와 서비스는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는 챙기는 게 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일단 그 저희가 이제 세 분이 마을 세무사로 위촉이 돼 가지고 계시고 24년도에 지정이 돼서 임기 내에 상담을 무료로 해 주고 계신데요.

이경옥위원

예.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어쨌든 지금 연간 보면 최근에 한 연평균 한 80여 건 정도를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능기부로 무료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무사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게 불합리하다는 게 이제 어떤 뭐 잘못된 행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신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요로에 따라서 정리되는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그렇게 도움을 받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옥위원

저희들이 그 법률 무료 상담도 이렇게 받아보면 무료로 상담을 받으면 상담할 때만 하고 2차로 연계돼서 그분이 원하는 그런 그 어떤 절차를 하는 매듭을 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이경옥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수당하는 게 있어야지 그런 게 끝까지 챙기는 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상주에 지금 현재 300만 원 미만 영세한 업자들이 지금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업자가 계속 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인원을 좀 더 늘리고 특히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홍보가 잘 모릅니다. 이거 정말 모르거든요. 마을 세무사가 있다는 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이경옥위원

그래 돼서 다음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어떤 연초에 나가는 공보지에 봤을 때 이거를 좀 확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처음 절차상의 상담 마치고 난 뒤에 이분이 마지막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기까지 좀 연계가 돼 줬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네. 주신 말씀 한번 가능한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래 재능 기부, 재능 기부 그게 좋은데 재능 기부는 하기는 쉬운데 끝까지 챙기는 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래서 수당 부분을 좀 더 첨부해서 이번에 조례는 되더라도 그거를 좀 더 챙겨주시기를.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국세무사회하고 협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일단은 있고요. 그래서 실제 뒤쪽에 보면 실비 변상 정도의 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든 재능기부, 지식 기부에로 일단 접근은 돼 있어서 그런데 말씀 주신 부분은 조금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재능 기부를 내세우다 보면 참 형식적인 그런 사업이 됩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아! 예.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뒤에 그렇게 뭐 실비 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런 명기가 돼 있지 않으면 좀 받기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예. 좀 더 이 조례를 보면서 형식적인 어떤 조례에 끝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이경옥위원

그래서 실제로 영세 업자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마을 세무사 상담에 대해서 잠시 질의할게요. 지금 일단 이거는 영세업자들한테 세무 상담을 해 주는 걸로 만들어진 조례죠? 그렇죠? 영세업자.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진태종위원

5억 원, 재산 보유액 5억 원 또는 7억 가지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업자라고 그 한쪽에 들어 가겠지만 일반 농민도 되고.

진태종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취약계층도 되고.

진태종위원

그렇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범주는 그렇습니다.

진태종위원

지금 보니까 그 한도가 1,000만 원 되어 있는 데가 서울시하고 안양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인천하고 몇 군데는 전부 다 이제 인천, 경주 등등 보니까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세무 상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진태종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첫째는 처음에는 뭐 전화나 비대면으로 먼저 문의를 하고 두 번째는 또 방문을 하셔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꼭 1회에 한해서 할 수밖에 없나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렇지 않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진태종위원

그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취약계층을 위한 게 맞고 그 다음은 이, 이게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연구하셔서 우리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익상위원

그 마을 세무사 물론 동료의원들께서 이야기 좋은 말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서민층하고 농어촌, 농어촌 주민 등 5억 원 이상, 이하의 종합소득세 보유 재산 5억 원 이하 종합소득세 5,000만 원 이하 요래 돼 있는데 상주에는 이래 된다고 그러면 한 3분의 1은 해당 안 됩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거기까지는 사전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익상위원

그래 지금 상주에서는 우리 세무사가 하시는 분이 3명 있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지금 선정되신 분은 세 분이고 세무사 업을 하고 계신 분은 8개 소가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다른 3명의 업체 빼고 나머지 세무사에서도 이걸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아 이제 선정 지난해에 선정된 곳이 3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그 업체 상황에 따라서 뭐 약간씩 늘었다 줄었다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익상위원

그래 이거 이제 이 정도의 이게 3분의, 상주시의 3분의 1 정도가 이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 세 사람들이 다른 업무를 보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안 생기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들도 그 생활에 이익이 수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 사람들을 보호해 가면서 자기 사업을 에 대한 수익금을 올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 번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 1,000만 원, 300만 원 두 가지가 이렇게 말씀 중에 나오셨는데 어쨌든 이분들도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김익상위원

그렇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어떤 사회적인 협의나 이게 밑바탕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

김익상위원

그럴 것 같으면 세무사를 더 선정을 3명을 하지 말고 한 지금 몇 명 있다했죠? 상주에.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지금 3명이 선정돼.

김익상위원

세무사 전체가.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렇게 안 많네요 생각보다는 좀 늘려 가지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있는지 한번.

김익상위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상주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그게 공감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승진과 또 실장님의 보직을 부여받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감사드립니다.

박점숙위원장

짧은 시간인데도 보고 준비하시고 답변에 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박점숙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 홍보나 감사 업무나 이런 데 많은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 홍보 특히 또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점숙위원장

공보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입니다. 총무과 소관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안면 두 지역살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실장 고두환입니다. 인구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인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이안면 두 지역살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상주시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인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타 지역에서 상주시로 오는데 상주시를 사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서울뿐만이 아니고 관외에 있는 인구들이 상주에서 잠시라도 2박 3일이든지, 일주일이든지 살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뭐 정주 인구보다는 생활 인구를 갖다가 유입할 수 있는 데 나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위원

서울농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서울농장하고 지금 관내는 서울농장 같으면은 서울시하고 상주시 두 시 간의 협약을 체결한 거고요. 두 지역 살기 같은 경우에는 상주시 이외에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강원도든지 이 외의 지역에 다 포괄하고 있는 그 사업이 있고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김세경위원

아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의 검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서울농장 말씀하십니까?

김세경위원

아니 저 이안면의 거 말입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두 지역 살기 말씀.

김세경위원

예. 두 지역 살기.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세경위원

그러면은 이 두 지역 살기를 꼭 서울농장은 서울하고 협약을 맺었지만 이 두 지역 살기는 상주 인근이나 뭐 다른 도 관계없이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은 상주도 농업 도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세경위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올 수도 있는데 상주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타 지역에서 서울 말고 인근에 시도에서 오는 분들이 상주에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이, 계획안이 뭐 어떻게 있습니까? 어떤 게 우리 상주에서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희들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서울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두 지역 살기, 이제 두 지역 살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울 이외에도 같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분들 그게 이제 뭐 뭐 귀농 귀촌도 좋고 농업 쪽도 좋고 관광도 좋고 일단은 상주라는 곳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김세경위원

예. 그 하여튼 이런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데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서 상주의 농업 인구든지 인구 정책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거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상주다움 협동조합입니다.

진태종위원

상주다움.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

서울농장도.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상주다움협동조합입니다. 예.

진태종위원

둘 다 상주다움.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상주다움 사회적 협동조합 맞습니다.

진태종위원

지금 현재 이거,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5,000에 우리 시비 5,000.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위원

들어가죠. 작년 한 해 실적은 어때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작년 한 해 저희들 교육 서울농장에 교육이나 같이 해 가지고 한 400여 명이 저희들 교육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래 지금 이게 서울농장하고 이 두 지역 살기하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라고 보면 되죠. 지금 상황이.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래 지금 저희들도 이제 검토하면서 하나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당초에 이제 서울농장 같으면 서울시하고 협약했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그 서울 두 지역 살기에 대해 가지고도 서울농장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서울농장 같으면 현재 조례가 개정 이제 조례가 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지역 살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 이제 사후하면 그렇고 그래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서울농장을 갖다가 한 큰 틀로 한 사업을 보고 서울농장 이제 서울농장팀 아니면 두 지역 살기 팀 하든지 그런 구분을 해가지고 조례상에 서울농장을 큰 틀로 봤을 때 두 지역 살기를 갖다가 삽입해 가지고 그 한 지역 내의 사업을 그 차후에는 같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현재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래 지금 이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내용을 보면 운영 근거가 없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

사실 이안 두 지역 살기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

근거 마련하셔야 되는 게 맞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뭐 1팀 뭐 서울농장 팀이다 아니면 그냥 두 지역 살기 팀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고민이 아니고 구분을 하셔서 하셔야 되지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아니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가 이제 서울농장도 2억인가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서울농장은 지금.

진태종위원

얼마에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1억 7,500입니다.

진태종위원

1억 7,500.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

서울에서 얼마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6 대 4로 하기 때문에 1억, 1억 500만 원 정도.

진태종위원

예. 이제 그 이 사업들이 보면 한 3억 7,500 거의 한 4억 정도 되네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

거기에서 한 400명이 다녀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두 지역 살기는 이제 포함하면 한 500명 이상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500이나 400이나 그렇죠. 그래 이제 그 우리가 돈을 4억 정도를 투입을 하고 관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 것 같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

근데 계속 이 다움 밖에 신청을 안 하는 모양이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희들이 이거 지금 계속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진태종위원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 우리 상주 지역을 갖다가 아는 곳이 아는 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계속 공모해도 참여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봐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 같이 해도 공모를 해서 참여를 하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상주다움만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거든요.

진태종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그쪽에서.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2021년부터 되니까 지금 4년, 5년.

진태종위원

이제 5년 차 접어들었네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

이거 하고 나면 전부 다 민간 위탁에 대해서 우리 운영하고 나서 운영 실적 그리고 우리 사용 내역 전체 다 나오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나옵니다. 집행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진태종위원

예. 집행 결과.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매년 정산하기 때문에 이거 서울농장 같으면 서울시하고 상주시하고 같이 이제 정산을 받고 있고요. 두 지역 살기는 이제 작년 이제 5월달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에 받았습니다.

진태종위원

주로 인건비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대부분 운영비가 한 50% 가까이 정도 됩니다. 45% 정도.

진태종위원

인건비, 인건비.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총 인건비가 사실 많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그렇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요 프로그램 이게 시설이 아니고 하드웨어 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인건비 쪽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진태종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걸 뭐 서울농장에다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이안 두 지역 살기도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

실질적으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관계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

지금 독일에 보면 클라이가르덴이라는 작은 정원정책을 쓰고 있어요. 거기는 한 150만 곳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1년에 3일, 4일 정도를 대도시에 살다가 3일은 오두막 정책이거든요. 그게, 거기 와서 3일을 사는 거예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이 독일은 정주 인구 개념이 아닌 관계 인구 개념으로 다 바꿨습니다. 이제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 나가려면 딴 데보다 확실하게 뭔가가 더 뛰어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지금 접근성은 거기가 괜찮아요. 그렇죠? 접근성은 북상주에서 바로 들어오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가 실질적으로 잘 되려 하면 우리 인구정책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주 나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점검하러.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희들 거의 뭐 매달은 그래 나갑니다. 지금 담당자들은 한 달에 두세 번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점검을 그렇게 하여튼간 좀 잘 하셔야 돼요. 보니까 운영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도 많이 나와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

그리고 한 달에 1년에 400에서 500명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4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

이제 돈을 더 늘리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게 그냥 와서 두 지역 살기 프로그램, 서울농장 프로그램 이게 아닌 뭔가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냥 시행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기에 뭔가를 하나 가미를 해서 더 즐겁고 더 오고 싶어지는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같이 이렇게 검토하고 하는 게 명주정원에서 이제 지역 로컬 브랜드 상권 창출 사업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단순히 그냥 귀농 귀촌이라든지 상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오는 젊은 친구들하고도 두 지역 살기하고도 이렇게 좀 이렇게 교류를 좀 같이 이렇게 지금 그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두 지역 살기 10동이거든요. 그 건물인데 10동이지만 최대한 그거 같이 이렇게 활용 총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추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

네. 잘 하셔서 뭔가 획기적인 일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당부드립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

관계 인구를 늘리는 거는 우리 지금 실장님 이하 인구 정책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 인구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

아주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예.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다 거의 다 했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고 제가 볼 때는 그 이안면 두 지역 살기하고 서울농장하고의 차이점이 뭐라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서울농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상주시 올해는 전에 작년까지는 7 대 3으로 해 보조비율을 맞춰서 MOU를 체결했었는데 서울농장 같으면 서울시하고 상주시 간의 MOU를 체결해서 이제 운영하는 곳이고요. 두 지역 살기는 우리 서울도 포함되지만 타 지역 관외에 다른 지역과도 다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한다고 그러면은 서울시와 타 지역, 타 지역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상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서울농장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 힐링 아닙니까? 힐링 와서 체험하고 그 교육 잠깐 보고 상주가 뭐 어떻다는 내용 농촌 생활을 보고 가는 쪽이고 두 지역 살기로는 그래도 상주에 정착하기 위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귀촌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교육으로 왔고 그의 차이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아니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주 인구가 아니고 정주 인구, 정주 인구도 물론 이제 포함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생활 인구를 갖다가 체류형 생활 인구를 갖다가 지금 활성화하는 게 두 가지다가 목적은 그 목적은 두 가지 좀 상통하다고 보거든요.

김익상위원

목적, 목적을 갖는다고 그러면 차이점은 있죠. 왜냐하면 서울농장은 힐링 쪽이고 두 지역은 귀농 귀촌을 하기 위해서.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아니 그거 귀농 귀촌 정착은 아닙니다. 이 같이 예 정착도 포함은 되는데 주 목적.

김익상위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희가 구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체류형 두 개 다가 생활 인구라든지 상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는 건데 이제 정착하는 인구를.

김익상위원

만약에 똑같은, 똑같은 개념 같으면 굳이 이걸 구분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서울농장이면 서울농장이 전체적으로 한 군데 묶어 하는 게 낫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래서.

김익상위원

또 민간위탁, 민간 위탁이 관여하는 사람이 진짜 뭐 하는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한 사람이 한 군데서 다 하잖아.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거는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상주시를 갖다가 그 주소지를 둔 곳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한 곳에서 이제 응모해 가지고 선정은 이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익상위원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 이 두 지역 살기 이거는 농촌 체험을 하기 위해 가지고 농촌에서 어느 정도 보고 정착하기 위해서 왔는 거고 내가 볼 때는 그다음에 서울농장은 힐링하러 왔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만약에 그 구분 자체가 물론 이제 생활 인구로 왔다고 그러지만은 그 취지는 귀촌귀농을 위해서 움직인 거 아닙니까? 따지, 그 취지 원 취지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내 뭐 할 말이 없지만은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걸 굳이 굳이 그 느낌 농촌 두 지역 살기로 왔을 때를 잘못하면 그 힐링에 빠져 가지고 같이 넘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느낌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희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런 상주 알아보기 안 그러면 상주에서 와가지고 체험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생활 인구라고 이 목표는 그렇게 했지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정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정주 인구도 늘 수 있고 귀농 귀촌도 늘 수도 있고 그렇게.

김익상위원

그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서울농장은 서울 지역만 하고 두 지역 살기는 전국적으로 서울 빼고 전국적으로 어느 누구나 올 수 있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쪽은 제가 볼 때는 한쪽은 귀촌이고 한쪽은 힐링으로 그런 교육 쪽이더라고 보니까 교육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그래된다 하면 잘못하면 한쪽에 진짜 상주의 귀촌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한쪽에서는 힐링으로 왔는 거라 그걸 보고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병폐가 있을까 봐 그래 질의하는 겁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방문도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여튼 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지도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실장님 서울농장하고 지금 이안면 두 지역 살기 공간은 구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공간은 대지 안에 그 운동장 안에 대지는 한 쪽인데 공간은 구분돼 있습니다. 안쪽에 옛 폐교를 활용한 부분은 서울농장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쪽에 새로 저희들이 모듈 주택 10동하고 관리 공유 오피스가 없고 한 동 짓는 거는 두 지역 살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런 데 같이 지금 사용할 수도 있죠.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같이 쓸 수도 있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신순화위원

왜 그러냐면 학교 그 학교 건물하고 이쪽 모듈 주택하고 했을 때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같이 쓰지 않으면 힘들다고 보거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렇죠.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농장은 25년도 그러니까 올 5월달에 또 민간 위탁 그거로 해서 다시 재지정했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신순화위원

2년 했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2년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거 뭐죠? 이안 두 지역 같은 경우에도 또 이렇게 지금 내년 1월부터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렇죠.

신순화위원

그런데 예산은 서울농장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7,000이고 여기 이안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시비가 5,000이에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신순화위원

근데 위탁받은 그거는 상주다움이라는 같은 곳이고 그러면 1년에 상주다움이 400명에서 500명을 관계 인구든 생활 인구를 하는데 저희 지금 총예산은 3억 7,500이고 시비는 1억 2,000인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투자 대비 저희 이 사업의 어떤 실효성은 좀 많이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래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지금 저희들도 지금 알겠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갖다가 소멸대응기금, 두 지역 살기도 소멸대응기금으로 하면서 서울농장이 좀 규모도 작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회를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주자 그래서 이게 지금 두 지역 살기 같으면 작년 5월에 이제 시작됐거든요.

신순화위원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래서 단시간에 저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활성화시켜 가지고 사업 대비해 가지고 몇백 명,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해서 지금은 뭐 400명, 500명 적지만은 그 단계가 계속 꾸준히 활용된다고 그러면은 그게 틀림없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그럼 매년 1억 5,000이 나오는 겁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신순화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 기간이 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5,000은 언제 언제 나오는 거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보는 거는 지금 내년까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방.

신순화위원

26년도까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5,000이 있고 그럼 그 다음에 27년도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아니 지금.

신순화위원

다 시비입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아니 그건 계획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소멸대응기금은 다른 쪽으로 지금 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갖다가 매년 이제 4년도 거를 갖다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소멸대응기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뭐 아시다시피 소멸대응기금이 딱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소멸대응금 제가 봐가지고 저희들이 투입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만약에 올해 내년에 1년 내에 위탁 기금을 민간위탁 그 기금을 예를 들어 2억 정도 예산을 준다 했을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을 못 하면 저희가 이거를 시비로 내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그 금액이 꼭 시비로 한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소멸대응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올해도 이제 평가받고 있는데 그 당장에 자르는 거 아니고 가급적이면 소멸대응기금하고 시비하고 같이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투입하겠다 그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21년도부터 이 21년도부터 서울농장을 운영했는 거에 대한 매년 보고 받고 피드백을 하고 있나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정산하고 같이 부족.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서울농장,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상주시도 서울농장에 대한 운영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서 하나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서울농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농장에 예산 1억 7,500이 1억 500은 서울시에서 나오고 뭐 7 대 3으로 상주시에서 7,000만 원을 주는데 그 보고가 상주시도 받고 서울시도 받는 건가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서울농장 21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예산 투입 현황하고 운영 우리 지금 보고받은 운영 평가 실적 있죠? 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하고 우리 이안 두 지역 살기 24년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예산, 그러니까 이렇게 세울 때 예산하고 국비 도비, 인구 소멸 등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안면 두 지역 살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안면 두 지역 살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울농장 22년, 2021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투입 현황과 운영 성과 그리고 이안면 두 지역 살기, 두 지역 살기 사업에 대한 2024년 5월부터 예산 현황과 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인구정책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승입니다. 141쪽 의안번호 3379호 2025년도 3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2025년도 3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그 청년 문화센터 건립이 외답 농공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그 사업 맞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현재 농공단지에 거주하는 근로자들 수요나 이런 걸 파악해 보셨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사전에 이게 산단공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할 때 320명의 근로자들의 수요를 들어서 그렇게 선정, 사업 항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콘텐츠라든가 운영 방법 여기 1층, 2층, 3층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 들어갔는 부분입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식당 부분이나 그다음에 숙소 부분이나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부분이나 그 수요를 해서 가장 그 현재 있는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설들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경옥위원

여기 봤을 때 보통 하는 그런 뭐 카페나 무인 편의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있는데 지역산업 커뮤니티와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들어가서 다시 첨부할 그런 계획 없으세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건 기업 전시관이라고 기업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노후 농공단지에 근로자들이나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정주 여건이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옥위원

근데 여기 32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래 320명이 하는 것 같은 경우에 근로자 식당을 1층에서 하시잖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는데 여기에 공유 주방 하는 거는 기숙사에 하는 거는 이분들은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공유 주방은 이제 저녁에 오면 기숙사 안에 저걸 다 못 쓰니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커피라도 먹고 간단한 취사를 할 수 있는 같이 쓸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경옥위원

그래 320명이나 된다 하는데 여기 기숙사에 보면 9실 2인 해가지고 18명 밖에 들어갈 수 있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저희가 그거를 시에서 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얼마라도 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 규모로 넣어 놨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평소에 어떻게 숙식 뭐 어떻게 하세요? 상주에 다 거주하세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기업에서 기숙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근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내에서 또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기업주들이나 근로자들이 아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공모를 하면서 일부 시설을 포함시켜서 넣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운영은 이렇게 이제 그 농공단지에 이제 이 청년센터를 건립을 해 주는데 운영은 어떻게 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운영은 어차피 이거 다 짓고 나면 몇 년 뒤가 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이런 센터들을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이제 관리를 위탁을 많이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이게 다른 거는 괜찮은데 청년 어떤 문화센터가 되게 되면 요즘 청년들에 대한 욕구에 대한 거를 운영하자면 운영 업체를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 그 세대에 맞는 그런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래야지 성공을 하지 꼭 여기 농공단지에 있는 분들 아니더라도 그 어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시내에 있는 청년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그것도 뭐 내중에 사실은 위탁 줄 때 이제 어차피 그쪽에 관리하는 협의회도 있으니까 그런 데 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서 위탁 주는 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문제는 여기 하는 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57억, 57억 2,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또 점차로 조금씩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청년들을 위한 센터가 우리 시내에 있는 청년센터와 어떤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분들이 모이는 정말로 어떤 만남의 공간이 돼서 여기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면서 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자들만 청년들만 오픈하게 된다 하면 그분들 시간 적으로 저녁에 시간이 있다 할지 몰라도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돈도 많이 들어가서 예산을 쓰게 되면 그 후에, 차후에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그 저기 선정할 때에 진짜 의지가 있고 잘할 수 있는 청년들에 맞는 그런 분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과장님 건물만 멋지게 지어놓을 일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차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아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주 우리 농산물과 그런 커뮤니티가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돈 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진태종위원

아 아 과장님이시네. 그 지금 우리 이 자체가 외답 농공단지 환경 조성 패키지 사업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하는 거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태종위원

국비 40억, 도비.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여기 아니 여기 이제 통합 패키지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건 공유재산 심의회라 갖고 건물 짓는 거만 올라왔는데.

진태종위원

밑에.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농공단지 환경 개선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총공모 사업했는 게 예산 확보되는 게 87억짜리 공사입니다.

진태종위원

그러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이.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위원

그거까지 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같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진태종위원

다 합쳐서.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유재산 심의에 들어갔으니까 청년문화센터만 들어가니까 57억이 들어온.

진태종위원

지금 밑에 거 28억 6,000짜리도 일단 공모사업에는 같이 됐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통합으로 1건으로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넣다 보니까 구분해 가지고 넣다보니.

진태종위원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건이 이게 이제 완성되고 나면 운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공단지 협의체에서 하는 걸로.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옥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뭐 올해 이제 설계하고 하면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쯤 이제 운영이 될 텐데 내년쯤에는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넣는 게 이 사업들을 구성했는 게 시비를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숙사도 임대를 하면 월 얼마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체력단련실도 월 받을 건 받아야 될 것이고 식당에 들어오면 임대료도 받아야 되고 무인 카페도 들어오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상충을 해서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익 사업 구조로 그 농공단지 근로자들이 활용을 하면서도 수익 구조가 발생하는 구조로 해서 이제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래 이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거 뭐 상주시내 청년들과 이런 건 연계할 필요 없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이제 농공.

진태종위원

상황으로 봐서는 농공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그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굳이 뭐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는 저는 반대하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니 뭐 시내에 청년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농공단지 기업에 있는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거는 접목.

진태종위원

그런 거는 뭐 첨부하시면 되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진태종위원

자 이제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들이 이제 국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보니까 국비 확보도 다 되었고 이제 도비까지 이번에 또 5억 얼마 됐네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예.

진태종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진태종위원

하여튼 이런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우리 그 상주시에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신순화위원

여기 위탁을 주실 거예요 직영을 하실 거예요는 그러면 언제 결정하실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실시 설계하면 내년쯤 되고요. 이 건물이 준공되는 게 빨라도 내년 연말이나 그 후년도가 돼야 될 겁니다. 상반기가 돼야 될 겁니다. 아마 내년 한 중반쯤에는 정확한 관리나 아마 운영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말씀드려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농공단지협의회 쪽하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농공단지 협의체에서 했을 경우 관리비 운영비가 이게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은 보조가 돼야 되나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현재로 봐서는.

신순화위원

타시군에 먼저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니 타 시군마다 다르죠. 이게 복지회관은 우리는 구성을 약간 수익 구조로 좀 해놨고 다른 데는 이제 그냥 일반 운영 시설로 해 놓은 데는 시의 보조 관, 관리운영비가 많이 지원이 돼야 되고요. 저희는 좀 수익 사업 위주로 해서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목록을 많이 짜놨기 때문에 시비 투입은 지금 최소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여기 관리하는데 협의체가 하더라도 직원이나 이런 상시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당연히 있어야 되죠.

신순화위원

그랬을 때 이 기숙사 9실 해 갖고 2인이면 18명 정도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니죠. 그 식당도 매달 임대료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무인 카페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체력 단련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1만 원을 받든, 2만 원을 받든 매달 회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무료로 오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내보다 무조건 싸야 되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수익 구조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나중에 준공하면서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여기 기숙사에 입주할 사람은 외답농공단지의 청년들만 가능한 거에요 아니면은 상주의 청년들이 다 가능한 거에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일단 외답농공단지 수요도 다 감당을 못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외답농공단지 수요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신순화위원

아니 이 청년 문화센터에 입주 가능한 사람이 저희 45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답농공단지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근로자들이 젊으니까 이제 산단공에서 청년 문화센터라는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설의 이용에 대한 제한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이나 그다음에 직원들이나 모두 이용 가능한 시설로 그렇게 오픈할 예정입니다. 식당을 그렇다고 해서 청년만 밥 먹을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력단련실도 청년만 이용할 수 없는 거고요.

신순화위원

제 말은 기숙사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 기숙사는 이제 주로 청년을 우선권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뭐 카페나 체력 단련실, 식당 이런 거는 그 주변 근로자면 맛이 식당의 음식 맛이 괜찮으면 외부인도 갈거고 누구나 가는 거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제 말은 기숙사 9실에 18명의 인원을 청년으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외답농공단지 근로자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상주시 그 위에 헌신 농공단지 일반 산업단지도 있잖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외답농공단지하고.

신순화위원

위에 헌신도 있잖아요. 일반산업단지도.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니 그러게요. 그 통 쳐서 외답농공단지 여기가 설치되는 데가 이번에 새로 조성한 일반 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위원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거하고 헌신 농공단지 있잖아요. 통칭해 가지고 농공단지라고 하는데 1차, 2차를 합쳐서 해청기계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위원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거기 설치할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이게 외답농공단지 명목으로 공모사업을 했지만은 바로 지척에 일반산업단지가 있어요.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게.

신순화위원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 노동자들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치를 그 외답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사이에 해청기계 앞에 주차장 그 부지에다가 지을 예정입니다.

신순화위원

하여튼 뭐 관리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예. 과장님 저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게 협의체에서 농공단지협의체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산업단지는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기숙사 부분은 아까 전에 별도로 해서 외답농공단지가 주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구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김익상위원

그리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식당이나 이런 데 수요가 많아지니까.

김익상위원

아니 18명의 인원인데 청년이 18명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그 농공단지에도 지금 인원을 다 그걸 충족 못 시키는데 산업단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것도 근거가 좀 그렇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위원

이게 공모사업을 이걸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 그 마을, 마을회관 옆에 주차장에다 지금 다 짓는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김익상위원

지금 2차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중간에 주차장이 뭐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해청기계 앞에.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주차장.

김익상위원

그게 본래 추진 자체는 그게 아니고 저쪽에 뭐라 창고인가 뭐 그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익상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농공단지부지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김익상위원

저번에 내가 질의했을 때는 거기로 질의를 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언제 한번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이 사업 추진되고 나서 부지를 처음부터 거기 정해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다음은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는 육성지구 조성 부지 조성 사업이 작년에 과장님 말씀에는 우리가 이런 걸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부지가 없어 못 했던 거 맞죠?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작년 재작년하고 작년에 신청했는데 이제 부지 문제로 탈락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원래 기본적으로 부지가 확보되는데 사업을 확정 짓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세경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주에 그 지금 스마트밸리에 교육받고 수료하고 임대 사업까지 다 마치고 난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 거 아시죠?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김세경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여기는 왜 스마트팜이 여기가 유리한가 하면은 축산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어디 버리지도 못하는데 사실은 그런 쪽에 하는 게 왜 좋은가 하면은 그 하우스나 이런 거 스마트밸리나 이런 농업은 꼭 이게 에너지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수질 지하수로 에너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 축폐에 이런 좋은 자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원이 있어서 꼭 자리는 잘 잡았고 또 낙동 쪽이나 뭐 중동 쪽에 면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좀 보상 차원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그 이 사업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민원 해결의 차원도 있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스마트 혁신밸리 수료생이나 청창농들을 이 육성지구 조성 사업 내에 포함시켜 가지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김세경위원

예. 이 사업은 제가 봐도 지금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수가 거의 10, 14만 평 정도 되는데.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13ha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부지는 전체는 한 30ha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 30ha 전체를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로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위원

주변에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지금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위해서만 일부만 잡아놨는데 전체적인 계획은 한 30ha 정도로 해가지고 혁신밸리 수료생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위원

그럼 2년 동안에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장난 아닌데요. 이 부지매입은 아직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주민들하고는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30ha 정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동의는 한 98% 정도가 됐습니다.

김세경위원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이 사업의 총 계획은 한 6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위원

연차적으로 할 겁니까? 한목에 다 할 겁니까?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예산상에도 부담이 있고.

김세경위원

예. 연차적으로 해서 앞에 지금 미리 졸업생들은 교육받고 임대 사업장 갔다 온 사람들 하나씩 집어넣어야 됩니다. 지금 상주에 스마트밸리에 졸업하고 교육 다 받고 한 사람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주에 정착을 못하고 다른 시군으로 가고 있는 거 아시지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간에 그 혁신밸리 수료생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혁신적인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위원

이런 사업이 인구, 인구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게 청년 농부들이 결혼을 하면 기본 2명, 3명은 인구가 증가합니다. 다른 그 인구 정책 사업도 좋지만은 거기에 온 1년에 52명이라 하는 젊은 농부들이 오는데 하매 올해까지 360명 정도 왔습니다. 여기서 수료하고 교육받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상주시에 정상적으로 정착한 사람 세 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 몇 프로입니까? 정말 미묘한 사람들이 정착을 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상주의 농업이 발전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청년농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업은 청년들한테는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너무 금액상으로 커서 창농 하고싶어도 못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제도를 잘 보완해 가지고 그런 제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는 기본적으로 5ha는 정부에서 200억을 지원해 주는 임대팜 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전후방 사업해 가지고 지자체가 그 계획에 맞게 이제 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청년농들이 초기에 부담, 부담 비용이 크고 이래가지고 또 그리고 대출을 받기도 또 힘들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이 육성지구에 들어오는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들어온 청창농들한테 거꾸로 그 스마트 온실을 짓는 거를 혁신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지금 우리가 청창농들이 대출을 하면서 상환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 우리가 그 농어촌공사에 농지기금을 활용해서 농지를 매입하고 국가에서 스마트팜을 지어주고 그 청년농들한테 분양해 주고 그 대금을 20년이나 30년 정도 다시 거꾸로 상환하는 그런 모델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위원

그래 이게 이런 좋은 지금 현재의 졸업생들은 그게 정부 자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시죠?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김세경위원

이게 여기도 이런 사업도 제도에 막혀 가지고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청년 농부들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중앙정부나 좀 우리 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상주시는 농업의 수도라고 한 만큼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셔 가지고 청년 농부들이 정착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 시설 암만 갖춰놔도 정부에서는 농협에서 안 된다 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거의 다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풀어서 안 그러면 정치적으로 풀어서 이게 이 엄청난 면적입니다. 이 면적은, 정말로 이게 스마트팜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이 면적에서 상주 앞들에 나오는 수입이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농업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제발 청년들 정착 좀 하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경상북도하고 농식품부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의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13ha 같으면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또 지금 현재 소유자들이 98% 이제 토지 보상에 동의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다 이제 하고 나면 매입하고 시설을 해야 될 거잖아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그럼 시설비는 거기 들어오는 임대형 스마트팜이 들어오는 분들이 부담을 해서 나중에 상환을 하는 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거 맞아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후방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국비 사업에 200억짜리 사업은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장기 임대형.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5ha는 기본적으로.

박점숙위원장

5ha.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5ha만 200억을 가지고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나머지는 이제 전후방 사업으로 해가지고 민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업들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상이 우리 스마트팜 수료생하고 청년 창업농하고 뭐 이런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요 현재 지금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보상을 받고 나서 여기에 신청을 해도 됩니까?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거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안 될 것 같아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땅을 보상을 받았고 또 대상이 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한 번쯤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 사업 계획 수립하실 때 우리 지역 농업을 뭐 육성하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대규모로 그리고 또 전폭적으로 하여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다음은 함창 대조 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신순화위원

1.1km면 1,100m 맞나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여기에 보면 26억 9,500인데 토지 매입비가 2억 얼마 정도 더라고요? 2억 4,178만 원.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토지매입비는 그 뒤쪽에.

신순화위원

추정가액 해서 8필지 해서 추정가액이 2억 4,178만 원 돼 있더라고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아! 뒤에 그 관리 계획서에 보시면은 총 8필지 매입하는 면적은 2,482㎡고 금액은 7,300만 원으로 지금.

박점숙위원장

2억 4,000.

신순화위원

소요 예산이 2억 4,178만 5,000원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160페이지 기준 가격은 7,286만 4,000원인데 소요 예산은 2억 4,178만 5,000원 160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여덟 필지에.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여기 2억 4,000을 빼면 24억 한 4,000만 원 정도 5,000만 원 정도가 공사 비용이에요. 그렇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맞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신순화위원

다 시비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이게 애초에 이제 주민들 건의 사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함창읍에서 본 사업을 이제 추진해 달라고 주민의견을 접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이고 또 크게 보면 이제 함창 같은 경우는 문경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아파트도 신축하고 이제 문경 인구를 흡수할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 이제 유동인구를 관계 인구를 조금 이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조금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시설로 인해서 이제 주변 상권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주민의 건의사항은 시장님이 뭐 신년에 읍면동을 다닐 때 다 여러 가지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신순화위원

함창읍만 올라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경 주민의 어떤 상권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문경 주민의 유동인구 흡수 측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100m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2억 4,000정도예요. 여기 보면은 황톳길도 있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신순화위원

또 뭐죠? 아스, 아스콘도 있고 그다음에 데크 데크도 있고 뭐 휴게 공간으로 파고라 벤치 수목 식재 등이 있는데 금을 깔아도 100m까는데 2억 4,000이면 안 깔까 싶습니다. 한 줄로 깔면.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일단은 이거는 뭐 그 설계에 의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설계 용역에 의해서 나온 가격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함창읍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수지 전 구간을 이제 데크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함창읍에서 요구한 거는 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35억 정도로 주민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한 1년 반 가까이 이제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절충을 본 게 현재 이제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고 육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육상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 부득이 이제 수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곳만 지금 데크로 설계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팔트는 기존 아스팔트 도로부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확장을 조금 하기 때문에 이제 아스팔트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순화위원

근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이거는 뭐 제가 설계 품셈에 의해서 산정된 거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는 나옵니다. 데크를 하면.

신순화위원

아니 지금 데크 부분은 뭐죠? 이게 4m, 4m에 폭 4m에 아니요. 폭이 얼마예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폭이 1.8m.

신순화위원

1.8m에 데크 부분이 얼마 정도 되죠? 길이가.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데크 부분이 한 425m 정도 해 가지고 한 6억 2,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스콘은요. 아스콘은 폭이 맹 1.8인가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그 정확한 아스콘폭까지는 제가 뭐 지금 답변을.

신순화위원

도로, 기존 도로 있는 거에 약간 확장하신다고 했으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예. 뭐 옆에 구조물 일부 들어가고 보통 아스콘 같은 경우는 뭐 평방미터당 한 5만 원, 4만 원,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순화위원

아스콘에는 얼마 예산이 들어가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지금 당장 계산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아스콘은 여기 보면은 584.8세제곱미터.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신순화위원

황톳길은 727.7제곱미터인데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 25억이 들어갈 만한 지금 데크가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6억 2,500인데 지금 사업비를 25억으로 올려 놓으셨잖아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예.

신순화위원

164쪽에 보면 이 25억이 들어갈 만한 사업이 안 될뿐더러 저희 개운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저희가 그 둘레길을 만들어 달라고 수년간 요청을 했어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과다로 인해서 못 하신다고 했는데 함창 인구하고 시내 인구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주민 이용률이 어디가 높을 것 같아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물론 뭐 인구가 많이 인접해 있는 데가 높지 않겠습니까?

신순화위원

상권도 시내가 훨씬 더 많을 거고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신순화위원

주민 활용도도 시내가 많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희 상주시내 예를 들어 남원동에 지금 개운이 속해 있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 지금 제가 7년 의회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매년 개운 저수지 데크를 요구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데크로 하면 너무 과다 비용이 되니까 저쪽 산 쪽으로는 산주들 개인 산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산 숲길로 만들고 이쪽 도로변에는 절벽 쪽이니까 데크를 좀 해서 해 주십사 했는데 이건 지금 1.1km를 하는데 25억의 예산을 들여서 문경 인구의 유동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 사업을 오로지 시비로 한다? 의문입니다. 그리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그 세부 금액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파고라 벤치 예를 들어 수목 식재 이렇게 해갖고 휴게 공간을 만든다고 돼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사업성이나 어떤 뭐죠? 활용도나 그런 걸 봤을 때 이건 특혜성 시비도 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특혜성 시비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부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 들어 이제 아파트 들어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신순화위원

제가 알기로 그 주변에는 상가는 좀 있어도 주민 어떤 그 부락은 아니에요. 인구 밀집 지역은 아니에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신순화위원

저도 대조 저수지를 한 몇 번 가봤는데 그렇다면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특혜성 논란이 있지 않나?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그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게 주민 밀집 지역하고는 관계가 없고 주변 시설하고.

신순화위원

주변 상인들을 위한.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아니요. 기존의.

신순화위원

이 시설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함창에 장미공원을, 장미공원을 한 8년, 10년, 한 12년인가 전에 조성을 했어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리고 그 무대도 설치를 했고 거의 완전히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거의 뭐죠? 장미공원 기대하고 가신 시민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정도로 심한 상태예요. 거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주박물관이나 농협박물관이나 뭐 한복진흥원이나 여러 가지 저희 지금 공기관들이 있어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예.

신순화위원

그 식당도 그 옆에 우리 지금 조성되어 있고요. 그렇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설로 인해서 주변이 이제 뭐 상업 시설이라든지 현재 있는 시설도 활성화되겠지만은 지금도 이제 문경에서 넘어오는 그런 인구라든지 아니면 신설하는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 지역의 이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한다는 말이지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신순화위원

그 지역에 오로지 공모사업도 아니고 국도비도 없는 시비 25억을 가지고 하고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 2억 4,000 얼마 정도 되는데 이 토지, 토지주들은 몇 필 여덟 필지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예.

신순화위원

다 다른가요? 소유주가.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소유주가 다 다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여덟 분이 다 다른가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예.

신순화위원

이 뭐죠? 수요나 절차나 아니면 이 사업비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본의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민들이 이제 원한다고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감안을 해서 저희도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이제 서로 협의하면서 최종안을 도출해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주변 시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런 시설과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제 이런 의미로 주민들이 이제 그 건의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신순화위원

기존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장미공원이나 우리 무대 같은 경우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갔다 오신 분들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 26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 시설을 해서 그것도 유지 관리하는 데는 누가 할 수 있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이 유지 관리되는 측면도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파고라 같은 경우 못 중앙에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아니 아닙니다. 못.

신순화위원

이거 지금 이거 아니에요? 중앙에 동그라미.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동그라미는 그냥 그 둘레길 도는 길입니다. 파고라는 외곽지에.

신순화위원

파고라 외곽지에 되어 있다고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그 도로 외부에 돼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드립니다. 여덟 필지 여기 뭐 기준 가격은 나와 있는데 기준 가격이 7,200인데 소요 예산이 2억 4,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유주와 감정가액 소요 예산이 어떻게 공시, 기준가액은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예.

신순화위원

예. 기준가액의 거의 3.5배가 넘는데 이 감정가액하고요. 그리고 사업 개요에 보면 164쪽에 휴게소 3개소 파고라, 벤치, 수목 식재 그리고 경화토 황토 아스콘 데크로드 해 가지고 폭과 그 구간 구간에 뭐죠? 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량, 사업 예산액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신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아! 예 예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네. 과장님.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가 공시지가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정가로 나왔는 금액하고는 사실 뭐 한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통상적으로 한 3배 정도 납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이제 함창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첫 사업을 떴습니다. 그렇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위원

거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건의가 나왔는가 보네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주민들이 2022년부터 3년까지 계속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이제 함창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함창 구향리 이쪽 중심에서 이제 하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는 대조리기 때문에 사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어떤 또 한 꼭지를 빼 가지고 하는 거는 사업 취지에 또 맞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애로 사항이 있으셨겠어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조리 시설이 들어가는 여기 앞에 입구가 지금 아파트 지금 단지가 조성이 되는 그 부지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예.

김호위원

맞습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보니까 여기 땅에 대해서 부지의 매입 금액은 2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위원

나머지는 공사 금액이고 여기에 지금 페이지 163페이지 지적도에 보시면 한 8필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위원

뭐 641번지라든지 또 653-3번지도 있고 뭐 696-1번지도 있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나머지 부분은 이 둘러, 둘레길에 대해서 땅이 확보가 다 됐다는 건가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당초에는 요 큰 도로 안쪽으로 해서 다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 최소한의 필요한 구간만 매입하기 위해서 일부 분할을 해 가지고 황색 부분만 지금 매입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인즉슨 기존 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둘레길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조 저수지 안에 저희한테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그 기존에 초안 작업할 때는 주민들과 대화할 때는 요 지금 이제 그 길쭉하게 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전체 필지를 매입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다가 이제 저희가 예산상 조금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그 길만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분할해서 이제 매입하는 걸로 그래서.

김호위원

제가 보니까 취득 재산 목록에 페이지 160쪽에요. 2번에 보시면 함창읍 대조리 653-3번지라든지 또 3번 항목에 대조리 656-1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5월 달에 이게 분할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위원

기존 땅 653번지에서 2기가 돼 가지고 뭐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돼서 기존에 우리가 딱 필요한 땅만 사시는 것 같아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맞습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위원

그리고 함창읍 대조리 656-1번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위원

이게 저희가 필요한 면적 121평방미터에 대해서 기존의 656번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분리가 된 필요한 땅만 저희가 딱 매입을 한 것 같아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번지수가 왜 안 나올까 한참 찾아봤는데도 보니까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제 알게 됐는 부분입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소요 예산 들어가는 게 땅 부지 매입은 2억 4,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여기에 둘레길 조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 아파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함창에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의 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이게 금액이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둘레길이라든지 이게 데크 시공을 함에 있어서 공사비는 물론 20몇 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일반 도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금액이 좀 과도하게 편성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이게 뭐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서 이제,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이제 데크를 저수지 전체를 돌려달라 이제 이런 요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데크길을 수상으로 한다고 해서 요즘 이제 기온이나 이런 게 높기 때문에 뭐 그늘이 없는 데크를 사실상 다닌다는 거는 조금 뭐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육상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육상으로 했고 그늘을 조성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다음에 그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굳이 안 되는 구간은 이제 데크로 그래 설계를 해가지고 440m만 데크로 이제 설계가 된 겁니다.

김호위원

이게 흑백이라서 잘 안 보여서 그런 건데 162쪽에 데크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그 까맣게 뭐라고 하죠. 실선으로 이 부분입니다.

김호위원

예예예. 그쪽 부분이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위원

거기가 테크라고 보면 됩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예. 이 부분이 이제 중간중간에 보상 협의가 안 되고 또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부지가 중간중간에 있어 가지고 이제 도저히 연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김호위원

여기 길 입구까지 들어가는 이쪽에는 옆에가 철망이 쳐져 있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길은 굉장히 좀 협소하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위원

그러면 거기를 들어가서 데크길을 이용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지금은 고 있는 데서 이제 수상으로 물 쪽으로 데크가 들어갑니다.

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뭐 계획을 땅을 부지매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이 들기 위해서 그 어떤 지주로부터 이렇게 땅을 분할해서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노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잘 활용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예.

김호위원

추진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위원

감사합니다.

박점숙위원장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우리 올해 예산이 2억 5,000으로 계획이 돼 있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형위원

이 예산은.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그 설계 용역비로 지금 잡힌 겁니다.

박주형위원

그럼 이건 설계 용역비로 본 예산에 올해 25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이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형위원

향후 일정은 일단 뒤에 보면은.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내년 본 예산에.

박주형위원

보상 추진을 할 예정인데 현재 보상 추진을 하려면 이제 따로 재원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그 2억 5,000중에 이제 용역비하고 일부 이제 뭐 보상금 조로 일부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박주형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 과장님 164쪽 한번 봐주십시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4쪽, 5쪽에 보면 이게 이제 시민들이 함창 읍민들이 대단히 저는 그 지역을 잘 가지를 않아서 사실은 이제 같은 상주가 우리 넓다 보니까 않았는데 아마 이제 함창읍에 계시는 주민들이 아마 이제 대조저수지 활성화 방안, 관광 활성화 방안 이런 쪽에서 대단히 많이 그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그래서 뭐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추진 계획이 세웠는데 1번 사업 개요에 보면 위치가 함창읍 대조리 650번지 일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159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조성 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에 올라온 부분은 대조리 655번지로 바뀌었어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이 부분이,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이제 또 궁금한 부분은 160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취득할 재산이 8개 항목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655번지가 우리 취득 목록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 시설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는지 왜 이게 대표 번지가 이 취득 재산 목록에 없는 부분이 대표 번지로 현재 이 보고서에 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당황스러워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예. 일단은 저 앞에 이제 주요 사업 내용에서는 이제 위치를 저희가 표시하기 위해서 당초에 편입 예정이었던 655번지를 일단 넣었었는데 저희가 그 편입 목록이 축소되면서 그 지번이 이제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650번지는 저수지 지번입니다. 그 위치를 저희가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앉혀 놨는데 향후에는 뭐 편입 지번으로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이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할 때는 이게 이제 서류가 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에 맞춰서 보니까 이제 뭐 물품 관리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과 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또 의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하는 부분이고 한 부분인데 이런 실수가 이 반복이 되면 좋지 않겠다. 이건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이게 뭔가 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 착오가 일어난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꼭히 농촌개발과만 가능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공유재산 심의는 이게 관리 계획의 위치나 여러 가지 안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적을 드립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향후에는 그 편입 필지로 해서 대상 위치를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함창 대조 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조 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을 위한 매입 부지 8필지의 소유주와 감정평가액 세부 사업량 및 예산액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다음은 농산 가공품 개발 교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예 예. 김익상 위원님.

김익상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추가 질의 어디 과요?

김익상위원

차형원 과장님.

박점숙위원장

예.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렸고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위원

과장님 그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저는 질의해서 미안한데요. 아까 그 뭐라 이거 청년 문화센터가 아까 질의했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래 과장님께서 질의를, 제가 질의할 때 그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중간에 주차장이 한다 해청기계 앞에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예 예.

김익상위원

저번에 내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 안내 창고 아니고 복지회관인가 거기에서 거기에 하기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처음에 이제 안은 처음에 그쪽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부지가 협소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부지는 해청기계 앞에 주차장을.

김익상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거는 공모하기 전에 이제 계획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을 할 건데.

김익상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네.

김익상위원

복지회관에다가 커피숍도 하고 지금 내용 뽑아왔습니다. 이게 내용이 자체를.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네 네 네.

김익상위원

그 모든 오늘 조금 전에 그 질의한 내용하고 그 속에 건립 그 안에 뭐 기숙사라든지 이런 복지 시설 내용 안에 저번에 말씀 그 이야기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라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상위원

똑같은 내용을 복지회관에다가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건립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바뀌었다 말이라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바뀌었는데 대해서는 해명을 안 하고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추가 질의를 했는데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건 지금 아니 그 환경에서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지금 저도 찬성인데 그러면 그 복지회관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일단은 복지회관은 지금 너무 노후돼 있고 그다음에 그 철거하려 하면 철거비도 비싸고 그 시설은 추가 사업을 발굴해서.

김익상위원

처음에 복지회관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가지고 57억을 따온 거 아닙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김익상위원

아니 처음부터 지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니 맞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당시에는.

김익상위원

아니야 잠깐만 이거 보면.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예.

김익상위원

2월달에.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2월달에.

김익상위원

예예. 2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 뒤에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4월달에.

김익상위원

그래 그 장소를 장소를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준비했는 거 아닙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고 사업을 현장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그쪽 부지로 이제 선정을 해서 쭉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는 2월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잠정적으로 그쪽 부지하려 하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입지 여건이 좀.

김익상위원

그때도 그때 말씀을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 그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 그때는 그런 뜻에서 답변드렸다고 말씀드릴게요.

김익상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은 환경 개선 사업인데 농공단지에 그래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래 그럼 복지회관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철거하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안에 정리하기도 굉장히 뭐라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위원

계획을 57억 안에 다 들어갑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그쪽 복지회관에는 없고 거리 환경 거리, 농공단지 내에 거리 조성 사업하고 신축 사업만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맞지 않은 것 같네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래서 아니 맞습니다. 뭐 의원님이 처음에 2월달에 말씀하실 때는 제가 그쪽에 처음에 복지회관을 검토했던 게 맞고요. 그런데.

김익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참 이래 노력하고 하시는 거는 제가 참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하고는 제가 그 과장님 생각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아 들어가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어떤 어떤 부분이 말씀입니까?

김익상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내용을 내가 좀 중간만 뽑아왔는데 이 중간 속에서 이제 그걸 모든 거를 이제 저 복지관 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복지관에서 그 기숙사를 만들고 해 가지고 그 안에 그 농공단지 안에만 지원 뭐라 저걸 했거든요. 인원을 저 저 저 청년들을 해 가지고 이것도 그 당시에 청년들도 그 외국인 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그래 이야기 질의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제한 두지 않았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영 저하고 그때 2월달에 질의하고 했는 거하고 지금 내용하고 좀 다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으로 뭐라 주차장으로 계획을 잡고 놨으니까 있다고 하니까 이제 복지관 쪽으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잘 되는 건 그쪽으로 가면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도로가 형성되고 다 움직이는 공간이 넓으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이제 일반 산단 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활용도나 효용도를 검토했을 때 그쪽이 낫다 하는 이야기가 용역사에서 나와서 최종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익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과장님께서 또 좋은 방향으로 이제 좋은 방향의 취지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걸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위원

하지만은 이쪽 그 복지관 이쪽에서도 정리할 건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쪽 부분은 추가 우리 사업을 해서라도 뭔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예. 그래 해 주십시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위원

죄송합니다. 또 추가 질의해 가지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이고 아닙니다.

김익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함창 대조 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의 나, 주요 내용의 사업 위치를 상주시 함창읍 대조리 655번지 일원에서 상주시 함창읍 대조리 641번지 일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예. 동의합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 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자리 배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김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총무위원장님의 대표 발의 안건 관계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는 부 위원장인 제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효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효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지역 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위원장대리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지역 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위원

예. 강의원님 오래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축제하고 연계해서 이제 관광 명소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관광 명소라고 그러면은 우리 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명소는 어느 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발의를 하셨습니까?

강효구의원

여기 있는데 잠깐만요. 관광 명소라면 상주의 경천섬, 경천대, 상주박물관, 상주국제승마장으로 추가 운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대표 관광이 낙동강 이런 쪽에 특정 하나보다는 연계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일정 부분 사람이 모였을 때 운행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그냥 정해진 시간에 이제 순환하는 부분도 있는데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아직까지 틀은 안 잡혀 있는 부분 계획적인 부분인데 일정 부분 관광이 모이면은 운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강효구의원

아! 이거는 관광과에서 하루에 3회에 걸쳐서 버스 2대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잡고 있어요.

박주형위원

그렇습니까?

강효구의원

예.

박주형위원

시간을 정해 놓고 이렇게 홍보가 대단히 또 중요하겠네요. 어디서 출발한다 하는 홍보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의원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는 그 같이 발의를 해 놓고 또 질문을 하면 제가 좀.

김호위원장대리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이나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지역 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역 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점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점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위원장대리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위원

예. 박 의원님.

박점숙의원

예.

박주형위원

오늘 또 이 한복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또 특별히 또 한복을 입고 나오셨네요.

박점숙의원

예.

박주형위원

이게 이제 우리 의원님이 우리 한복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제 조례안을 꼭 통과시키셔야겠다는 의지로 봅니다.

박점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주형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한복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혹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런 유사 사례의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박점숙의원

예. 전국에서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두 군데가 저희들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이 이런 시군에서는 우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위원

그래요. 우리가 한국 저기 이름이 뭐지 한국 한복진흥원이 전국 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름이 한국자가 붙고 있지 않습니까?

박점숙의원

예.

박주형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한복 문화, 한복 문화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되는데 아마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제정하신 이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대표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 한 번 한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박점숙의원

예. 우리 시에는 진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한국 한복진흥원이 우리 함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더구나 한복진흥원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로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한복진흥원에서도 최근에는 한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한복진흥원과 그리고 또 시청에 관련 부서하고도 많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상주시가 한복 문화에 가장 앞장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논의를 한 끝에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주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위원장대리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점숙의원

예. 오늘 참고로 제가 이 대표 발의한다고 이렇게 한복을 간단하게 바꿔 입었습니다. 제가 입은 옷은 쾌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한복이나 이런 데 위에 덧 데어서 입는데 거의 정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복 문화를 좀 더 확산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의미를 부여하고자 입었었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한복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박점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오전에 심사 보류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3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