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노연우 의원 발언

344회 제5행정기획위원회2025-06-12

노연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 및 절차 등을 정비함으로써 장학금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장학금 지급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 장학생 추천 및 선정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 장학금의 지급 금액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행정기획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연우의원 외 9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