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정서윤의원님이 감정적이라고 했는데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스타일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사실은 이거 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건 저도 동감을 해요. 하지만 지금 21개,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는 곳 중에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렇게 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모든 구청장에 지자체 권한이 원칙이고요, 아까 관악구나 동작구도 이렇게, 거기에서도 홍보대사 위원 위촉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지금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례로 상시 의무화처럼 이런 식으로 설치해 놓으면 이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고 현행 집행부에 맡기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