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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53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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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원안가결과 2021년 5일 1일 날짜로 시행한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유예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는 걸로, 6명 중 3명이 원안대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