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충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충호의원입니다.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으로 대기의 질을 개선하고,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계획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과 안 제6조는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전기자동차를 우선 구입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와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충전 인프라의 관리위탁,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19년 1월 9일부터 1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시 관련부서 의견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1월중 개최하여 회신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인 최민수 고문에게 자문한 결과 단체장의 의견은 지방의회에서 안건심사 시 참고할 사항이지 법적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체장의 의견청취는 일반적으로 구두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라고 자문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환경보호과장과 사전에 이번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를 비롯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님 전원이 공동발의 해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