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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344회 제5행정기획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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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면에, 반면에 그만큼 동대문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동대문 위상이 낮아진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심의, 홍보 심의위원회를 정서윤의원이 이렇게 또 개정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동대문이 또 거듭나는,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가져보지만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논리에서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해야 하지만 거기에 추천을 하게 되면, 사실 구청장 집행진 고유의 권한이지만 사실상 객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진행을 한다 그러면 홍보대사 추천을 받으신 분들도 어떤 객관적으로 자기가 위촉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신념을 가지고 홍보하리라고 봐요. 보는데 이것을, 홍보대사가 추천이 돼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실비를 지불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