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위원 12기, 13기 그 어떤 30년, 50년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 어떤 당해 연도나 아니면은 그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나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 용역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해요.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에 가서 민간 정책자문위원회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데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만든 이유의 취지와 우리 이, 이 조례를 아직 한 번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주시의 어떤 거와 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이게 그냥 전략적으로 그냥 합쳐놓는 위원회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둬야 되는데 그 조례를 그냥 위원회를, 위원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조례와 이 조례의 목적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정책자문위원회의 목적은 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방향 설정과 정책 수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주시 정책 자문위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