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34회 제1총무위원회2025-09-01

신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는 상주시의 백년대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범위가 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광범위한 범위를 다 조금 전에 12조에서 15조까지 삭제를 하고 9조를 축소하고 10조를 축소하고 11조를 3개 조를 축소한 상황에서 정책자문위원회가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에 보면 기본 제2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제3조 상주시 추진 계획의 수립 이행, 제4조 추진 상황의 점검, 제5조 조례의 제정 개정에 따른 통보, 제6조 지속가능 발전 지표의 개발 보급, 7조 상주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 8조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의 작성 등 이 내용을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가 담기에는 저는 역부족이라고 보거든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