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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5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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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제철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는 보여지는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여기 생활환경 피해, 기타 등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리를 확대시켰다가 이게 또 양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이거와는 관계없는 거지만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거리를 더 둠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기존에 돼 있던 거는 아까 했던 그 부분은 아닌데 사후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거리를 둠으로써 더 큼직큼직한 게 주위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더 있어보면 알겠지만 생각이 들고요. 김택철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맞는데 닭이나 돼지, 소 정도는 모르겠는데 개 말이에요.

경계선 머리맡에다가 3마리를 키우면 이게, 이건 골 아픈 얘기인데요. 솔직한 얘기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여기에 그건 아니라 그러지만 이거는 아래윗집에 평생 아주 엄청난 갈등과 분쟁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가서 얘기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내가 당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실질적으로 내가 당한 사람이에요. 이 개가 적당한 시기에 아침이나 저녁 때 짖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 짐승이 있으면 사람 머리맡에 위에 10m에다가, 5m 머리맡에 개를 3마리를 내놨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서 계도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례가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개를 치워달라.”, “안 치워.

네 마음대로 해라.” 솔직한 얘기로 오래 가슴속 가는 거 아닙니까, 한쪽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집사람이 아침 7시 반에 출근하고 잠을 다 공무원들 잠을 자야 되는데 새벽 2시, 3시에 그냥 30분씩 1시간씩 짖어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걱정이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3년, 5년 동안 겪었던 일이거든. 그래서 아주 골이 깊어졌거든. 아니면 솔직한 얘기로 개를 3마리를 키운다 그러면 거리를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미안한 얘긴데 이게 잘못하면 동물학대법에 들어가는지도 모르지만 그 정도 키우려면 그것이 애완용으로 키울 수도 있고 어떤 용으로 키울 수는 있지만 이 법적으로 목소리를 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개는 가장 가까운 데에서 인근에서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