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해란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5행정기획위원회2025-06-12

성해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두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동대문구 내 2025년 4월 기준으로 야간 진료를 시행하는 소아청소년과 일차의료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하여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진료 공백은 경증 질환이라도 대형 병원으로의 방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한 해 동안 동대문구 주요 응급의료기관에서 야간 18시에서 24시 시간대에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 환자는 11,994명에 달하였으며 이는 의료비 상승과 응급실 과밀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내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야간 및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장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아청소년의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지정 및 지원과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살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해란의원 외 7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