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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지엽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5행정기획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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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한지엽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제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자산으로, 정부는 관련 법률을 통해 문화도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가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기반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원칙을 설정하고,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의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하고, 구정 전반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동대문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을,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한지엽의원 외 6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