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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344회 제운영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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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부분은 저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서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고 6월 20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예정인데요. 저는 이 조례가 의회사무국 직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았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호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 15분 내외,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으로 15분까지는 전화 통화를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전화 통화든 면담이든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고, 또한 너무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우리 의원님들이 직원들에게 15분 이상, 30분 이상, 1시간 이상 면담으로 괴롭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의원을 민원인으로 볼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19명이니까, 19명의 컨디션을 다 맞춰야 되니까, 그래도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좀 보호를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멘탈케어를 받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멘탈케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보호 장치가 있습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