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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조준열 의원 발언

274회 제1본회의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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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열

조준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코로나19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가고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 소망하시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원공동발의안 2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숙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의안번호 2411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무원의 총 정원을 645명에서 648명으로 3명을 증원하여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31명에서 632명으로 1명 증원,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4명에서 16명으로 2명 증원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조정되는 공무원 정원은 6급 이하가 576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 57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운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411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산사태 방지업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1명 증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원을 2명 증원하여 기 정원 645명에서 648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안으로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므로써 능동적인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네네.

이우규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에 진안군 의회가 인사를 하면 이게 진안군 의회의 정원 조례안을 따로 만들어요? 아니면 진안군 정원조례에다 그대로 넣고 운영을 계속 해야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정원 관리는 저희하고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기관이 다른데?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기관이 다른데 지금 이제 인사권 독립되면서 지침 내려온 것에 따르면 정원 관리는 그 자치단체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총괄적으로?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예.

이우규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신갑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412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과 관련 진안군 의회 9개 조례의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법적 안전성을 높이고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정책지원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회의 정책지원 채용을 통해 의원 정책 역량 강화 및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여 군민의 다양한 정책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우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이우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칙 등 2개 규칙에 법령 임용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413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원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과 관련 진안군의회 2개 규칙의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하므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규 위원님, 송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