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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21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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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견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제3조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의 제목 ‘일반적 경과조치’를 ‘개정 조문의 적용례’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