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 대상 기관의 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한 후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및 관계인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감사의 실효성 보장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되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사무국장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