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조준열 의원 발언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우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