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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택철 의원 발언

25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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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사업은 잘 마쳤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의아스러운 건 환경과에서 이 돼지열병 울타리 친다는 얘기를 제가 센터에서 얼추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환경과에서는 우리한테 와서 한 번도 일언반구 얘기도 안 한 것 같아갖고 제가 어성전하고 범부 다니다 보니까 싹하고 문도 잘해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슨 사업으로 했나 여기에 보니까 국·도비 35억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나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추경에 여기에 올라왔으니까 35억인 줄 알지 우리가 그전에는 잘 몰랐거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과장님도 다 계장님도 알겠습니다만 성립 전 사전 사용 예산이란 제도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는 이 규정을 알고도 의회에다 안 했는지 모르고 안 했는지 내가 이게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비가 먼저 내려왔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서니까 사전에 와서 의회에 와서 이거는 국비가 먼저 내려와갖고 국비가 17억 5000이구먼. 이러고 와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공기는 언제부터 언제며 구간은 얼마다. 업체는 어디에다가 뭐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한테 와갖고 국가채무부담행위란 거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 제24조에 있는데 이 조항을 알고 안 했는지 모르고 안 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운거예요. 우리 계장님들 중에서도 성립 전 예산제도가 있는 걸 알고도 환경과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일언반구 얘기도 안 했는지 모르고 안 했는지. 그리고 오늘 함께 다 공부하는 이런 시간으로 갖는 게 서로가 우리 공무원 생활하면서 우리 의정 생활하면서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의원도 잘 모를 거예요.

이거 예산이 내려왔는지 애초에는 25억이라고 기술센터에서 얘기했는데 그건 환경과라 이거예요. 난 방역 때문에 저기에서 하는 줄 알았어, 기술센터에서. 아니라는데 이건 울타리는 치는 건 환경과에서 한다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 다 지나간 거 울타리 다 쳤는데 나무라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다 더듬어가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란 법은 없으니까 함께 공부하는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