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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21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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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현의원입니다. 보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고 제30조의 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법령에 따라 지원하였으며 조례가 없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사업,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남북교류협력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통일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보령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19년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시 관련부서의 의견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의견을 반영 조치하였으며 제3조7호의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은 관련 법률에 근거조항이 미비하기에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보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법률로서 지원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의원님 전원이 공동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