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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76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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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우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관리계획에 지방의결 외에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위탁 계약 시 사전 지방의회 의결에 관한 동의 규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사용료 5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 시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얻는 규정에서 연간 사용료 2천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 동의를 받는 공유재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 주요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