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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5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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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2019년도 5월 달에 담당 전현철 과장님하고 김규범 담당자하고 현장소장하고 과장하고 현장 중간에 가서 차를 세워서 확인한 결과 총 18기가 들어오고 1기를 설치하는 데 300평에 산의 정상을 까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지주대를 세우는데 40평 내지 550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총거리에 비해 400m에 하나씩 풍력발전소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높이에 경사가 남대천 쪽으로의 경사가 약 더 높은 데는 70도, 80도 되는 부분도 있고 평균 60도가 넘습니다. 사토의 성질을 보면 대체적으로 물이 잘 스며드는 마사 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300평에 하루 종일 비가 왔을 때 진흙과 그 사토의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소장한테 물었었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사업 측에서 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다, 그러나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그 산 정상에서 낭떠러지 거리까지가 20m 내지 30m 길게는 50m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우면산 사건처럼 인재 산사태가 난다면 그 밑에 시속 200㎞ 정도 단 5분 내에 그 마을을 삼킬 수가 있으므로 산사태 방지를 설치하자고 제가, 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한번 다시 볼 테니 정상에다가 300평의 산을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장소를 한번 포클레인 작업을 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소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거 없습니다.

군민들이 원하고 법상에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나 집행부는 양양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우면산과 같은 인재에 의한 산사태가 날 수 있으므로 그걸 사전에 방지책을 해 달라고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니 다른 오해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