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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25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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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기에 어떤 식으로 제공을 했냐 아니면 어떤 게 근거 조항인가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서 근거 조항이 청소년 기본법과 사회보장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기본법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또 청소년 기본법 49조를 보면 청소년 복지의 향상, 그 밑에 좀 내려주실래요?

사회기본보장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 지방자치법은 그냥 사무 처리의 기본원칙 이걸 가지고 이 두리둥실 한 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 두리둥실 한 걸 가지고. 우리 주차장법 한번 봐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주차장법을 보시면 밑에 먼저 보시면 우리 저 위에 가있는 게 위에 먼저 볼게요.

위에가 지금 양양군 조례입니다. 거기에 제8조 공영주차장 사용제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 가지가. 밑에 주차장법을 보면 저희는 근거는 주차장법으로 잡았겠죠?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