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강효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제18조 제3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제3조 5를 삭제하고 별지 별표 27의 2를 제1로 다목에서 학교보전법을 학교보건법으로 수정하고, 비고 제3호를 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및 시·도 문화유산, 근대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및 시·도 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의 있는 논의가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원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