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강효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제3조를 제2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의 토론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