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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안태민 의원 발언

344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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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를 감사하고자 제344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주식회사 서희건설의 김팔수, 박한힘, 이명호 증인 3명과 주식회사 동대문환경개발공사 최윤근 4명 모두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여「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주 규정에 따라 불출석 증인 4명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위원장 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