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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호 의원 발언

235회 제1총무위원회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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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12조 자체를 없애는 부분인 거고 자, 그리고 제7조의 2항 같은 경우에 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에 대해서 이걸 청사 업무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조금 전에 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계시는 우리 안준현 팀장이 계십니다. 그렇죠?

안준현 팀장의 업무 자체가 재산관리팀 업무 전반 그리고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그리고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세 가지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뒤에 계신 안준현 팀장의 업무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재산관리팀이라고 되어 있는 재산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청사업무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이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