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호 의원 발언
위원 그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12조 자체를 없애는 부분인 거고 자, 그리고 제7조의 2항 같은 경우에 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에 대해서 이걸 청사 업무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조금 전에 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계시는 우리 안준현 팀장이 계십니다. 그렇죠?
안준현 팀장의 업무 자체가 재산관리팀 업무 전반 그리고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그리고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세 가지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뒤에 계신 안준현 팀장의 업무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재산관리팀이라고 되어 있는 재산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청사업무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