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344회 제3운영위원회2025-07-11

성해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규서의원 외에 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 지방의회 부패방지제도 구축을 위한 의사 공개 활성화 및 방청 절차 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의회 의사결정 과정을 신속하게 공개하기 위해 임시 회의록을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청 절차와 제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5조 임시전자회의록 및 전자회의록 공개 기간을 신설하고 안 제93조 방청 방법 및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의 취지를 살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해란·이규서·이재선·최영숙·박남규·정서윤·서정인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