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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345회 제1본회의2025-09-01

장성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최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6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5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34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 출석 정지 징계의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기존 전액 미지급에서 2분의 1 감액으로 조정하였으며, 회의장 질서를 위반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3개월간 미지급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항에 회의 중 질서 위반 등의 사유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수당을 감액 및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의원의 청렴도 향상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서윤·최영숙·서정인·이규서·성해란·박남규·이재선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영숙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출석 정지 징계 시 적용되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 기준을 세분화하고 회의 중 질서 위반 등으로 인한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시에도 감액 및 환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정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현행 회의장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의 경우 의정활동비 등을 감액하지 않았으나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원의 자발적 윤리의식 제고 및 품위 향상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영숙

최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좀 자세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신설된 제2조의 1항 같은 경우에는 회의 규칙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 회의 규칙의 내용 중에서 제6조에 보면 ‘그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모르긴 몰라도 윤리위가 확정돼야지 이 내용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 국장님 맞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박남규위원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확정이 됐을 때 6조는 그렇게 적용이 될 거고, 그리고 신설되는 2호는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이거는 보면 국회 선진화법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 갔던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3호에 의원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막았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마찬가지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의원님들의 출입을 막으면 회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줬을 때…….

박남규위원

최종적으로 윤리특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나온 대로 무조건 처리하고 무조건, 여기에는 기본 전제가 의정활동비의 감액이잖아요. ‘지급하지 않는다, 환수한다, 감액한다’ 이게 핵심인데 이 조치가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윤리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럼요. 윤리위원회에서 명령을 했을 때, 제2항에 보시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호를 말씀하신 거고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셨을 때 결국 징계를 줄 수 있는 건 윤리특위밖에 없거든요,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줬을 때.

박남규위원

의장이 줄 수 없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의장님 자체 혼자만으로는 줄 수 없죠.

박남규위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물론 의장님이 점거하지 마라, 출입을 막지 마라, 명령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불응했을 때는 윤리특위 구성을 해서 징계를 줘야 됩니다.

박남규위원

의장이 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징계를 직접적으로 내릴 수는 없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죠, 의장님 혼자 단독적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확실하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박남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윤리특위로 가는 게 맞네요. 저는 그게 좀 걱정됐거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래서 저도…….

박남규위원

의장이 직접적으로 징계를 먼저 내리고, 그리고 윤리특위로 다시 연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2항을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징계 의결이 뒤에 붙어 있네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다음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윤리위원회가 없잖아요, 그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때 구성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절차와 이런 건 다 돼 있는 겁니까, 준비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윤리위원회 구성만 되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특별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의회는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위원회에 해당하는 그런 저기가 생기면 윤리위원회 구성만 하면 되는 조건이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것도 의원님들 몇 분의 서명을 받아서 윤리특위를 하는 거지, 그냥 한 명의 의원님이 기분 나빠 윤리위원회 열어줘 이래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재선위원

몇 명입니까? 몇 명이서 합니까?

정서윤의원

5분의 1.

이재선위원

5분의 1?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다섯 분 이상 찬성으로 징계요구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정서윤의원

4분의 1이상.

이재선위원

그러면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러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된 건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구성합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의장님이 접수해서, 의원님께서 다섯 분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의장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윤리위원장도 뽑고 그래야 되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구성이 되고 나면 그분들 중에 호선을 해서 뽑든지…….

이재선위원

5명 중에 호선해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니요. 아니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19명 중…….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19명 중에서 7명 정도를, 보통 저희가 9명 내외 현직 의원님들로 구성을 하거든요, 윤리위원회는. 그래서 9명 내외니까 그분들 중에 한 분을 호선으로 해서, 그분들이 위원장도 뽑고 부위원장도 뽑고…….

이재선위원

구성이 되면 9명에서 위원장과, 그 안에서 뽑는 거라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모든 조례가 다 똑같습니다. 예결위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청문특위도 마찬가지고.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부연설명을 조금 하자면 5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윤리위가 구성은 되는데 그 윤리위는 예결위하고 구성이 똑같아요. 7명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포함해서.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교육 받으러 가고 그러면 다른 의회에는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더라고요. 윤리위원장이라고 그래서 왔더라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까지 저희 동대문구의회에서는 윤리특위를 구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 내가 기분이 나빠, 윤리특위” 이래서 그런 견제 장치를 좀 마련해 놓으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저희 구의원들조차도 이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윤리위원회라는 건 사실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어떤 윤리위원회를 만든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오해일 수도 있고. 무슨 증거나 이게 불명확해서 윤리위원회를 했는데 결정은 그렇게 났지만 그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윤리위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 신중한 생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사실 윤리위원회 얘기가 몇 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리위원회 그런 말을 제가 지나가는 얘기를 들었는데 윤리위원회에 서명한 5명은 결정권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많은 이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무슨 결정권이요?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5명이 찬성을 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윤리위원회 찬성한 사람은 결정권이 없다는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러니까 무슨 결정권이요?

성해란위원

이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정서윤위원

윤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윤리위원회 참여…….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를 찬성했던 5명.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런 규정은…….

성해란위원

전혀 없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재선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윤리위원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비상설로 되어 있지만 25개 구 중에 상설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상설로 되어 있는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몇 구나 될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확인을 못 했는데 원하시면 확인해서…….

성해란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어차피 지금 윤리위원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타 구의 사례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들한테, 아니면 우리 구의원님들 전체에게 윤리위원회에 관한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좀 알려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료를 주시는 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러면 제가 타 구 윤리위원회 구성 현황하고 그다음에 윤리위원회 상정 절차, 그거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우리 운영위원회 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어떤 위원회든지 그게 나중에 가서 결과가 좋든,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님…….

정서윤의원

발의자인데 지금 국장님 발언 중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요. 국장님께서 징계 청원에 동의 서명을 한 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는 2023년 7, 8월경에 반드시 제한을 두셨었고요. 당시 이해를 했을 때는 제9조 1항에 따라서 위원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9조 1항에 따라서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조항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가볍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조항의 해석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서명은 관계가 없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실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너무 고생하시고 힘든 줄 알고 있는데 3년간 그때그때 해석과 판단과 답변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의원들 간에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좀 정확하게 판단하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정서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당사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만약에 내가 당사자가 돼서 다른 의원님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아무개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 서명을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서명하시는 의원님이 윤리특위에 참석을 못 한다라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아까 정서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규정, 당사자는 참여를 못하는데 다른 서명하신 의원님들이 윤리위원회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다른 의원님들이 ‘나는 윤리위원회에 가서 찬반을 논하고 싶은데’ 그러면 사인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당사자만 참석을 못 하는 겁니다, 제척사유에 들어가서.

성해란위원

그때 그러지 않았는데.

정서윤의원

지금 판단이 잘못됐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만약에 사인하신 분들을 참석 못하게 했다, 저희가 윤리특위를 한 번도 구성한 적이 없는데, 참석을 못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거 같은데요.

정서윤의원

국장님, 사실을 확인하시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성해란위원

확실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정서윤의원

직원이 다칠 수도 있어요. 답변하시는 거에 따라서.

성해란위원

그때 분명히 그럴 뻔 했으니까 그런 얘기…….

정서윤의원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던 겁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을 드립니다.

박남규위원

저 발언 하나만…….
영숙

최영숙위원장

잠깐만, 박남규위원님 발언하신다고 하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조례 조항 가지고 있죠?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예.

박남규위원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지금 정서윤의원님 그 부분을 읽어드릴까요?

박남규위원

예.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9조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1항,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박남규위원

OK.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2항…….

박남규위원

또 밑에 중요한 내용…….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회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OK,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윤리위원회가 핵심이 아니고 우리는 의정활동비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사실은 저는 현재 기준으로 국장님과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게 핵심은 두 개예요, 이해관계자와 공정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1명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18명이 5명 하면 의원은 들어갈 수 없나요? 그것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고요, 의견을 피력한 것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의원 한 분이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해관계자죠. 금전적인 문제가 잘못됐다고 서명한 것이 어떻게 이해관계자입니까?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과거에 있었던 일은, 제가 정서윤의원님 말씀도 없었던 얘기다, 틀린 해석이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실행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옳다, 그르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해란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윤리위원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다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오해도 많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제가 전 의원님들께…….

성해란위원

절차와 구성과…….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일단 아까 성해란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이게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의원님들께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부탁을 드리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리위원회 상정 절차라든지 규정,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읽어주신 그 규정까지 해서…….

성해란위원

그리고 거기서 다루어야 될 내용 같은 것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설하고 비상설이 있는 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윤리위원회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건데…….

박남규위원

아닙니다.

성해란위원

아니에요, 여기 징계를 하려면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박남규위원

징계 때…….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징계 때.

박남규위원

이거 했다고 윤리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성해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잠깐 정회하고 얘기…….

성해란위원

지금 정회된 거 아닌가?

박남규위원

정회 아닙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모두 발언 하나만, 정회 때 얘기했던 것을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모두 발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지난 2023년도 때 윤리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는 3일 이내로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사무국장인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드리고, 자료가 보존되어 있는 것까지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자료들은 폐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의정팀장과 전문위원 등과 면담을 하셔서 면담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까지 면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조금 억울하신 부분이 계시지만…….
영숙

최영숙위원장

국장님 잠시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게 답변 태도가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위원장

아니, 위원님 답변 태도라고 얘기까지는 하지 말고, 그러면 위원님도 마찬가지야, 두 분 다. 지금 위원장한테 얘기 안 하고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분이.

정서윤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마무리 해도 되는 건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위원님. 안 난다고 여기서, 내 판단은 그래요, 위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그런 말 한마디로 지금 감정을 가지고 자꾸 끌고 나오면 이 진행하고는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서윤위원

죄송하지만 감정을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지금 그랬어요.

정서윤위원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 절차에 대한 설명이 의원들에게 잘못되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고민을 하고 소명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란과 소란들이 있었습니까?
영숙

최영숙위원장

의회사무국에서 다 그렇게 분란하고 모든 그런 거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할 거는 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할게요. 처음부터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모두 발언 신청하면서 위원님이 그냥 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좋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위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감정이 좀 실려 있었어요.

정서윤위원

최초 발언은 감정이 안 실렸는데요. 본 위원이 모두 발언을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또 정회 중에 벌어진 일, 기록에 없는 일, 그냥 또 넘어갔을 겁니다, 방금 발언하신 전반적인 에티튜드(attitude)에 따르면. 기록에 남지 않았으니, 근거가 없으니 그냥 또 없어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기고자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아니, 정말 기억에 남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서윤위원

그 당시 그 사건은 상당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위원님은 이해가 안 되지만 저 위원장은 이해가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은 나도 모르는데.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반기 때 안 계셨으니까 모르실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마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위원장님!
영숙

최영숙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정서윤위원이 얘기한 부분, 일련의 사건 부분은 알 권리 차원에서 운영위원 분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위원님, 제가 지금 다가가는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알아야 되고 몰라야 되고 그 차원이 아니라 회의장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모두 발언에서 정서윤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했으면 사무국장 답변이 약간 내용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정서윤위원이 정확하게 그 답변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 분들은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서정인위원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는 몰라, 일부 의원들은 알지 모르지만 모르는 의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서윤위원이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집약을 해서 그걸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위원님, 아까 사무국장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자료 제출하신다고.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운영위원회잖아요. 자료를 제출해도 간단하게 정서윤위원이 그러한 문제점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저는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서윤위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따로 말씀을 하시라고요. 지금 여기 안에서는 의사 진행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리고 자료 제출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정인위원

아니,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위원장님도 감정이 실려서, 오고 가는 편에서는 감정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남규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이 부분 가지고 오래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거 다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다른 거 다 떠나서 국장님과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서로 상호 존중과 배려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특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피감기관처럼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 태도가 불손해 보일 수 있다, 분명하게 좀 그렇게 느낄 것 같거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박남규위원

저는 위원장이 아니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받으셔서 하시든지 하고 저도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태도는 국장님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저는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서 정서윤위원님한테 답변과 자료를 드리겠다고 순수하게 말씀드린 게 정서윤위원님께서는 왜 화가 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박남규위원

국장님, 제가 봐도, 저 또한도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 구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나의 한마디 한마디를 고민해서 얘기해야 될 것이고요. 국장님은 김춘영이라는 개인 자연인이 아니라 사무국 전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피감기관으로서 앉아 계시는 것처럼…….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주의 깊게 고민하셔서 얘기하셔야 되는데 “있는 데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들리는 것에 따라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제가 왜 말씀을 그렇게 드렸냐면 자료가 없을 것 같아서…….

정서윤위원

계속 들어야 됩니까?

박남규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정서윤위원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요.

박남규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이쯤에서 빨리 넘어가시죠.
영숙

최영숙위원장

예.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남규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회 활동 기간은 구성 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남규·최영숙·성해란·서정인·이규서·이재선·정서윤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영숙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남규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