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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세경 의원 발언

236회 제1본회의2025-11-28

김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점숙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 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병우입니다. 먼저 5쪽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3424호 위원회 관련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실장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 규정을 삭제하면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어떤 특별한 사유로 그 위원이 줄어들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궐 선거를 해서 뽑았을 때 그분의 임기는 그냥 우리 2년이면 2년 3.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통상 2년이면 2년 그 위촉되는 시점부터 2년간 그래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임기 이제 터울은 달라지죠.

신순화위원

예. 달라지는데.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보통 저희가 구성할 때 그 구성 요건이 위원장이 예를 들면 위원이 그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둘 수도 있지만 위원장이나 어떤 특별한 분이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직을 맡은 그 위원회에.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그랬을 때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그 임기를 맡는다는 게 이렇게 그 위원회의 역할이나 어떤 그거에 맞다고 보시는지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 이제 이게 보면 전에는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위원회 전체적인 임기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래 통상적으로 많이 위원회 조례에.

신순화위원

대부분 보편적으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신순화위원

사조직이든 이렇게 하고 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게 이제 법제처 자치법규 길라잡이라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결국은 우리 이제 자치법규 이거 만드는 이제 업무 매뉴얼 택이죠.

신순화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에 보면 그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 임기를 전임자 임기로 하는 것은 규정을 두지 마라고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은 삭제하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냥 당연히 우리 그 조례에 있는 임기만큼 그냥.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2년으로, 예. 그래 갑니다.

신순화위원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한다는 걸로 보면 되나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지금 부서장이 그 뭐죠? 간사나 서기를 하게끔 돼 있는데 시장님이 이거 뭐죠? 간사나 서기를 지명하도록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규정에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은 그게 이제 담당 부서장으로 이제 간사라든지 서기가 돼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행정기구 따라 가지고 설치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담당 부서장까지 명확하게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으면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이래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에 준해 직위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 이하 이제 팀장 이하는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정식적인 직함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해당 업무를 보는 그중에서 그 시장이 지명하도록 그래 하는 사항입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이러면 시장님이 뭐 어떤 우리 조직의 전체를 다 예를 들어 이 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나 임무에 있어서 간사의 역할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그런데 그분이 충분히 그 위원회의 내용을 회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지 된다고 봐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예.

신순화위원

기록을 하거나 어떤 안을 설명하거나 이랬을 때 그랬을 때 시장님이 이 전체 위원회 우리가 100개가 넘는다 하지 않았나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99개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럼 99개 위원회에 간사, 서기를 다 시장님이 지명한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 시장님이 지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면 지명한다고 돼 있다 그래도 예를 들어 전에 같은 경우 이제 옥외광고 담당주사가 이제 된다 이래 돼 있는 부분을.

신순화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옥외광고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담당 업무 범위를 넣고 시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가 방금 예시 들은 광고업무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는 없고요. 그 업무 보는 중에 그 시장이 이제 지정하도록 그러면 전에 같으면 담당 주사나 팀장으로 돼 있는 부분을 그러면 시장 관련 업무 보는 그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팀장을 그 지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팀장은 정식적인 행정기구가 기구의 직함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래 명시를 하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에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간사, 서기 이 규정을 하는 건지요? 아니면 뭐 상주시의 어떤 그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건지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저 위에 입법 매뉴얼에 돼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타시군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는 조례상에, 입법상에 이제 그래 명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다 그 담당부서의 해당 팀장이 간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지명하는 걸로 해가지고.

신순화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 업무는 가장 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요.

신순화위원

이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어쨌든 뭐 그분이 온 지 한 달이 안 됐어도 업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래 현실적으로 아까 이래 돼 있지만 이게 취지 위에 매뉴얼이나 저거 이제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래 하지만 운영은 맹 종전에 있는 조례에 팀장으로 한다 이래 돼 있는 걸 이래 바꾸지만 운영은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그 팀장을 지명하는 걸로 내부결재를 해가 그 팀장이 맹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왜그러냐면 여기 관련된 서류라든지 예를 들면 위원회의 안건에 따른 관련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위원회에 제출해야지 어떤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그랬을 때 그 업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간사나 서기 여야만 된다라고 보거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예.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조금 그 위원회에 안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니.

신순화위원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신순화위원

염려 아닌 염려도 돼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래 그게 이제 예를 들어가 그냥 막연하게 상주시장이 지명한다 이래 돼 있으면 되지만 그 앞에 보면 꼭 저기 돼 있습니다. 해당 주택 관련 업무면 업무담당공무원 중에서 그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상주시 경관 조례 12조7항에 보면 현행은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개정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염려 아닌 염려는 됩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뭐 상위법이 그렇다니 뭐 어쩔 수 없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네. 실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88개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위원회 규정을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무난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상주시 경관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의 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을 굳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실 필요 자체가 있을까요? 이거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김호위원

본 취지에 88개 위원회에 대한 취지하고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업무의 범위를 좀 벗어난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당초 대로 있다가 수정을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개정 작업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업무의 어떤 부서의 장이라든지 더 명확하게 하신 부분 자체가 있는데 우리 상주시 도시경관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명확함 자체가 더 없어졌는 부분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추후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조례로 해서 개정을 하시든지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예. 그럼 이거 개정안에 대해서 12조에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나중에 차후에 필요하면 도시과에서 이 부분의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차후에 검토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호위원

저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64조 상주시 경관 조례의 개정 중에서 제12조제7항 후단의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를 부서의 장이 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점숙위원장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김호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호 위원님의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관련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우수 외국인재 단기 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실장 나오셔서 인구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실장 고두환입니다. 인구정책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의안번호 제3425호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인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구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구정책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우수 외국인재 단기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우수 외국인재 단기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우수 외국인재 단기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입니다. 의안번호 제3428호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혹시 이 번영회 조례가 상위법이나 뭐 어디 있습니까? 시행령이나.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상위법은 없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동 번영회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근거를 두었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지방자치법 28조에 보면 우리가 주민의 의무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그 지방자치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이 번영회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경상북도에도 이런 조례가 있나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도에는 없고요. 각 시군에 일부 시군에 지금 번영회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신순화위원

경상북도의 22개 시군 중에 이 조례가 있는 곳이 어디 어디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지금 구미, 김천, 상주 3개 시군이.

신순화위원

예. 구미, 김천, 상주 3개.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기존에 동 번영회 조례는 전체적으로 그 모든 시 단위 행정구역의 시 단위 기관에는 동 번영회 조례가 다 제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폐지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동 번영회에서 주민자치 위원회로 지금 그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순화위원

예.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신다면.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신순화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미, 김천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구미시 같은 경우 현황 파악이 불가할 정도로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신순화위원

그런 상황에 굳이 이 인원을 25명 이하로 했을 때도 저희가 관리 감독을 혹시 번영회에 동 번영회를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관리 감독할 의무는 없죠. 권한도 없고 그건 자체적인 어떤 자생 단체이기 때문에.

신순화위원

그래 자체적이고 자생 단체고 우리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없는데 굳이 우리가 이 조례를 인원을 늘려가고 임기를 늘려가면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과장님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지금 아까 그 전문위원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번영회 운영 실태를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조례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인원수가 25명 이하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번영회가 없습니다. 전체 48명, 57명 전체 번영회 규정을 초과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현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 어떤 그런.

신순화위원

아니 우리가 관리 감독할 이유도 없고 현행 상위법도 없고 다른 경상북도 타 지자체도 경산시 같은 경우 2001년에 폐지를 했고요. 영천시 같은 경우 2002년, 문경시 같은 경우 2008년에 다 폐지를 했고 구미시나 김천시는 현황 파악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구미시나 김천시에서 동 번영회를 어떻게 운영하든 관련을 안 하는데 굳이 지금 남아 있는 상주시만 이것을 25명을 80명으로, 80명 이하로 임기를 2년을 3년으로 다른 타 시군이 다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는 이 추세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관리 감독도 안 되고 할 필요성이 없는데 왜 이 조례를 상주시에는 남겨놔 가지고 불씨를 만드는지 이 조례를 폐지할, 폐지를 하는 추세면 상주시도 그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이 폐지가, 폐지가 목적이 아니고 동 번영회에서 일단은 어떤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가고 그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을 하자고 하는 어떤 주민의 어떤 공감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가야지.

신순화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법규가 상위 법규나 법령에 관련이 있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우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는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상위법이나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를 동에 두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22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 법 또한 우리가 지도 감독하거나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모든 조례라는 게 관리 감독 의무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나.

신순화위원

아니 우리가 25명 이하에 있을 때 남원동이 48명이고, 북문동이 57명이고 계림동이 38명, 동문동이 38명, 동성동이 32명, 신흥동이 27명 전부 지금 25명을 초과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 조례를 개정 안 해도 각 동에서 지방자치시대 동 자치시대에 맞게끔 본인들이 알아서 회원의 어떤 자기네 회의 규칙에 의해서 회원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상주시에서 이거 조례를 바꿔 가면서 우리가 지도 감독이나 뭐 어떤 거 할 필요성이 없는데.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자, 의원님.

신순화위원

이거를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본 의원은 못 느낀다는 거예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러니까 조례, 조례에 위원회 수를 25명 이하로 딱 제한을 뒀지 않습니까?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저희가.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제한을 줬는데 실제.

신순화위원

폐지하는 게 맞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아니 동 번영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무슨 폐지를 합니까?

신순화위원

아니 우리가 이 조례로 인해서 이분들을 관리 감독이나 어떤 뭐 하는 게 없잖아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관리감독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는 거는 아니라고.

신순화위원

자, 그러면 번영회에 나가는 예산이.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없습니다.

신순화위원

한 푼도 없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신순화위원

실비도 없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없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번영회가 체육 활동을 하는 체육회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동 지역에는 아마 그 기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동 지역에 체육회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시민체전을 하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신순화위원

시민체전을 할 때 동 체육회에 예산이 지급되고 있나요? 없나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아마 그거는 체육회에서 아마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순화위원

자, 체육회에서 예산이 체육회 자체 예산이 아니고 상주시 예산을 받아서 시민체육, 체전 시민체전을 체육회에서 일괄 위탁 운영하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 답변드리기는 좀.

신순화위원

정확한 소관이 아니라고 간접적으로 이 번영회, 번영회 회원 수에 따라서.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네.

신순화위원

이 지금 말씀하시는 시민체전이나 어떤 체육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이 달라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면 수에 따라서 그 경비가 달리 지급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실비에서는 저는 달라.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실비로, 실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신순화위원

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번영회 회원 수가 체육회 회원 수인데 옷을 예를 들어 체육복 체전을 하는데 옷을요. 어떤 회는 27명이니까 27벌만 하면 될 거고요. 어떤 회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거는 위원님.

신순화위원

48명이니까 48명의 옷을 해야 돼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신순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산은 거기서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예산 자체가 다르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은 그래 이 번영회 조례를 왜 개정하려고, 개정 사유가 뭐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번영회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번영회가 이 조례에 맞게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동의 번영회 전체가 25명을 다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하고 번영회 운영 상태가 서로 맞지 않는 어떤 모순이 발생하면서 지금 운영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 어떤 제대로 어떤 조례의 근거를 주자는 이야기죠. 25명, 80명 그렇게 중요합니까?

신순화위원

아니 우리가 관리도 안 하는데 이 조례를 왜 둬야 되냐고요. 자, 이 회기 이전에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해야 되니까 의회에서 철회를 해 달라 해서 철회를 했어요. 이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 조례며 조례 제정권은 상주시의회에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음 회기에 바로 이 조례를 상정한다?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의원님 뭐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신순화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조례에 사인을 해 달라 해서 저는 이 조례에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그때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80명 이하 그때도 3년, 2년에서 3년 똑같은, 똑같은 개정 사유였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의원님 제가 정확하게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신순화위원

잘못 알고 있지 않고요. 그 조례를 하신 분이 여 위원 중에 계십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동 번영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서 6월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6월달에 계획을 세우고 입법 예고까지 7월달에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 입법 예고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단순 어떤 행정 오류가 있어서 입법 예고를 중단시키고 그 이후에 진행을 안 하고 그 이후에 이 조례가 빨리 개정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면 의원 발의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 더 빨리, 그렇게 해서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이 진행되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철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입법 예고를 다시 재입법 예고를 하고 다시 지금 오늘 이 조례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신순화위원

자, 그 입법 예고와 그런 절차를 했을 때 똑같은 조례를 의원에게 요청을 해서 의원이 발의를 하였는데 결국은 시장님이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니 다시 철회를 요청해라 그래서 철회하게 된 거 아닙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 철회하신 의원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철회를 하게 됐는지. 아니 여기 지금 의원님이 여기 그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고 철회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철회를 했는지 의원님한테 여쭤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신순화위원

자, 그 앞에 계시는 총무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신, 이거는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신 당사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뭐 저기 발의할 때 그런 의견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뭐.

신순화위원

자, 그거를 그 발의한 의원한테 묻기 이전에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지금 총무과장님이십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거는 발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그건 취소한.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발의 과정에서 어쨌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아니 지금.

신순화위원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총무과장님이시라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아니 의원님 지금 방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순화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시장님이, 시장님이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하게 됐다고 의원발의에 대한 입법예고를.

신순화위원

그 얘기를 앞에 계신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 발의한 의원이 하신 얘기가 아니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아니 지금 저기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금 지금 지금 발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원 발의 취소 이유가 시장님이 취소를 하라고 해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하라고.

신순화위원

그 과정을 설명을 제가 발의한 의원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아니 그러면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신순화위원

지금 답변하고 계신 과장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제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신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답답하네요.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연속해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답답한 내용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경상북도에 3개 시만 지금 번영회가 살아 있지 않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익상위원

그래 3개 시 중에서 김천이나 구미는 번영회가 활성화가 어때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번영회 활성화는 일단 번영회 조직 자체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번영회가 타 시군의 번영회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까지는 사실은 파악이 안 됐고요. 일단 번영회 조례가 존치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동 번영회 조례가 지금 번영회가 지금 계속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김익상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상주에서 상주 번영회 동 번영회 회원 그 자체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익상위원

6개 동 중에서.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는 잘 모르겠지만 상주만은 활성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똘똘 뭉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번영회 조례는 사실 제가 2003년도인가 이걸 번영회를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체육회장 하면서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때 이걸 그러면 이걸 번영회를 조례 자체를 바꿔야지 이게 같이 이게 뭔가 같이 형성돼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후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 이 체육회 인원은 체육회를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 인원이 25명 가지고는 사실 작거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익상위원

또 행사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러면 사람이 회원이 어느 정도는 축적이 돼 있고 있어야지 모든 행사를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번영회 하나 가지고 움직여서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취지를 해가지고 그때 한 번 했었어요. 했는데 또다시 중간에 문제가 잘 안됐고 다시 이제 뭐 움직이다가 보니까 또 이래 됐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동에서도 문제가 서로의 마찰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 번영회를 바꾸자는 생각을 했거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익상위원

그래서 결국은 터지는 건 사실 터진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번영회를 조정할 때 왜냐하면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번영회를 제가 처음에 할 때 인원 제한을 없앴거든요. 회원 인원 제한을.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익상위원

이게 어느 쪽에는 인원이 자율적으로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다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게 그거는 안 그래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굳이 80명이라는 인원을 딱 못을 딱 박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 담당팀장님이 내가 물어봤었거든 왜 인원을 80명을 못을 딱 박았냐 박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대답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 모든 대부분의 위원, 위원 운영을 할 때 어떤 위원회 수는 어떤, 딱 어떤 한정을 두고 그 세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의 수를 뭐 딱 그 특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위원회의 어떤, 어떤 당초에 어떤 목적이나 기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은 다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위원의 수를 어떤 제한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익상위원

사실은 80명도 작은 인원은 아니라요. 안 그래도 맞추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께서 이제 우리 의원 발의하고 나서 또 번영회 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번영회 회장님들이 원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제가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 번영회 조례하고 실제로 번영회 운영이 지금 위원 수에 서로 지금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모순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뭐 현행화시켜서 바로 잡아주자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번영회 조례를 지금 위원수를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여기서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범위에서 어느 틀을 잡아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자세한 어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번영회 자체 어떤 규약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여지를 남겨뒀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각 동의 실정에 맞게 번영회에서 위원 수가 80명이 많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위원회의 어떤 영입 위촉 어떤 대상자를 제한을 두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익상위원

그러면 우리 6개 동 번영회장님들하고도 한번 소통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렇죠. 이제 번영회장들도 번영회장님들도 사실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자기들이 어떤, 어떤 조례하고 실제 운영이 좀 배치가 되니까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도 있었습니다.

김익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위원

네. 과장님?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박주형위원

지방자치법 22조인지, 28조인지 근거해서 이제 번영회가 있는데 상주시에는 24개 읍면동이 있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박주형위원

1995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고 일부개정을 2013년도에 했어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박주형위원

뭐 그 시대에 맞게 했겠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박주형위원

나머지 18개 읍면은 내팽개치는 겁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읍면은 번영회가 아니고요. 읍면은 아마 면발전협의회 다른 조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위원

공성면은 1994년부터 공성번영회가 조직이 되어서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박주형위원

또 외남면 같은 경우는 외남면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박주형위원

그러면 총괄하는 과장님 입장이면 굳이 동 번영회라든지가 아니고 상주시 읍면동 발전협의회가 되든 개발위원회가 되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든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현 조례하고 어떤 실제 운영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맞추자고 그러는데 굳이 경상북도에서 운영하지도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지방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간다면 차라리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자체를 폐지를 하면 과장님이 뭐 8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고민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굳이 50명이든, 80명이든 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좀 의문이 있고요. 차라리 없으면 시에서 관여할 게 없으니까 왜 굳이 번영회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 왜 굳이 우리가 관여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동 번영회가 시대에 맞지 않다면 이거를 폐지를 하고 개발위원회가 되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든 발전협의회가 되든 어떤 24개 읍면동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법을 해야 되지 딸랑 30년 전에 제정한 동 번영회 조례를 25년, 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그때 만든 조례를 가지고 굳이 이거를 계속 고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가 하나 제기를 하고요. 동의 특징도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체육회가 별도로 조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여러 행사할 때 그 특징상 읍면에 사는 새마을조직이라든지 또는 이통장이나 이장 조직이나 바르게나 또는 자연보호협회라든지 이런 기타 여러 자생적인 단체나 어떤 단체들이 각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 번영회가 체육회도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다 이제 중간에서 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또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잡음이 나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30년 전에 제정된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가 현재 30년 지난 현시점에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느냐 차라리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어떤 근거도 없고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또는 그냥 이렇게 한데 현 조례하고 정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25명인데 30명을 했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50명이 있다고 하는 방법도 아니고 뭐 아무 시에서 혜택 주는 것도 없고 법적인 단체도 아닌 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임기가 2년 하든, 3년을 하든 과장님 말씀따나 자치법규를 정해가지고 내규를 정해서 자발적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나 또 시에서도 훨씬 더 편한 부분을 굳이 민간단체 하는 부분을 거기까지 우리가 숫자까지, 임기까지 정해 가지고 하는 아무 근거도 없는 사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한번 제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동료 의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제정을 하고 또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또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또 이 조례를 개정하자고 올라왔다가 또 자체 철회한 부분이 있고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하는 과정들이 우리 상주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본 의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여기에 목을 메고 이렇게 정수에다가 하는 부분인지 한번 근본적인 고민을 과장님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예. 과장님 우리 경상북도의 김천, 구미, 상주만 이제 번영회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김천은 80명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호위원

구미는 따로 명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호위원

근데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25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동 번영회에서는 이 조례를 따르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아까 뭐 김익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번영회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지금 읍면에 체육회 기능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각 번영회 주관으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행사에 어떤 그게 위원의 수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일단 위원을 많이 확보해서 어떤 그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의 그런 이유때문에 아마 번영회 회원들을 자꾸 영입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우리 상주시에 번영회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되겠네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사실은 이거를 뭐 일부 동에서는 그냥 간과하고 그냥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뭐 일부 이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다소 불편한 위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이런 기회에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호위원

그래서 조례를 위반하는 어떤 약간 수의 그런 초과가 되는 부분 때문에도 우리 행정에서 80명으로 늘리면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그 기틀을 잡아주기 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그렇죠.

김호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또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또 행정에서는 나름대로의 그 인원수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또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다수의 그런 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인원을 또 규제를 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호위원

이게 보면 80여 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 낸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호위원

이게 인원이 많다고 해서 다수의 의견이 좋은 결론으로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효율성 부분에서도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어떤 큰 결정을 했었을 때 또 책임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명확하지 않다고 사실 생각은 들기는 해요. 우리 여기에는 당연직이 번영회에 대해서 각 동마다 틀리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거는 파출소장이라든지 또 읍면동대장 또 이런 분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시고 그러면 뭐 파출소 관할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농협장, 우체국장 이런 분들도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포함 안 돼 있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호위원

그러면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출소장님하고 읍면동대장님 이분들만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호위원

그러면 지금껏 일부 동에서 제일 많은 동이 지금 번영회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지금 57명 운영하는 동이 제일 많습니다.

김호위원

57명이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호위원

저희가 기존의 번영회 조례에 보시면은 제3조 구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3조 2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관할 지구대장 예비군 동대장을 포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3호의 위원은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호위원

그러면 57명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이 두 분 파출소장이나 예비군 동대장을 빼고 나머지 55명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위촉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렇죠.

김호위원

그러면은 동장이 55명이 될 때까지 이 그 분을 위촉을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현행 동에서는 55명이 될 때까지 그 동장은 80명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안 바라시는 겁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거는 동의 형편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현재,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위원은 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호선으로 인해서 위원장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위촉은 의원님 여기 조례에 명시돼 있는 어떤 위촉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조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인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규정을 해 주는 거고 나머지.

김호위원

그러면 동장님께서 위촉을 하시는 게 아니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동장님이 위촉합니다.

김호위원

위촉합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위촉하는데 위원회의 어떤 선정, 선정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자체 동 번영회 규약이 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 부분은.

김호위원

결국에는 동장님께서 위촉을 하시는 거잖아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호위원

자, 그러면 그 또 관할 동의 동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한 분을 판단을 하시기도 사실 어렵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위촉은 동장님께서 하시는데 이렇게 55명이 될 때까지 이제 동장님께서 위촉을 하셨을 때 이런 권한이 조례에도 명시가 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위원의 수를 능률적으로 이렇게 관할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관할 동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이제 그러한 부분들 이제 위촉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어떤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그냥 간과하고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넘어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이제 계속 발생하다 보니 이제 뭐 다소 불편한 어떤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김호위원

제가 볼 때는 55명을 위촉을 할 때까지 이렇게 인원수가 많아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연임 규정입니까? 어떤 그런 제한 규정 자체도 없기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호위원

전에 동장님들이 위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해촉 사유도 안 되고 또 본인이 또 탈회를 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 입장에서 또 동에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게 되겠다 싶어서 또 이분들을 계속 영입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연수에 대한 규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임 규정에 대한 제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호위원

우리 여기에 지금 올라왔는 개정안에 연임 규정에 대한 부분은 따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따로 없습니다.

김호위원

2년이라는 규정만 되어 있고 연임은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호위원

그런 부분도 좀 제안을 하셨으면 참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이제 동 번영회 위원회 어떤 자체가 뭐 어떤 동의 어떤 중요한 의결권을 가지는 어떤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동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다수의 어떤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힘을 실어주고 의견을 제출하고 이러한 기능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어떤 위원회에서 큰 사업들을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 규정까지는 너무 좀 과하지 않나.

김호위원

그래 그래서 저희가 제정을 했던 조례라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례가 뭐 있는 둥 없는 둥 굉장히 그런 부분이 됐지 않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호위원

뭐 무용지물처럼 그런 식으로 됐는데 저희가 12조에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부분 말고서는 번영회 규약으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호위원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경상북도의 구미에 대해서는 여기에 어떤 인원의 수를.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제한 없습니다.

김호위원

제한을 두지 않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좀 맞춰서 본인들이 어떤 규약에 따를 수가 있도록 거기에 또 어떤 저희가 자율권을 주는 것도.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렇죠. 규약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동 실정에 맞게.

김호위원

인원 같은 경우에도 한 번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위원의 위촉 어떤 추천 위촉은 동장이 하지만 추천을 할 때 이러한 어떤 그 추천 어떤 기준을 자체적인 자체 어떤 규약에 담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김호위원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저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은 자꾸 이제 퇴행돼 가는 이런 번영회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뭐 권고하고 개정을 하고 이러는 부분보다는 더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부분도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한번 던져봅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참고로 이 번영회 조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번영회가 잘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뭐 폐지, 물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시기입니다마는 어떤 주민들의 어떤 공감과 어떤 뭐 설득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지 이 폐지로 가는 거지 사실은 주민,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실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하는 어떤 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 번영회로 지금 계속 존치를 하고 이 폐지는 어떤 번영회에서 어떤 공감과 합의가 일단 먼저 도출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호위원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 행정에서 번영회에 대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조례를 개정도 좋겠지만은 또 행정에서 어떤 제재를 피할 수, 가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제재라기보다는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진태종위원

지금 이 동 번영회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회하고 합쳐가 있어요. 거의 다가 그렇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거의 기능을 같은 기능을 보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실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4개 읍면동이 공이 똑같이 시민체전에는 1,200만 원씩 받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받아서 뭐 3,000만 원 쓰는 데는 1,800만 원 자기들이 보태서.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렇죠.

진태종위원

그렇게 다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진태종위원

그러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그 분들이 그 동을 움직이는 사실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진태종위원

그리고 또 읍면 체육대회를 할 때에는 총무과에서 400만 원 일괄적으로 나가잖아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예.

진태종위원

그래 그거 뭐 면이 크다고 인원이 많다고 그렇게 주지는 않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렇죠.

진태종위원

똑같이 400만 원 주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진태종위원

예.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른 돈에 대한 그런 거는 전혀 없다 맞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진태종위원

더 이상 실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없습니다.

진태종위원

그건 확답하신 거예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렇죠.

진태종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전혀 연임 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보통 이제 3년에 이제 임기가 없으면 이게 뭐 뭐 뭐 향존직도 아니고.

진태종위원

그러니까 2년이라는 임기가 있는데 이걸 굳이 3년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냐 그런 뜻입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위원에 위촉이 되면 그 의견들이 2년은 조금 짧지 않나 그래서.

진태종위원

연임이 가능한데 그래 저는 의견이 연임이 가능한데 이거 굳이 이렇게 이걸 수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왜냐하면 이렇게 위원의 임기를 둬야지 재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해촉을 하든지 어떤 그러한 어떤 통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는 뭐 당연히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태종위원

당연히 2년 되어 있잖아요. 그래 제가 이제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는 다른 어떤 지원은 없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진태종위원

딱 두 가지 시민체전과 또 읍면 체육대회 할 때 나가는 거 정상적으로 공이 24개 읍면동이 동일한 숫자로 나간다 맞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박점숙위원장

예. 김익상 위원님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과장님?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익상위원

인원이 25명인데 지금 50명이 60명이 됐다.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익상위원

이게 뭐 큰 문제가 자체적으로 동에서 문제점이 없으면 그 자체 그걸로 회칙으로 정리가 될 수 있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자체 규약으로요?

김익상위원

아니 자체 규약으로.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건 안 되죠.

김익상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지금 25명인데 지금 50명 돼 있지 않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러니까 규약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김익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25명인데 지금 57명, 40명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익상위원

조례를 폐지하면 일반적으로 되기 때문에.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아니 조례를 기존에 있는 동 번영회 조례에 의해서 동 번영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그 동 번영회 운영을 하고 있는 동 번영회 회원들의 어떤 공감과 그런 합의가 있어야지.

김익상위원

그러니 그건 이제 그렇고 그래 이제 본인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25명인데 지금 50명, 60명이 돼 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익상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라요. 동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번영회하고 동하고 관계에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러면 만약에 동에서는 25명 기준으로 맞춰라 그면 번영회에서는 안 된다 그래 50명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뭐 조례가 규정이 되고 인원이 제한이 돼 있으면 조례의 범위 안에서 각종 번영회가.

김익상위원

그러니까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운영되어지는 게 맞죠.

김익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맞는데 지금 그렇죠. 현재 운영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의 소지를 조금.

김익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다 말을 못하지만은 못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해를 못, 속에 우리가 속에 있는 걸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속에 있는 것도 그런 데 맹 이야기를 다 못하니까 답답한 거지.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또 그거를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 지금 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내가 제 본의원으로 봤을 때 이건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우리 동 번영회 조례 때문에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우리 동 번영회 조례를 보면 1995년 1월 7일날 제정이 됐어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그리고 2013년 3월 29일 날 일부개정을 했거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그래서 동 번영회를 지금 계속 운영해 왔는데 우리가 그 전에 상주시 읍면에 대한 이런 비슷한 조례가 있었던 걸 아십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읍면요?

박점숙위원장

예. 상주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었거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예. 이게 우리 번영회 조례를 개정했는 같은 날 제정이 됐어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95년 1월 7일 날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2008년 4월 8일날 자문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그런 다음에 동 번영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2013년 3월 29일 날 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읍면에 있는 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내용이 읍면에 동에 있는 번영회 조례랑 내용이 비슷합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그러면 왜 이게 읍면동에는 개발위원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를 하고 동 번영회는 계속 존치를 했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동 개발, 읍면개발위원 조례는 아마 명칭이 발전협의회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걸로 지금.

박점숙위원장

조례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조례는 없는데 어떤 그 명칭 자체가 읍면 발전협의회로 아마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점숙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자생 단체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니까 읍면에는 2013년도에 동 번영회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이거는 폐지를 하면서 동번영회는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읍면에 있는 개발위원회가 지금 읍면에도 공식적인 개발위원회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발전협의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이런 명분으로 그런 상황이고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동 번영회 조례는 다 폐지가 되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그랬거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동 번영회 조례를 개정을 하실 때 이 읍면도 포함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라든지 포괄적인 조례로 개정을 한다든지 전면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전체적인 읍면동을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도 있고 여러 발전협의회 명칭이 다 다르겠지만 발전협의회도 있고 여러 어떤 자생 단체들이 그 읍면은 많이 있거든요.

박점숙위원장

예.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동 번영회가 여러 지금 읍면에서 여러 개 단체의 역할을 한꺼번에 압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박점숙위원장

아니요. 꼭 체육회만 가지고 우리가 번영회를 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읍면동을 하면서 체육회 번영회의 그 규정에 체육회 업무를 겸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정을 넣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동 번영회가 이렇게 아무 유명무실한 사실 조례로 남아 있었는데 그 비슷한 읍면에는 폐지를 해 가면서도 번영회 조례를 존치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서 지금 자치 주민자치위원회를 최근에 설립해서 조례를 요청하는 곳도 있지요 지금 과장님?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저희들 뭐 자치위원회에 지금 아직 발족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조례 제정 요청은 건의는 없었고요.

박점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세도 전국적인 추세도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 번영회 조례 하나로 한정을 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을 전체 아우르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래 지금 아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인데 일부 면에서는 지금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박점숙위원장

예.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같이 그 내용에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려고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신청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어떤 읍면동이 없어서 일단은 그거는 유보해 놓고 일단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동 번영회를 현행화시키고 지금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발족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에 맞게 어떤 조례를 같이 정비하는 게 안 맞겠나 저희 담당부서 입장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됐을 때에도 아마 상당한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필요 없어서 그리고 또 조례는 있지만 아무 역할이 안 되니까 했었을 테고요. 지금 번영회 조례도 또 지금 그런 상황이 왔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정회 시 실시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보류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다섯 분으로서 박점숙 위원장, 김세경 위원, 박주형 위원, 김호 위원, 신순화 위원님이며, 보류에 반대하신 위원님은 세 분으로서 진태종 위원님, 이경옥 위원님, 김익상 위원님으로 참석 위원 총 8분 중 보류 5분 보류 반대 세 분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표결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심사 보류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네.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심사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인 제가 심사 보류 동의한 것과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주혁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과장님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위원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회 구성 방식 개정을 최근에 언제 했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작년에.

이경옥위원

작년에 할 때 그대로 돌아온 것 맞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뭐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때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모순점이 있고 뭐 기간, 특히 이게 임기에 대한 것 때문에 막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토의를 하고 했을 때 그렇게 원해서 해드렸는데 그 이거를 봤을 때 여기에 뭐 권고사항이라는 거는 단서를 달았지만 여기에 안 따라가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그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안 따르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래 권고를 하더라도 1년 됐는 거를 다시 개정을 한다는 거가 이게 좀 그런데 특히 여기에 봤을 때 권고사항과는 별개로 또 위원장을 그래도 우리 공동위원장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나 그 대변할 수 있는 부시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그 지금 현재 업무 추진하기도 부서에서도 안 좋습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뭐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축제가 민간 주도로 좀 추진이 되고 하는데 아무래도 부시장님이 역할도 좀 제한적인 것도 있고 좀 민간의 자율성을 좀 더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경옥위원

한 명만 뒀을 때 더 그게 자율성이라기보다 그래도 거기에서 어떤 축제를 계속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 또 어떤 소통의 길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분들 생각만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간사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간사는 이 조례에 보면 11조에 축제업무 담당 팀장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사무국장 한 명을 줄 수 있다 이래 놨지.

이경옥위원

그렇다 해도 공동위원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 그러면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어떤 일의 방향성이라든가 했을 때 간사의 역할과 위원장의 역할은 다른데 아! 이거 좀 많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추진위원 중에 우리 공무원 중에 국소장님들이 또 다섯 분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

추진위원과 위원장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 역할이 그래 돼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그렇게 아무리 봐도 굳이 작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뭐 의회의 대수가 바뀐 것도 아니고 9대에 해서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일어난 사항을 다시 이번에 올렸을 때에 이게 또 특히 민감한 부분의 축제인데 민간인에게만 맡겨 놨을 때 그렇고 추진위원회 할 때만 위원회의 국소장님들이 그 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하지 않습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경옥위원

그랬을 때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과장님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과장님도 더 저기 믿음이 가고 안 그렇겠어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작년에 1년간 부시장님 공동위원장으로 저희들이 해 봤는데 그냥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라 하는 직함이 있어서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조금 조심하고 뭐 하는 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부시장님께서 뭔가 의견을 내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게 크게 좀 제한적인 게 있어서 역할이 좀 크게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경옥위원

그러면 공동위원장님이 역할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역할 안 했으니까 미미해서 잘리는 거예요. 그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듣기가 거북하고요. 어쨌든 공동위원장이 있을 때가 더 추진하기가 부서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1년을 해보고 이렇게 뒤로 그대로 돌아왔다는 거가 의문점도 그렇고 저들이 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좀 언짢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권고사항은 되지만 그래도 1년 더 해보고 아니면 이걸 그대로 두고 과장님 내년 6월이면 또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새로 그 하시던 시장님이 된다 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바뀌게 되면 또 거기에 맞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래도 이게 지금 맞을 것 같아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뭐 권고 사항도 있고 이렇게 변경하는 게 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조례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하여튼 더 좀 더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위원

예. 과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김세경위원

저도 맹 같은 질문일 수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거 할 때 연임 연임을 계속하자고 좀 많이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김세경위원

저희들하고 의견도 안 맞고 해서 한번 시끄러운 상태인데 1년 딱 하고 또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권고했다고 하고 권고 안 했으면 그냥 갈 거 아닙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뭐 권고가 꼭 법률적으로 뭐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권고를 했으면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위원

그래 뭐 저 제 입장에서는 올 한 해 임기 마치도록 한 해 더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작년대로, 과장님 생각은 아닙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뭐 저들 행정 집행부 입장에서는 권고가 왔는데 굳이 또 뭐 바로 개정 안 하고 1년 뒤에 한다 하는 거는 좀 저들이 좀.

김세경위원

그래 그 난리를 쳐놓고 또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올라오니까 좀 저도 생각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 생각도 권고사항이든가 행정부에서 이런 거를 권고 사항을 했지만 너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사실은, 어떻게 작년에 그 논란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받고 했는데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1년도 안 돼서 이런 말씀을 또 올라와 가지고 이런 거를 이래 가지고 올라왔는 것 자체가 저는 원안 저 작년대로 한 해 더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아시고 저는 그런 입장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여기 임기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 부분은 권고 사항이 아니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그래서 위원장 부분은 수정을 해도 되고 개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공동위원장을 작년에 할 때 그 의의를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왜 공동위원장을 했는지?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그랬으면 이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좀 같이 추진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부시장님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일이고요. 244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244쪽에 제10조 회의를 보면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추진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집하거나 추진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추진위원장 중 부시장이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공동위원장 부분을 수정 개정을 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이 부분 저희들이 개정을 같이 해야 되는데.

박점숙위원장

예. 못 하셨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앞뒤가 맞질 않거든요. 이 조례가 그렇죠? 앞에는 그냥 위원장으로 해두고 뒤에는 공동위원장의 역할을 넣어 놓는 거는 조례가 맞질 않잖아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한번 같이 뭐 이게 뭐죠? 잠시 정회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를 공동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중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나머지 1명으로 하는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정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 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 제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한영입니다. 심의 자료 251쪽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영

최한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진태종위원

지금 제1국민체육센터가 그 수영 강습이 화, 수, 목, 금으로 하고 있죠?
한영

최한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진태종위원

그러면 지금 일요일을 제2센터를 일요일을 휴관을 하면 여기에는 그러면 네 번 정도 하는데 요일이 어떻게 되죠?
한영

최한영새마을체육과장

월, 화, 수, 목으로.

진태종위원

월, 화, 수, 목으로.
한영

최한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화요일 정기 휴관일로 하게 되면 월, 수, 목, 금으로 강습을 해야 됩니다.

진태종위원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으니까 지금 일요일로 하면서.
한영

최한영새마을체육과장

월, 화, 수, 목을 강습을 받을 수 있다.

진태종위원

휴식도 보장하고.
한영

최한영새마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태종위원

강사들의 휴식.
한영

최한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진태종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연속성 월, 화, 수, 목, 금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한다.
한영

최한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런 내용이죠.
한영

최한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진태종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질의를 하나 더 할게요. 지금 국민 제2체육센터 운영 조례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개관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한영

최한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중순쯤 임시 개관을 하고 본 개관은 1월경에 할 계획으로.

진태종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영 강사 채용 이루어졌습니까?
한영

최한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뭐 공개 채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안전 요원이 원래 최대 계획 인원이 10명에서 한 1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2명이 지금 채용이 돼 있는 상태고.

진태종위원

지금 안전 요원이죠. 그 2명 채용된 거.
한영

최한영새마을체육과장

안전요원입니다.

진태종위원

수영 강사는 전혀 없잖아요. 지금?
한영

최한영새마을체육과장

현재까지 강사는 없습니다.

진태종위원

제가 한 2년 전, 1년 반 전부터 계속 지적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줄기차게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앞으로도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한영

최한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진태종위원

어떤 파격적인 조건 외에는 건물을 지어 놔 놓고 강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조례도 좋고 다 좋은데 수영 강사가 없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영

최한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저도 뭐 현황을 잘 알고 있고요. 뭐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수영 자격을 갖춘 강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지금 강사와 안전관리 요원을 동시에 같이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강사 채용 수급이 원활치 못할 경우에는 지금 제1국민체육센터에 전체 인원이 전부 다 강사 자격을 다 갖춰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9명이에요.
한영

최한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9명입니다. 9명인데 1센터와 2센터를 상호 좀 조정을 하면서 인원 배치를 조정을 하면서 1센터는 너무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상호 간에 프로그램 강습 프로그램을 조정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맞는 인원이 필요해요. 이걸 이렇게 조정해서 한다는 거는 나중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도출될 거라고 보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한영

최한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그렇다고 강사를 지금 뭐 지방 도시에서 채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사 채용을 다 마칠 때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개관을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하면서 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

과장님 그 인근 시군의 예 여러 번 들어드렸죠.
한영

최한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우리도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10년,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하나하나 여러 사람이 다 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본보기를 하나씩 이렇게 보여줘야지 이 사람들도 고용의 안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쯤 재고하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선결이 안 되면 건물 지어 놓고 나중에 가면 진짜 문제 많이 생길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 수영 강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향 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오래된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수영 강사들이 온다는 거 뭐 희망이 있어야 오죠. 1년마다 재계약하는데 잘 안 와요. 하여튼 간에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한 번쯤 다시 한 번 재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한영

최한영새마을체육과장

예. 하여튼 그 뭐 내용은 충분히 말씀하셔 가지고 다 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들 또 뭐 장단점이 있다 하는 부분도 의원님또 아시.

진태종위원

알죠 알죠.
한영

최한영새마을체육과장

그래 심사숙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 장애인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322쪽요. 입법예고 의견 제시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먼저 제9항 의사일정 제9항부터 하고 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322쪽에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제출 의견 첫 번째 장기 요양원이 아닌 장기 요양기관으로 변경하여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이게 추석이나 설 명절 지금 수당을 말하는 거잖아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 법령이 장기 요양원에 관한 법령이기 때문에 요양기관으로 할 수 없는지요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또 이유가 있는지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다른 것까지 다 계산해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장기요양요원입니다. 요원에 관한 처우 개선이 지금 도비 지원 사업도 되는데 이 중에서 개인이라든지 비영리 단체는 주는데 개인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는 주지 않고 있어 가지고 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저희 상주 노인 인구가 거의 38%고 그렇죠? 또 장기 요양기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한 36년 동안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보육교사만 추석 설 명절 수당을 줬어요. 그러다가 보조교사 그러니까 도우미 선생님 또 나중에 확대해서 주고 그다음에는 운전기사도 주고 그다음에 결국 나중에는 원장도 시설장도 주고 대표자도 줬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기관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이게 추석, 설 명절 수당을 매달 나가는 정기적인 수당도 아니고 추석 명절이면 누구나 뭐 이렇게 좋은 명절이잖아요. 즐겁고 행복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700 몇 명 중에 500 몇 명만 해당이 되고 200 몇 명이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양원이 아닌 분이 200여 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닌데 같은 기관에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 조리사는 못 받고 기사는 못 받고 대표자도 못 받고 사무장도 못 받고 요양원만 받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시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요양원 분도 중요한 어떤 종사자 분이고 대표자나 원장도 그 시설을 총괄적으로 하는 분이고 또 노인들에 있어서 영양에 관련된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중요한 종사자라고 봐요. 본의원은, 그리고 운전기사 부분도 우리 노인들을 20분, 30분 이렇게 그걸 출퇴근 뭐죠? 등하원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대단한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거를 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바꿔서 종사자 전체가 추석, 설 명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노인 인구 38%의 상주시에 부합되는 조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좋은 의견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장기요양요원 해가지고 요양요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치과 위생사 뭐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운전기사라든지, 시설장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뭐랄까 수익 사업입니다. 솔직하게.

신순화위원

아니 대표자와.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익사업 중에서 하는데.

신순화위원

대표자와 시설장은 다른 경우도 있어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신순화위원

그러면 시설장은 이거 뭐죠? 수익사업이 아니죠. 대표자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표자는 관리자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탁이라 해도 그래서 거기에서는 제외를 시켰고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잠깐 하고 가시고 또 다른 곳에 종사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한번 1년간 해보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님 결심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 가지고도 조례 개정 안 하고도 지급할 방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차후에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래 생각해서 저희들은 요양요원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려면 도비라든지 이런 게 다 신설되고 같이 좀 운영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빠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신순화위원

타 시군에 그렇게 하는 데 전혀 없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근데 상주시가 우선 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조금 전에도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기관에 종사를 하면서 명절 수당을 직위에 따라서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받지 못하는 거는 그 기관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말씀은 좋은 뜻인 거 알겠는데 당장 이걸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기에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신순화위원

그런데 200명 예를 들어 저희가 800 몇 명인가 756명인가 되는데 그중에 586명인가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200여 분이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200여 분 더 한다고 해서 40만 원 해서 200여 분 해봐야 1억이 안 돼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신순화위원

예. 근데 그거를 굳이,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 갖고 어떤 상주시 조례 뭐 부칙 사항을 둔다든지 뭐를 해서 이게 요양원에 관련된 조례라면 부칙 사항을 둔다든지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라도 처음 시행할 때부터 전체 종사자들이 어떤 우리 어르신들을 섬김에 있어서 한마음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걸 상주시에서 보장해 줘야 되지 일부 종사자는 받고 명절 수당은 일부 종사자는 받지 못하는 이런 조례 개정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완벽하게 계속 근무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하고 중복으로 다른 데 시간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할 수가 현 상태로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봐서는 일단은 시행을 한 이후에 그 폐단이라든지 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발견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는 게 안 낫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신순화위원

1조 3,020억의 예산에 8,000만 원, 1억이 안 되는 돈으로 어떤 그 기관의 직원들을 구분한다는 거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조례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규정들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아 중복된 내용이라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고향올래사업(청년창업 지원센터)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실장 고두환입니다. 인구정책실 소관 의안번호 제 3427호 상주시 고향올래사업(청년창업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인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상주시 고향올래사업(청년창업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실장님 우리 소요 예산이 10억 정도가 있는데 26년도는 도비가 3억이 있고 시비 2억이 있어서 5억이고 27년도는 왜 다 시비로 하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이게 아까 보고드렸었는데 올해 공모 사업에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10억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23억입니다. 이중에 이제 10억은 시설비로 해가지고 지금 청년 창업센터하고 거주 공간 이거를 갖다가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10억은 돼 있고요. 13억 중에서 이거를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 27년까지 2년간 해서 10억은, 10억은 저희들이 이제 위탁비로 주고 3억은 자산취득비 물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 이건 분류해 놨는 거는 총사업비 23억 원을 갖다가 시설비와 운영비하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27년 이후부터는 그냥 다 위탁비를 시비로 한다는 얘기에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27년 이후에요?

신순화위원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차후에는 계속해 26년, 27년 하면서 청년창업을 위한 공모사업을 갖다가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지 저희들이 공모 업체가 선정된다고 그러면은 가능하면 공모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가고 위탁비는 최소한 한으로 하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지금 공개 모집으로 한다고 하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 이렇게 전문적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업체가 어디 인근에 있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저희 인근에는, 인근에 사실 이렇게 전문성을 따진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뭐 도시 같은 경우야 창업센터 이런 데 전문성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봐서는 사실 지역으로 이렇게 시군 단위 봐 가지고는 조금 찾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하는 것도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항간에 어느 한 분한테 좀 이런 청년 관련 사업이 치우쳐서 공모사업 선정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충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좀 다양한 분야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성을 겸비한 전국 단위의 어떤 위탁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좀 해서 상주의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27년 뭐 5억 시비라고 예정돼 있는 것도 26년도에 사업을 잘하면 3월부터 예를 들어 12월 27년 몇 월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12월까지 이거는 정해지면 위탁되면은 27년 12월 말까지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3월부터 운영하다가 그분들이 잘한다면 27년도 공모사업에도 신청을 하면 위탁비가 시비로 아니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모할 때 좀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박점숙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실장님?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호위원

우리 페이지 1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호위원

우리 수탁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공개 모집으로 하시는데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호위원

다른 것보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중간 그 하단에 보시면 구성에 대해서 해당 심사 분야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기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공개 모집에 대한 협상 계약 대상자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술사가 뭐 뭐죠? 어떤 게 있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아 여기 저거 자격 되는 거는 저희들 그 위에 보시면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서 제안 평가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가지고,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요거 여기 보면 이제 구성되는 인원이 이렇게 규정대로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 간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술사가, 기술사라든지 자격이 있는 박사학위라든지 이런 분이 이제 심사할 때 이분들이 꼭 뭐 기술자라고 그러면 일단 뭐 다른 분야도 여러 분야도 되겠지만은 저희들이 위탁 줬을 때 그런 기준을 삼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기술 자격이라든지 꼭 기술사다 하는 게 그거는 기술사도 되고 박사학위 이상 이렇게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낼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근거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 뭐 PQ심사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이제 기술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하는데 여기 뭐 기술사라는 부분이 들어가길래 전혀 여기에는 방식 자체가 맞지가 않는 방식인데.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여기 구성하는 거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요. 그거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공고하고 할 때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뭐 어떤 의견이신지는 제가 알 것 같아요. 어떤 말씀 뜻은 알겠는데 전혀 사실 우리 여기에 대한 위탁 기준을 정하고 위탁 사무를 했었을 때에는 기술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호위원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 뜻인지를 기술사라고 하면 저희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화약물 관리기술사, 소방기술사, 아니면 뭐 구조기술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 거고 여기에 위탁 운영에 관한 부분을 공개 모집을 할 때는 뭐 최소한의 이런 공적 기관에 대한 경력이 몇 년이 있었던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필요한 부분인 건지 여기에 대한 그러면 박사학위 소지자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가 어떤 쪽에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여기 저희들이 한다고 아직 세부적으로 사실 여기 디테일하게 이거는 기술사다 박사학위다 해가지고 정해놓은 부분은 없거든요.

김호위원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 기준에 따라 기준을 이렇게 내시해 놨는 거고 이 기준에 가장 부합하도록 해 가지고 이 자격 되는 대로 해가지고 이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 거고.

김호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조직을 하는 구성 자체가 기술사라든지, 박사학위 경력을 가진 7인 이상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명시를 해놓으신 거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렇죠.

김호위원

좀 뭔가 좀 여기에 대해서.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이 구성할 때 이 부분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고요. 이 구성할 때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이 규정에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평가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보다 더 어떤 저 공개를 원활하게 하신다든지 이 취지에 맞게 하시려고 하면은 구성 자체를 좀 더 옳게 하셔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김호위원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고향올래사업(청년창업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고향올래사업(청년창업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승입니다. 261쪽 의안번호 3433호 2026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2026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세부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실장님 271쪽에 예산 증액 최소화를 위한 추진 사항에서 부지 면적이 한 70,124제곱미터가 감소했는데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신순화위원

감소 사유가 뭐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당초 우리 공모할 적에는 부지를 176,313제곱미터로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한국 재난, 재난안전협회 거기에다가 사업비 타당성하고 BC 분석을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했을 적에 이쪽 편에는 드론이라든지 산악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증가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여기를 제척을 70,124제곱미터를 제척을 했습니다. 향후 유지 관리하고 저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주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향후 유지 관리라든지, 공사비 증액되는 게 당연히 증액될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 부지를 제척하게 되었습니다.

신순화위원

저희가 경상북도 안전 체험관 건립 사업에 신청을 하고 그때 예산은 588억여 원이었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신순화위원

예. 이 588억 원은 부지 면적이 176,313제곱미터에 대한 사업 계획서겠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신순화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70,000제곱미터를 줄여서 106,000제곱미터만 하는데 지금 뭐 산악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부대 비용이나 운영비라든지 이것 때문에 줄인다는데 사업비는 오히려 도비 32억, 시비 38억에서 70억이 늘어났어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 부지 면적은 예산 증액 문제 때문에 70,000제곱미터면 170,000중에 70,000이면 거의 40%, 37~8%가 줄었어요. 부지는,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588억 원에서 670억 원으로 658억으로 70억이 늘어났어요. 그럼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거하고 맞지 않거든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네. 그렇죠. 자, 이게 처음에 우리가 공모할 적에는 저희들도 이제 예산하고 이런 게 이제 최대한이 적어야지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봅니다. 그 당시에 2021년도에 단가로 그 당시 LH 단지 개발 조성비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만 열중이 되어 가지고 상세하게 이게 토공이라든지, 우수공, 오수공, 상수공, 포장 각종 이런 진입로라든지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책정이 그 당시에 안 됐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일단 588억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선정을 하기 위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돼 가 산출을 해 가지고 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각종 상주시 각종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뭐든지 예산이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고 또 현시점에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막 올리고 싶어 올린 것도 아니고 이게 또 2025년도에 도에서 행정, 행자부의 재정정책과에 2025년도 지방 재정 투자 중앙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여기서 이 예산이 돈이 이렇게 확정되었는 것입니다. 네.

신순화위원

자, 그 밑에 보면 진입도로 면적도 15m에서 15m라는 거는 왕복 그러면 2차, 4차선을 얘기하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2차선입니다.

신순화위원

2차선을 얘기하고 그럼 지금 8m 도로로 축소를 도로를 축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체험관을 하는데 그러면 8m면 양쪽 그러니까 편도 1차 선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네, 저들도 여기도.

신순화위원

도로를 이만큼 축소해서 도로 부지가 거의 40, 46%가 도로 부지가 없어져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네.

신순화위원

15m 도로에서 8m 도로로 함으로써.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여기 잠깐 위치도를 한번 보시면 한 266쪽 잠깐 한번 보시렵니까? 다들, 저들이 여기 진입로 들어가는 이게 결제가 아까 전에 이제 이게 올해 2025년도 2월 4일 날 제가 이제 건설과에서 재난안전, 안전재난실로 갔을 적에 진입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진입로가 1안, 2안, 3안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025년도 2월 4일날 시장님한테 보고한 자료입니다. 지금 이 참 이거는 8월 6일날 여기 고민을 어떻게 하면 저들이 진입로에 대해서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유지 관리를 잘할 것인가 또 북측입니다. 여기 한계가 저들이 현장을 여러 번 답사를 하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 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경상북도하고도 다 상의를 하고 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이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여기 도로를 8m에 지금 15m로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 확장을 해놨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수치로 보면 줄었는데 왜 예산이 늘어났나 이런 거 이제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들도 상주시도 저도 압니다. 예산을 적게 써야 되고 효율성이 잘해야 된다 하는 걸로 저도 그래 가지고 많은 우리 직원들하고 용역사하고 지금도 고심을 많이 하고 지금 이 단계를 하나하나 밟고 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신순화위원

예. 실장님 아무리 이해를 이제 뭐 연도별로 예를 들어 토지보상비도 올라갈 수 있고 공사비도 올라갈 수 있고 다 인건비도 다 올라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전체 지금 저희 부지 면적이 40% 이상 축소하고 도로 면적은 거의 50%가 축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 230억이 기반 조성 비용인데 거기에 38억이 증액됐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거기는.

신순화위원

이거를 어떻게 예를 들어 부지 면적이 10%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 지금 230억에 38억이면 한 12%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도로와 부지가 50%, 40%가 감소되었는데 오히려 예산은 11% 정도 증액되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제가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그렇죠. 네. 제일 처음에 저들도 이거 공모사업 할 적에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그러면 한 700억 해놓고 거꾸로요 지금 650억 했다 만약에 그러면 한 20% 절감이 될 겁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A라는 사업을 똑같이 똑같이 170,000제곱미터 170,000제곱미터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됐으면 납득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부지가 40% 축소되고 지금 기반 조성하는 도로 폭이 15m에서 8m로 축소돼서 도로 들어가는 면적이 거의 53,000중에 40,000 뭐죠? 100,000제곱미터 중에 46,800제곱, 4,683제곱미터가 감소했어요. 50%가 그런데 도로 하는데 예산이 20억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15m 도로를 8m로 하고 도로 면적이 10,000제곱미터에서 5,300제곱미터로 거의 50%가 줄었는데 또 도로 부지 조성하는 데는 130억에서 158억으로 20억이 증액됐다. 단순하게 도로를 하는데 무슨 건축비가 상승된 것도 아니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폭은 당초 신 의원님.

신순화위원

15m가 8m로 줄어들어.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당초는 이렇게 당초.

신순화위원

15에서 8로 줄었다고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당초는 저들이 계산해 가지고 한 8m 줄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줄어들지 안 하고 그대로 15m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부지 면적이.

신순화위원

아니 여기 보고서에 이 책자에 275쪽에 예산 증액 최소화를 위한 추진 사항 두 번째 진입도로 면적 축소 도로 폭 15m에서 8m 10,035제곱미터에서 5,352제곱미터 4,683제곱미터 감소해 갖고 이렇게 왔잖아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이거는 이렇게 저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 하는 겁니다. 생각을.

신순화위원

아니 생각으로 의회에 보고해 갖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이거는 진입로에 대해서 공유재산 토지를 사는 거고 지금 우리 여기는 사업비에 대해서.

신순화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박점숙위원장

예.

신순화위원

지금 생각을 해 본 것을 공유재산 심의를 상주시의회에 이렇게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까?

박점숙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박점숙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부의안건에 올라오는 자료는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순화위원

생각이.

박점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다시 예, 이 저들이 예산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이게 588억에서 틀림없이 예산이 증액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진입로하고 부지하고 부지가 단지 내 부지가 감소가 이거 70,000제곱미터 감소됐습니다.

신순화위원

보세요. 상주시가 이 사업에 국민안전체험관의 사업에 부지 조성은 상주시고 건축은 경상북도예요. 그렇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건축은 예를 들어 건축 단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해서 당연히 인상된다고 봐요. 근데 이거 지금 뭐죠? 부지 조성 부분도 인상은 될 수 있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신순화위원

21년도에 계획한 거고 20 저희가 3년도인가 이게 체험관이 선정이 되었죠. 공모사업에.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신순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 증액된 게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가 조성부지 면적이 땅을 176,310제곱미터를 하기로 했는데 106,189m로 70,124제곱미터가 감소했어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40%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진입도로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업무조정 내용에 보면 변경 내역안에 시 해놓고 예산 158억 해놨어요. 부지 조성 진입도로 20억 증액 필요 이래놨어요. 그런데 예산 최소화를 위한 추진 사항에 보면 진입도로 면적 도로 폭 15제곱미터, 15제곱미터에서 8제곱미터로 10,035제곱미터에서 5,350여 제곱미터로 해서 4,683제곱미터로 감소한다고 했어요. 그럼 상주시가 부담하는 부지조성비 기반시설비에서, 기반시설비 부지 조성비에서 지금 38억이 증액되었는데 거꾸로 부지 조성 면적이 40% 축소하고 도로 면적이 50% 축소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38억이 됐나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 실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문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를 얘기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납득하기가 도저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같은 부지에 같은 도로 폭에 이 230억이 238억, 200억이 238억이 됐으면 납득이 어느 정도 돼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유지나 무슨 부지를 하는데 토목 공사비가 올라가고 되요. 그런데 부지도 줄어들고 도로 면적도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38억 증액됐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다시 의원님 네.

박점숙위원장

예. 잠시만요. 지금 우리 서류상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 상태에서 계속 설명을 하셔도 안 되니까 정회를 하고 이 전체적인 과정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시니어 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275쪽에 변경 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저희가 최초 91억 4,300만 원이었나요? 기존 275쪽 총사업비.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91억.

신순화위원

91억 4,300만 원이었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순화위원

근데 55억 3,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46억 8,000만 원이 되었어요. 맞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거기 보면 공사비에 공사비가 1,987제곱미터 해갖고 430만 원해서 85억 2,700, 그리고 옆에 2,115제곱미터해서 575만 원해서 121억 6,000 맞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여기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한 2,000 하면 한 120제곱미터 정도 늘어났어요. 120 한 5~6제곱미터 그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늘어난 사유가 뭐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이제 시니어복합센터 건립 계획을 처음 23년도에 할 때는 이게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부지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저희들이 올해 8월에 저희들이 그 공유재산 해 가지고 (구) 농우마실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계산을 해 보니까 2,115평방미터 부지를 확보됐습니다. 연 면적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났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연 면적에 따른 어떤 실이 더 생긴다든지 여기에 내용을 뒤에 보면 엘리베이터를 설치,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노유자시설이라 하여 여기 저희들 엘리베이터로 다 설치하고 이 단가 산정에 관해서 저희들도 솔직하게 27년부터 시작했다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근거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년도 태백의 노인요양시설이 그 저희들보다 한 2배 정도 되는데 예산액이 총공사비가 224억 들어갔습니다. 한 225억 정도 소요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참고한 게 뭐냐 하면 24년도에 서울시에서 발행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에 보면 그 단가 책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안을 하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이만큼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자, 이 공사비 기존 23년도에 제곱미터당 430만 원이 지금 27년도인가요? 이게 6년도인가요? 575억 기준이?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27년도 예상을 한 금액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575만 원이 200 저기 뭐죠? 27년도 기준을 예측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신순화위원

그러면.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순화위원

이 금액이 제곱미터당 575보다 더 높아진다면 저희가 30% 내에서 146억 8,000만 원에서 또 공사비는 또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측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걸 감안해서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갈지 한 1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너무 과다하게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신순화위원

자,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270쪽에 조금 전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사업에 평당 건축비가 제곱미터당 경상북도가 건축을 해요. 경상북도는 지금 현재 제곱미터당 공사 비용을 281만 원으로 했다가 지금 27년도 기준으로 갔을 때 제곱미터당 400만 원으로 해서 경상북도에서 건축비를 32억을 증액했다고 되어 있어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근데 같은 27년도에 건축을 하는데 상주시의 제곱미터당 건축비는 400만 원이 아닌 175만 원이 많은 575만 원으로 측정되었어요. 그럼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저희들도 다른 시군도 한번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가장 가까운 데가 태백으로 25년도에 책정돼 가지고 저희들 한 2배 정도 됩니다. 2배 정도 되는데 여기 노유자 시설로 해가지고 이 단가가 보니까 459만 원이고 현재 그리고 저희들 참고 자료가 어디냐면 서울시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발행한 2024년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적용했을 때 저희들이 27년도에 감안하면 그다음에 한 이 정도 금액이 570억 나오고 그다음에 농촌 개발과 사업 부서에다가 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사업 건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신순화위원

근데 이렇게 제곱미터당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노유자 시설하고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경상북도는 제곱미터당 400만 원으로 하고 예산을 32억 증액했는데 상주시는 575만 원으로 제곱미터당, 그러면 175만 원이면 평당 얼마가 더 많냐면 한 500만 원에서 530만 원이 많아져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심도 있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게 없고 시비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지금 줄이려고 노력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신순화위원

아니 그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기준이 예를 들어 아까, 아까 안전재난과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LH 단지 개발 조성비 기준에 의해서 제곱미터당 400만 원이 나왔다고 하시고 지금 과장님은 서울시 무슨 건축 기준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연도에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이라든지, 일반 건축물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보면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은 노유자 시설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올라갈 수 있고 저쪽은 뭐 안전재난실은 낮아질 수 있고 그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는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순화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노유자 시설 관련해서 건축비 산정 기준 지금 상주시에서 한 서울시 기준과 경상북도 기준과 국토부 노유자 시설 기준하고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게 무슨 1~20만 원 차이도 아니고 평당 5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이거는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죄송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경상북도도 없고 유일하게 지금 있는 데가 서울에서 그나마 공공센터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이 최고입니다.

신순화위원

제가 어린이집을 할 때 국공립 어린이집 할 때 평당 건물 신축비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보건복지부에 노유자 시설도 보건복지부고요. 보건복지부에 건축비, 신축 건축비 제곱미터당 기준 표시 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저는 575만 원이나 나온다는 거는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640평을 짓는데 640평을 짓는 데 146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또 그때 돼 갖고 인건비나 자재비가 오르면 평당 건축비가 지금도 나누면 640평 나누면 평당 건축비가 2,296만 원이에요. 어떻게 이게 시민들한테 납득, 납득할 수 있는 건축비에요. 아무리 공공건축물이 여러 가지 어떤 제약이나 기준을 통과해서 건축비가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어떻게 640평을 짓는데 146억 8,000만 원이 들어가서 평당 2,296만 원이 되는지 상주 시민들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 제가 저희들이 추정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적용했을 때 저희들이 건축비로만 98억 4,900만 원 정도 약 100억 가까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기획용역비 그다음에 총 공사비에 대한 순공사비 그다음에 요율을 적용했을 때 4.22% 정도 적용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율이라든지,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설계 의도 구현비라든지 건축 공사 사업 관리비 해서 총 합치니까 제반시설까지 하니까 147억 정도 나왔습니다.

신순화위원

여기 다 적혔어요. 275쪽에.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표시가 없지만 저희 이게 아까 말한 가이드라인에 적용했을 때 그 산출비가 그래 나오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신뢰가 조금 전에 안전체험관과 노유자 시설이 다를 수는 있어요. BTS 인증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당 가격이 평당 가격도 아니고 175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에 대한 기본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하면.

신순화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27년도 감안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인건비라든지.

신순화위원

아니 앞에도 제가 말하잖아요. 국민안전체험관도 27년도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그 참고했는 가이드라인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으세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돌려주세요. 돌려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료 요청을 별도로 안 해도 되니까 한번.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드려도.

박점숙위원장

예. 지금 바로 복사해서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자료 나오면 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278쪽 사유지가 몇 제곱미터고 몇 프로 정도 되죠? 전체 면적에.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퍼센트는 말씀 못 드리, 제가 지금 계산해 봐야 되고 총면적은 시유지 합쳐 갖고 1,273.

신순화위원

아니 사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업 규모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279페이지가 사유지입니다. 279페이지 보시면.

신순화위원

156,130제곱미터가 사유지라는 말씀이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이 사유지 구입 소요 예산이 95억 8,900.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9억 5,898만 7,000원이라는 얘기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순화위원

그러면 한 8% 정도 근데 이 정하는데 281쪽 보세요.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에 대한 알림 공문이 있어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순화위원

공문에 보면 1순위 화서면 하송리, 2순위 남원동 개운동 비고 법적 제한 등으로 최종 후보지 사업 추진 불가피할 경우 대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순화위원

본의원이 저번에 추모공원 추진위원을 했고 하반기에 못 했는데 2차에 할 때 저희 6개 마을이 최종 공모사업에 제출을 했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4개 마을입니다.

신순화위원

4개 마을이에요. 그러면 중동 두 군데 하고 개운하고 하송하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네 군데예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예. 4개 마을에 했는데 그중에 지금 그럼 1개 마을도 아니고 다 4개를 가지고 1차, 1차 선정을 안 하고 4개 마을을 다 최종, 최종 검토했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했을 때 처음에 공모사업에 부지 면적이라든지, 조성 조건에 맞으면 1차 심사는 합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4개 마을에 다 1억씩 뭐죠? 공모 인센티브가 나갔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안 나갑니다. 완전 건립된 이후에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완전 건립된 이후에 4개 마을 다 1억씩 준다는 얘기에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억이고 인근에는 30억이고 추진하는 데는 30억이고 이래 차등을 뒀습니다.

신순화위원

그게 뭔 말이죠? 하송리에는 30억을 주고 나머지는 1억, 1억을 준다는 얘기예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립 유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숙원 사업으로 30억 주고 그다음에 직접 마을에 대해서는 20억을 지급, 20억 이내에서 지급하고 1차 심사를 통과한 그 마을에 대해서는 1억을 지급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1억씩 그러면 중동에 2억.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동에 두 군데니까. 예.

신순화위원

개운 1억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최종 후보지를 뽑을 때 저희가 서류 접수를 했을 때 이 화서면 뭐죠? 화서면 하송리에 서류에 산림청 개발행위 제한이 그 당시에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 개발행위 제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검토가 안 됩니다. 면적이 5만 평방미터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그런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거기서 1차 서류지 그 이후에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할 때 법적으로 맞나 틀리나를 확인하지 그것까지 다 검토하려면.

신순화위원

제출은, 잠깐만요. 그러면 추진 경과에 제출은 몇 월 달에 했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월달입니다.

신순화위원

24년 12월달에 했어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회의를 이 최종 선정을 6월달에 하기로 했어요. 1차 적으로요. 그럼 12월에서 6월까지 이 네 곳 냈는 거가 저희가 다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6월달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6월달까지 검토를 했는데 이때 발견한 것이 화서면 하송리가 산림청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셨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언제, 언제 아셨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 처음에 시 산림과에 산지 전용이 되나 하니까 이거는 시가 아니고 도에서 허가를 하는 겁니다. 산지 전용은.

신순화위원

예.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도에다 물어보니까 도 담당자도 그게 자기도 처음이라서 이 검토하는 과정이 좀 어찌 되는지 몰라도 불가라는 판정 그때 받았습니다. 6월달에.

신순화위원

그럼 1차 적으로 불가능 판정을 언제 받았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5월달에 받았습니다.

신순화위원

5월달에 받았어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월달에 받아서 저희들이 불가 판정해 갖고 그다음에 6월달에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자기들이 다시 검토했는지 6월 26일날 저희들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이건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겠다 산림청에 의뢰를 해 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처음 해 보니까 이 법률 검토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의뢰하니까 산림청에서는 8월달에 공문 회신이 왔습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달에 심의를 해 가지고 판정하게 됐습니다.

신순화위원

자, 어떤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을 때 공모사업의 신청 기점으로 심사를 해야 됩니까? 추후에 검토를,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한 내용을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됩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모든 것은 처음에 공모할 때는 얼마의 기준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얼마 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되나 그러면 조성할 수 있는 기준이지 법적 검토는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신순화위원

잠깐만요. 기준을 가지고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12월달에 2차 추진위원회가, 2차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그때 말씀하시기를 6월달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하셨어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순화위원

그런데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고 경상북도에 6월 26일 날 경상북도에서 산림청에 산지전용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그제서야 공문을 보내서 8월달에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아서 9월달에 이 추모공원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어요. 이거는 분명한.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 제가.

신순화위원

행정적 절차 위반이에요. 그래서.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이 최종 후보지는 이 최종 후보지는 행정 절차 위반으로 맞지 않습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 의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네 군데에서 신청할 때는 공설추모공원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예.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법적 하자가 있나 없나 최대한 저희들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를 다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6월 26일 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법적 하자가 있어 갖고 하송리를 그거 때문에 제외하고 6월 30일 날 결정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도에서 한 번 더 검토할 의지가 있다. 이거는.

신순화위원

아니요. 상주시에서 추모공원을 하는데.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건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신순화위원

잠깐만요. 6월, 6월 30일 날 우리 1차, 2차 추진위원회를 할 때 6월 30일 날 이 추모공원 추진위원회를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위원들이 회의를 두 번인가 세 번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그 과정 속에 산림청이나 우리 상주시나 경상북도에서 산지 전용 허가가 불가하다고 판정을 받았으면.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순화위원

그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6월 30일 날 최종 심의를 해야 되지 어떻게 이거를 다시 경상북도에 의뢰를 해가지고 8월달까지 연기를 해갖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

신순화위원

이건 특혜입니다. 그리고 절차, 행정 절차적 위반입니다. 아니요. 이 절차가 위반한 최종 후보지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절차 위반이라 하는 것은 건립추진위에서 선정하고 두들기고 난 이후에 뭐가 잘못됐고 이러면 몰라도 두들기기 전에 하자를 발견해 가지고 그걸 밝히는 과정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난 이후에 새롭게 밝힌 거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기 전에 벌써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공정성을 위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순화위원

6월 30일날 하는데 최종 심의위원회를 6월 26일 날 경상북도에서 다시 검토할게요. 그것도 상주시가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산지 전용은 상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본인들이.

신순화위원

아니 그전에 그전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시는 충분한 검토를 안 했잖아요. 6월 26일까지.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충분한 검토를 했으니까.

신순화위원

6월 26일까지 충분한 검토를 안 하셨잖아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 충분한 검토를 했으니까 그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박점숙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과장님 조금만 자제를 하시고요. 우리 서로가 자꾸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이 또 위원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이해가 잘 안되시고 그에 대한 부분에 오해 부분이 있으시니까 정회를 해서 우리 과장님.

신순화위원

아 잠깐만요.

박점숙위원장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다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잠깐만요. 그래서요. 과장님 2차 추진위원회 2024년 12월부터 추진위원회 회의와 회의록과 그에 관련된 붙임서류와 경상북도 화서면 하송리 화서면 하송리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절차에 관한 공문 및 관련 검토 서류 세부 일체를 자료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예. 아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네.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십니다. 그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우리 도시과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실 수도 있지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호위원

저희가 상주시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추진을 하시려고 하면은 도시계획 시설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이 네 가지에 대한 후보지 중에서 화서에 있는 하송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토지적성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일단 그 전에 저희가 공설추모공원에 대한 후보지에 대해서 정성평가가 60% 그다음에 정량평가가 40% 이렇게 해서 거기 정성평가 안에는 반대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안에는 법률 검토가 5점이 또 들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호위원

그런 평가 기준은 다 들어져 있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호위원

그리고 주민 호응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주민 반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점수도 다 평가가 되어 있었었죠? 맞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예. 자, 그러시면 저희가 6월 3일날 대선이 끝나고 6월 5일날 상주시민문화회관에서 시민들을 모아서 그때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어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호위원

맞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김호위원

그때 용역사에서 4가지 우리 4개의 후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고 그때는 우리 화서의 하송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적용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자, 그때는 개발행위의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었어요. 그렇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도 일부 나왔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그 내용.

김호위원

그렇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검토 자체가.

김호위원

자,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로는 어렵겠지만 개발행위로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다시 그때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어느 정도 맞는데 그전부터 개발행위까지도 검토해 봤는데.

김호위원

예. 그런데, 그런데 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30,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산지 전용을 받아야 되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면 30,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산지 전용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산림녹지법으로 산지, 산지법으로 의하면 이게 공공의 시설이었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도에서 이거를.

김호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공공시설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제일 따지는 관건이 되었었어요. 그렇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런데 우리 산지법에는 뭐가 명시가 돼 있는가 하면은 공원묘지일 때는 공공시설에 해당이 되지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호위원

그런데 이 우리가 공설추모공원을 공공시설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산지전용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달려져 있는 겁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호위원

맞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런데 산지법에는 공원묘지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고 공공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지법보다는 조금 더 위에 상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거기에는 봉안당 봉안시설까지 같이 넓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자, 처음에 도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답변이 왔었을 때는 사실 우리 상주시하고 도청하고의 공식적인 서류를 주고받았던 부분은 아니죠. 담당 직원들끼리.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위원

예. 그랬었을 때 도의 산림정책과 직원분은 우리 산지법으로 봤었을 때는 공원묘지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봉안시설하고 다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었고 그래서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좀 더 상위법이 되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시설의 봉안당 봉안시설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기를 바란다. 이런 부분을 6월 26일 날 다시 우리 상주시에서 산림정책과로 도로 질의를 다시 하시게 됐어요. 맞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호위원

그 답변이 제가 알기로는 8월 12일날 1일인가 그때 답변이.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8월 7일날.

김호위원

8월 7일날 왔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산림청에서 왔습니다.

김호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장사 추진위원회가 열리지 않기, 그런 부분에 법률적 검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9월 11일날 장사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검토가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호위원

자, 그러면은 그때 9월 11일 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장사추진위원회가 총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호위원

17명의 구성원들한테 또 부시장이 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상주시청에 국장님 세 분이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 위원들이시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시의원님도 포함해서.

김호위원

그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설명을 충분히 하셨었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했습니다.

김호위원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도에서 답변을 받았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호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받으셨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설명도 다했습니다.

김호위원

다만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 산림 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100%를 인정을 못 받고 50%를 지원을 받습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호위원

그 부분도 맞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산지 우리, 우리 부서에서 답변을 받으셨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해 주셨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한데 사실은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공시설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기 위해서 날짜가 늦어졌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공공시설에 해당이 된다는 도에서 답변을 받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답변을 받고 난 이후에 9월 11일 날 장사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지금까지 추진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호위원

자,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1순위를 정했고 2순위 후보를 이제 이 개운동으로 정했던 이유 자체는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허가를 하고 나면은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해서 나머지 분들이 동의를 안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저희가 강제 수용 절차를 거칠 수가 있겠지만 또 개발행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 분이라도 토지 수용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를 하신다고 하면 일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2순위를 정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만약을 대비해서.

김호위원

그렇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놨습니다.

김호위원

그래서 개발행위법으로 진행을 하는 거 하고 또 도시계획 시설로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는 이게 진행을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그런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호위원

예. 그런 점 때문에 이게 절차가 좀 늦어졌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법한 상황은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혹시나 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런 뭐 어떤 부분을 정해 놓고 이런 부분도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주시에 어느 시민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시면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함으로써 저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치 신청 지역을 한 거는 자기 지역에서 이걸 추모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주민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모든 걸 검토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검토 시간이 좀 늦었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사정을 다 듣고 난 이후에 판단한 결론입니다.

김호위원

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8월 7일 날 검토에 대한 답변이 오게 됐는 부분은 도에서는 다시 또 산림청으로 질의를 또 넣었고 산림청에서는 그때 당시에 인사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답변이 늦어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월 26일 날 저희가 질의를 넣는 게 8월 7일날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조금이라도 틀린 점이 혹시 있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산림과에서도 그렇지만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걸 선정하고 도에서도 판단이 어려워 갖고 산림청에다 최종 질의를 해 가지고 그게 회신이 온 게 8월 7일입니다.

김호위원

나중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의문사항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면 꼭 그렇게 설명을 잘 부탁드리.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신순화 위원님, 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예. 6월 5일 주민설명회에서 용역사가 화서 하송은 불가하다라고 용역 발표를 하셨다고 하셨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건 불가하다. 그래서 그전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개발행위로 검토는 하셨는데 결과는 안 나왔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결과가 6월달에 경상북도에서는 자기들은 검토하기 힘들지만 현재 상태로는 불가하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6월 5일 용역사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도시계획 시설 지정으로도 불가하고 경상북도 개발행위로 산지 전용으로도 불가하다는 도의 얘기를 들으셨다는 얘기 맞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회신 사항으로 6월 16일입니다. 그 이후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6월 16일 경상북도로부터 산지전용 개발행위로 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공문을 받으셨다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에.

신순화위원

예. 그러니까 6월 16일.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건립추진.

신순화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용역사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화서 하송리가 하는 게 불가하다고 6월 5일날 얘기를 하셨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순화위원

그, 그 문서에 그다음에 6월 16일날 경상북도에서 답변이 화서 하송리는 개발행위로 산지 전용이 불가하다고 공문을 받으셨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순화위원

맞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런 상황에 그 당시에 저희가 6월 30일 날 도시 추모공원 추진위원회 최종 후보지 선정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계획되어 있었는데 주민설명회에서도 불가가 나왔고 경상북도 답변에도 불가가 나왔는데 누가 어떻게 이의 제기나 무엇을 해서 왜 다시 경상북도에 언제쯤 이 화서 하송리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셨는지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는 솔직하게 재검토를 의뢰 안 했습니다. 하지만.

신순화위원

그면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누가.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신순화위원

누가 언제 경상북도에 다시 하송리에 대해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그걸 모르지만.

신순화위원

그럼 상주시에서는 하지 않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도에서 이거는 주민들이 유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질의할 수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상주시에서는 안 했다. 맞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 이후에.

신순화위원

경상북도에 상주시에서는 안 했다. 그런데 누가 개인이 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러면.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도에서 거꾸로.

신순화위원

경상북도에서 경북도에서 상주시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는 회신이 왔다는 얘기에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검토를 할 의지가 있다. 용의가 있다. 이걸 아직 자기들도 모르니까 어차피 판단은 도에서 하지만 본인들도 처음에 이게 다루는 사업이고 이래서 산림청에다 질의를 한번 해 봐야 된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상주시에서 요청한 건 아니지만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상북도에서 산림청의 산지 전용과 관련된 질의를 해봐야겠다는 회신을 경상북도로부터 구두로 받았습니까?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메일 아니면 구두상으로 받은 걸로 기억납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죄송한데 이 메일을 받았으면 메일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구두로 받았다면 경상북도 담당 이거를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전달하신 분에 직위나 성함이나 그분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미 6월 30일 날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6일이면 6월 중순쯤에 경상북도도 불가, 용역 회사도 불가라고 났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6월 26일쯤에 아까 6월 26일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경상북도로부터 산림청에 이걸 다시 우리가 불명확하니까 다시 의뢰를 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30일날 회의를 이 회신이 올 때까지 잠정 연기하기로 한 내용이 맞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요한 거는 유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이 큽니다. 그만큼 본인들도 법률 검토를 해 봤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못한 거를 도에다 직접 질의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아 이거는 한번 자기들도 확실한 거기에 답을 못하니까 산림청에다 의뢰를 해 봐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온 거나 아니면 메일로 온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저희들이 정식 공문을 해서 시에서 도를 통해 가지고 산림청에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게 8월 7일날 산림청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이거를 저희들이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그거를 한 개라도 약간의 그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 이거는.

신순화위원

자, 못하게 한다가 아니고요. 후보지는 이미 네 곳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최종 후보지는 6월 30일 날 정하기로 시민들하고 공모사업을 할 때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화서면 하송리를 경상, 그것도 상주시가 아닌 경상북도가 이거는 다시 산림청에 의뢰해 봐야 되겠다라는 내용 하나만으로 추모공원은 상주시에서 선정하고 결정하고 사업을 하는 거지 경상북도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선정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에요. 그래서.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건은 갖춰진 상태입니다. 네 군데가 다 요건은 갖춰지고.

신순화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률 검토과정에서.

신순화위원

6월 5일날 용역회사에서 안 된다라고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안 된다라고 통보를 받았다 하셨고 또 6월 16일날 경상북도로부터 산지전용이 안 된다라고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건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은 당초 공모할 때 그 합당하게.

신순화위원

그래서 이거는 행정.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춰서 왔느냐가 요건이지.

신순화위원

6월 30일날 최종 후보지로 하기로 한.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이후는 법률 검토나 이거는 요건하고 상관없습니다.

신순화위원

행정 절차를 위반하고 9월달로 연기한 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명확, 왜 그러냐면 동료의원님께서 이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싶어 하니 본의원도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 시의원으로 문제를 제기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공개 석상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예, 다음은 낙동 운평리 인공 습지 비점 오염 저감 사업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박점숙위원장

뭐요?

신순화위원

시니어복합센터하고 아까 얘기하신 안전체험관 문제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한다고.

박점숙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셨잖아요?

신순화위원

아니 이건 추모공원에 대해서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안했고.

박점숙위원장

지금은 지금은 추모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고요. 낙동.

신순화위원

아니 금방 위원장님께서 낙동도.

박점숙위원장

낙동은 다음에 해야죠. 예.

신순화위원

이거 다음에 다시 한다고요?

박점숙위원장

예. 낙동 운평리 인공습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2026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각 세부 사업에 대해 정회 시 실시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사업 건에 대한 승인에 대하여 승인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6분으로서 박점숙 위원장, 김세경 위원, 진태종 위원, 김호 위원.

신순화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세경 의원은 아까 부재였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오셔 가지고 다시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예.

신순화위원

아니요. 그 당시에 표결을 할 당시에 안 계시면 잠깐만요. 표결을 할 당시에 안 계시는데 추후에 다시, 다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박점숙위원장

정회시간에 했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의견을 주셨어요. 들어오셔서.

이경옥위원

우리가 정회 시간에 했으니.

이경옥위원장

정회 시간에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말이 안 돼 회의 진행을.

박점숙위원장

김익상 위원, 이경옥 위원이며, 승인에 반대하신 위원님은 한 분으로서 신순화 위원으로 참석 위원 총 7분 중 승인 찬성 6분, 승인 반대 한 분으로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사업 건은 승인하는 것으로 표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니어 복합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한 승인에 대하여 승인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6분으로서 박점숙 위원장, 김세경 위원, 진태종 위원, 김호 위원, 김익상 위원, 이경옥 위원이며 승인에 반대하신 위원님은 한 분으로서 신순화 위원으로 참석 위원 총 7분 중 승인 찬성 6분, 승인 반대 한 분으로 시니어 복합센터 건립 사업 건은 승인하는 것으로 표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 건에 대한 승인에 대하여 승인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6분으로서 박점숙 위원장, 김세경 위원, 진태종 위원, 김호 위원, 김익상 위원, 이경옥 위원님이며, 승인에 반대하신 위원님은 한 분으로서 신순화 위원으로 참석 위원 총 7분 중 승인 찬성 6분, 승인 반대 한 분으로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 건은 승인하는 것으로 표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낙동 운평리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모두 찬성하신 것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표결되었습니다. 그거는 다 이의가 없는 거예요.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위원

263쪽 경상북도 국민 안전 체험관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부지 면적이 170,000제곱미터에서 120,000, 부지 면적이 176,310제곱미터에서 106,189제곱미터로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00억에서 238억으로 증액된 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로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진입도로 면적 19,015제곱미터에 대한 진입 도로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음에 불구하고도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있어서 전체 저희가 공공건축,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복지시설, 노인복지센터 1,0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 미만은 2024년도 기준 447만 7,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7년도 2027년도를 예측하여 제곱미터당 575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본 의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2025년도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거지 2027년도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2027년도 예측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추후에 저희 146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비의 30% 500억 미만일 경우, 500억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30% 미만일 경우 30%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 심의 없이 30% 증액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24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게 본의원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과 여기 관계 공무원님들 계시니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향후에 발생 될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철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하셔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익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 김익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예. 위원님? 우리가 대도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지하 공사도 많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싱크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익상의원

그렇죠.

김호위원

예. 저희가 지하 개발에 있어서는 또 체계적인 지반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지반 침하 관리를 위해서 또 체계적이고 또 안전한 상주를 위해서 또 관련 사고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발의를 통해서 다만 우리 상주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예를 들면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도 예방 관리가 철저하게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례 제정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익상의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발의한 내용은 미리 준비하자는 뜻으로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주에 올해만 해도 크게는 침하된 건 없어요. 지금 제가 그 침하된 과정을 두 군데를 봤거든요. 작게 그래 그런 과정을 보고 난 뒤에 이걸 준비했으니까 그거 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안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상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경숙의원

감사합니다.

박점숙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세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상주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

박점숙위원장

네 네. 김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네. 금일 23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 내용에 따라 관련된 부칙 조문의 수정도 필요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을 추가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을 금일의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추가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김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추가 동의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추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주시 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을 추가하여 처리하자는 것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금일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칙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김호 의원 등 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위원을 대표하여 김호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총무위원회 김호 위원입니다.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 동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번안 동의는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3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을 수정 가결함에 따른 관련 부칙을 번안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3조를 제2조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의견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호 의원 등 1명이 발의한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2026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